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수조정률 산출 관련 조항 예시

지수조정률 산출. 가. 지수조정률(이하 “K”라 표시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K= (a A1 +b B1 +c C1 +d D1 +e E1 +f F1 +g G1 +h H1 +i I1 + A0 B0 C0 D0 E0 F0 G0 H0 I0 j J1 +k K1 + l L1 +m M1 +n N1 + …………… +z Z1 ) - 1 J0 K0 L0 M0 N0 Z0 단, z = 1 - ( a + b +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지수조정률 산출. 가. 지수조정률(이하 “K”라 표시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img id="16371024"> K= (a A1 +b B1 +c C1 +d D1 +e E1 +f F1 +g G1 +h H1 +i I1 + ─── ─── ─── ─── ─── ─── ─── ─── ─── A0 B0 C0 D0 E0 F0 G0 H0 I0 j J1 +k K1 +l L1 +m M1 +n N1 + …………… +z Z1 )- 1 ─── ─── ─── ─── ─── ─── J0 K0 L0 M0 N0 Z0 </img> <img id="16371025"> 단, z = 1-(a+b+c+d+e+f+g+h+I+j+k+l+m+n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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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익권의 분할 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발행 한다.

  • 지급률의 결정 1) 1상지(팔과 손가락)의 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 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보통약관 ⑩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0】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❹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❹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 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법에 따라 정정신고서의 효력발생일에 시행된다.

  • 【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체신관서는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 보험료 계산의 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 는 방법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하여 드립니다.

  • 비밀유지 ① 은행은 교육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사용자 및 가입자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와 자료를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