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취급실적의 제출. 은행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퇴직연금 취급실적을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은행의 명칭, 대표자, 주소, 재무상황 및 영위 업무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 대상 사업장, 가입자 및 적립금에 대한 현황 3. 적립금 운용방법별 현황 4. 급여종류별 수급 및 중도인출 현황
Appears in 8 contracts
Samples: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운용관리계약,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
퇴직연금 취급실적의 제출. 은행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호 의 사항에 대한 퇴직연금 취급실적을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은행의 명칭, 대표자, 주소, 재무상황 및 영위 업무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 대상 사업장, 가입자 및 적립금에 대한 현황
3. 적립금 운용방법별 현황
4. 급여종류별 수급 및 중도인출 현황
5. 재정검증 결과
Appears in 5 contracts
Samples: 운용관리계약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운용관리계약서
퇴직연금 취급실적의 제출. 은행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호 의 사항에 대한 퇴직연금 취급실적을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은행의 명칭, 대표자, 주소, 재무상황 및 영위 업무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 대상 사업장, 가입자 및 적립금에 대한 현황
3. 적립금 운용방법별 현황
4. 급여종류별 수급 및 중도인출 현황
Appears in 4 contracts
Samples: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퇴직연금 취급실적의 제출. 은행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퇴직연금 취급실적을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은행의 명칭, 대표자, 주소, 재무상황 및 영위 업무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 대상 사업장, 가입자 및 적립금에 대한 현황
3. 적립금 운용방법별 현황
4. 급여종류별 수급 및 중도인출 현황
5. 재정검증 결과
Appears in 4 contracts
Samples: 확정운급용여관형리계퇴약직서연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운용관리계약,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운용관리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