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수하물 요금 관련 조항 예시

초과 수하물 요금. 가. 여객의 위탁 수하물이 상기 1 항에서 정한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수하물표 발행 당일에 유효한 에어부산 규정 및 절차에 의거하여 별도의 초과 수하물 요금을 부과한다.
초과 수하물 요금. 1. 본 약관 제 28 조 무료수하물 허용량을 초과한 수하물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초과 수하물 요금을 징수하고 초과수하물표를 발행한다.
초과 수하물 요금. 가. 여객의 위탁 수하물이 상기 1 항에서 정한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수하물표 발행 당일에 유효한 아래 에어부산 규정 및 절차에 의거하여 초과 수하물 요금을 부과한다. TO FROM ZONE1 ZONE2 ZONE3 ZONE4 ZONE1 [한국,일본] A B C G ZONE4 [미주 *괌 포함]
초과 수하물 요금. 가. 상기 3 항에서 정한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초과하는 위탁 수하물에 대해서는 초과 수하물표 발행 당일에 유효한 초과 수하물 요금을 별도로 부과한다. 적용 대상 무게 23kg 이하인 초과 수하물 1 개당 요금 한국과 1 시간 30 분이내의 단거리 노선 KRW 60,000/USD 60/ CAD60 한국과 일본/중국/홍콩/대만/마카오간 여행 (한국과 1 시간 30 분이내의 단거리 노선 제외) KRW80,000/USD 80/CAD80 AREA3 내의 여행 (단,한국과 일본/중국/홍콩/대만/마카오간 여행 제외) KRW 110,000/ USD110/ CAD110 AREA2 와 AREA3 사이의 여행 대양주와 AREA3(대양주 제외) 사이의 여행 KRW 140,000/USD140/CAD140 AREA3(대양주 포함)와 AREA1 사이의 여행, AREA2 와 AREA1/사이판/괌 사이의 여행, 또는 대양주와 사이판/괌 사이의 여행 KRW 200,000/ USD200/ CAD200 (단, 브라질 출∙도착 여정에 대해서는 KRW 175,000/ USD 175/ CAD175)
초과 수하물 요금. 가. 적용 태리프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전기 "3" 항에서 정한 무료 위탁 수하물 허용량을 초과하는 수하물에 대해서는, 초과 수하물표 발행 당일 유효한 적용 태리프에 의거하여 별도의 초과수하물 요금을 부과한다.

Related to 초과 수하물 요금

  • 지급률의 결정 1) 1상지(팔과 손가락)의 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 인감신고 위탁자와 수익자가 거래인감을 신고한 경우 수탁자가 서류에 찍힌 도장의 모양을 신고한 인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본인확인 절차를 실시하여 신탁재산의 교부 및 그 밖의 처리를 한 후에는 인감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자필서명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또는 전자❹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 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별표7】 참조)에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 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

  •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