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통원 관련 조항 예시

질병 통원.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통원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 우에는 보상합니다.
질병 통원.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 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질병 통원. 회사는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는 통원의료비로서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을 단위로 하여 다음 과 같이 외래(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및 처방조제비를 각각 보상하여 드립니다. 주) 외래 및 처방조제비는 회(건)당 합산하여 30만원을 최고한도로 계약자가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표1 항목별 공제금액> 구분 보 상 한 도 외래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부분의 합계액에서 <표1 항목별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외래의 보험가입금액주)을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처방 조제비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부분의 합계액에 서 <표1 항목별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 금액주)을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 건 한도)
질병 통원. 회사는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는 통원의료비 명목으로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을 단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외래(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및 처방조제비를 각각 보상합니다. 주1)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 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 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 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주2) 외래 및 처방조제비는 회(건)당 합산하여 30만원 이내에서 계약 시 계약자가 각각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표1 항목별 공제금액> 구분 보 상 한 도 외래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1)’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표1>의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외래의 보험가입금액주2)의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부 터 1년간 방문 180회를 한도로 합니다) 처방 조제비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1)’를 합한 금액(본인 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표1>의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주2)을 한도 내에서 보상(매년 계 약해당일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을 한도로 합니다) 구 분 항 목 공제금액 표 준 형 외래 (외래제비 용 및 외래수술 비 합계)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의원, 치과 의원, 한의원,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조산원,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 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보건 진료소 1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1만 5천원과 보상 대 상 의 료 비 의 20% 중 큰 금액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종합전 문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의 4에 따른 상 2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 중
질병 통원. 주1)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 한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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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24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 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0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 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 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에 1%를 더한 이율 의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정신행동 가) 정신행동장해는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뇌의 질병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8개월이 지 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 개월 이상 지속된 경❹에는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2개월이 지난 후에 판 정할 수 있다.

  • 계약내용의 변경 등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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