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여행 문제 및 예약 변경 관련 조항 예시

취소, 여행 문제 및 예약 변경. 7.1 취소 및 여행 문제. 일반적으로 게스트가 예약을 취소하면, 해당 예약에 적용되는 환불 정책에 따라 환불 금액이 결정됩니다. 에어비앤비의 정상참작이 가능한 상황 정책 또는 관련 법규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호스트는 게스트의 예약을 취소해서는 안 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게스트의 예약을 취소하면 취소 수수료와 기타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i) 게스트가 (재예약 및 환불 정책에 정의된 바와 같은) 여행 문제를 겪거나, (ii) 정상참작이 가능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iii) 본 약관 제13조에 따라 예약이 취소되는 경우, 에어비앤비가 게스트에게 환불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제공한 금액 및 취소로 인해 발생하는 기타 합리적인 비용은 회원님께 지급되는 수령 대금에서 차감됩니다. 회원님께 대금이 이미 지급된 후 게스트가 예약금을 환불받거나, 에어비앤비가 부담한 환불 및 기타 비용이 수령 대금을 초과하는 경우, 에어비앤비는 (Airbnb Payments를 통해) 향후 지급되는 대금에서 환불금을 차감하는 등 해당 차액을 회원님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습니다. 에어비앤비의 재예약 및 환불 정책, 정상참작이 가능한 상황 정책 및 본 약관에 따라 게스트에게 예약 취소 및/또는 환불 처리가 허용되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정책과 약관이 회원님이 설정하신 환불 정책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데 동의합니다. 에어비앤비는 이러한 정책 중 하나에 따라 게스트에게 예약금을 환불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환불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해당 예약에 대한 대금 지급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체험을 호스팅하는 경우, 체험 환불 정책, 체험 게스트 환불 정책 및 다른 취소 수수료와 제재 조치가 예약에 적용된다는 점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 적용 대상과 각 상황에 따라 호스트가 수령할 대금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각 정책을 참조하세요.
취소, 여행 문제 및 예약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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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의 책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특약의 체결 및 효력】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청약하고 보 험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애견미용사 위원회 사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사업 보고와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3. 연회비의 금액과 징수에 관한 사항. 4. 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 보험계약대출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피보험자의 명부 계약자는 항상 피보험자 명부를 비치하여 회사가 열람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 특약의 체결 및 소멸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 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❹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 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 특약내용의 변경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 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 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 립니다.

  •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자동차보험 가입자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합니다.

  •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 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권의 총좌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은 집합투자업자 가 최초설정일에 발표하는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정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평 가가액으로 하며, 추가로 설정할 수 있는 수익권(법 제18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발행하는 투자 신탁의 수익권, 이하 “수익증권”이라 한다)의 총좌수는 10조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