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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양도 관련 조항 예시

채권의 양도. 금융회사는 이 약정서상의 채권을 민법,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양도. 채권양도인(이하 “양도인”이라 함)은 국민은행(이하 “은행”이라 함)의 은행여신거래 기 본약관을 승인하고, 채무자의 은행에 대한 다음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의 소유인 이 계약서 끝부분 “양도채권의 표시”란에 기재한 채권전액을 은행에 양도하고 은행 앞 으로 그에 관한 채권증서의 인도를 마쳤습니다.
채권의 양도. 금융회사는 관계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대출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 사는 관계법규(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등을 포함한다)를 준수 해야 합니다.
채권의 양도. 채권양도인(이하 “양도인”이라 함)은 국민은행(이하 “은행”이라 함)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을 승인하고, 채무자의 은행에 대한 다음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의 소유인 아래 “피담보채무의 범위 및 대상 마켓 또는 PG 거래 목록”란에 기재한 채권전액을 은행에 양도하고 은행 앞으로 그에 관한 채권증서의 인도를 마쳤습니다.
채권의 양도. “회사”는 “고객”이 납부하는 사용료, 중도해지 위약금 등에 따른 일체의 채권이 회수되지 않을 경우 “회사”가 지정한 제3의 채권 회수 기관에 양도할 수 있으며, “고객”은 본 계약 체결 시 별도 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이를 승낙한 것으로 한다.
채권의 양도. 하니웰은 본 합의에 따른 판매의 대금지급과 관련된 자신의 권리를 비밀유지 의무에도 불구하고 구매자의 동의 없이 양도할 수 있으며 그러한 권리의 매수인에게 그 매도와 합리적으로 관련된 정보와 문서를 제공할 수 있다. 단, 그 매수인은 구매자의 비밀정보가 구매자의 동의 없이 제 3 자에게 공개되는 것을 금지하는 비밀유지계약을 하니웰과 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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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익증권의 양도 수익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 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하며,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 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 서비스의 정의 스마트 영상 편의기능 서비스는 지능형 영상분석 서비스를 통해 생성된 이벤트 및 알람 영상 등의 정보를 기반으로 스마트 영상검색과 스마트 영상요약과 같은 편의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서비스의 종류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세부내용은 [별표1]과 같습니다.

  • 계약의 변경 “갑”과 “을”은 서면 합의에 의해서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계약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임원의 직무 1) 위원장은 종견선정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업과 업무를 총괄 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 ․ 결원 되었을 때 그 직무를 대리(사고가 있을 때) ․ 대행(결원되었을 때)한다. 3) 총무는 위원장 ․ 부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사업과 업무를 집행한다. 4) 회계는 금전 출납에 관한 업무를 집행한다. 5) 감사는 위원회 운영에 대해 감사한다. 6) 위원은 본 연맹과 위원회 사업에 적극 동참 및 협조한다.

  • 인감신고 위탁자와 수익자가 거래인감을 신고한 경우 수탁자가 서류에 찍힌 도장의 모양을 신고한 인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본인확인 절차를 실시하여 신탁재산의 교부 및 그 밖의 처리를 한 후에는 인감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대표자의 지정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 계약의 변경 등 회사는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고객창구와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운용관리 계약의 시행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