중도취득자동차에 대한 자동담보 관련 조항 예시

중도취득자동차에 대한 자동담보.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범위내의 자동차를 보험기간 중도에 취득(대차계약에 의하여 6월이상의 기간으로 임차한 자 동차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그 자동차(이하 ‘중도취득자동차’라 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대하여는 자동적으로 이 보험계약이 적 용됩니다. 다만, 중도취득자동차에 이미 체결된 유효한 다른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 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보험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해지 또는 보험기간이 만료 된 시점부터 이 특별약관이 적용되는 중도취득자동차로 봅니다.
중도취득자동차에 대한 자동담보.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범위내의 자동차를 보험기간 중도에 취득(대차계약에 의하여 6개월이상의 기간으로 임
중도취득자동차에 대한 자동담보.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범위내의 자동차를 보험기간 중도에 취득(대차계약에 의하여 6개월이상의 기간으로 임차한 자동차도 포함합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니다. 이하 같습니다)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그 자동차(이하
중도취득자동차에 대한 자동담보.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범위내의 자동차를 보험기간 중도에 (1) 이 보험계약 체결시에 보험계약자가 소유 또는 사용하는 자동차로 서 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범위내의 자동차 전부를 이 보험에 부보 하지 아니한 사실이 판명된 이후의 중도취득자동차 취득(대차계약에 의하여 6월이상의 기간으로 임차한 자동차도 포함합 (2) 중도취득자동차에 대하여 이 특별약관 ‘4.’에서 정한 통지의 지체 니다. 이하 같습니다)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그 자동차(이하 또는 누락이 있었던 경우, 그 지체 또는 누락된 자동차 및 그 사실
중도취득자동차에 대한 자동담보.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범위 내의 자동차를 보험기간 중도에 취득(대차계약에 의하여 6개월 이 상의 기간으로 임차한 자동차도 포함. 이하 같음)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그 자동차(이하 “중도취득 자동차”라 함. 이하 같음)에 대하여는 자동적으로 이 보험계약이 적용됩니다. 다만, 중도취득자동차에 이 미 체결된 유효한 다른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보험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해지 또는 보험기간이 만료된 시점부터 이 특별약관이 적용되는 중도취득자동차로 봅니다.
중도취득자동차에 대한 자동담보. 이륜 자동차보험약관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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