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청약철회 Clause in Contracts

청약철회. 가.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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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 가.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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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 가.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15 일 이내에 그 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있습 니다. 이 경우 납입한 제 1 회 보험료를 돌 려드립니다. 다만,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아래의 경우 청약을 철회할 철 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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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