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 공통사항. 당첨자 선정(공고)유의사항 - 특별공급은 임차인 모집공고일(2017.12.15) 현재 다자녀와 신혼부부의 경우 자녀 수가 많은 순 / 노부모의 경우 노부모 부양기간이 오래된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중 동일한 순위에서 경쟁 발생 시 성남시 계속거주기간이 오래된 순으로 순차 공급하고, 잔여물량 발생시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됩니다. (거주지 및 계속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초본으로만 확인합니다.) - 특별공급 유형에 따라 각각 배정된 세대수만큼 당첨자를 선정하고,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전산 추첨으로 동·호를 배정합니다. (개별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유의사항 - 동일 세대내 중복 신청(배우자 분리세대 포함)시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습니다. - 청약 신청 후 수정접수는 불가하며, 제출된 청약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 유형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배우자, 세대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의 경우 태아 및 입양된 자녀(가족관계증명서에 포함되어 있는)도 자녀수로 인정이 되며, 이를 입증 하는 서류를 특별공급 신청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상이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 해지 될 수 있으며, 계약 해지 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모든 확인서류는 최초 임차인 모집공고일(2017.12.15.) 이후 발행분이여야 하며, 추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추가 서류제출 요청 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신청 이후에는 신청 접수된 서류에 대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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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임차인 모집공고
특별공급 공통사항.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 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 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 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완주군 및 전라북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 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완주군 및 전라북도 외 지역에 거주하여도 완주군 거주자로 인정되며 본 주택의 해당 순위(1 순위 및 2순위) 입주자 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함 ▪ 청약신청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선정(공고)유의사항 - 특별공급은 임차인 모집공고일(2017.12.15) 현재 다자녀와 신혼부부의 경우 자녀 수가 많은 순 / 노부모의 경우 노부모 부양기간이 오래된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중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순위에서 경쟁 발생 시 성남시 계속거주기간이 오래된 순으로 순차 공급하고, 잔여물량 발생시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됩니다. (거주지 및 계속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초본으로만 확인합니다.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특별공급 유형에 따라 각각 배정된 세대수만큼 당첨자를 선정하고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 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전산 추첨으로 동·호를 배정합니다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 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함. (개별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유의사항 - 동일 세대내 중복 신청(배우자 분리세대 포함)시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습니다. -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 우 또는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 후 수정접수는 불가하며, 제출된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 유형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배우자, 세대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가능함) -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의 경우 태아 및 입양된 자녀(가족관계증명서에 포함되어 있는)도 자녀수로 인정이 되며, 이를 입증 하는 서류를 특별공급 신청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상이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 해지 될 수 있으며, 계약 해지 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모든 확인서류는 최초 임차인 모집공고일(2017.12.15.) 이후 발행분이여야 하며, 추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추가 서류제출 요청 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신청 이후에는 신청 접수된 서류에 대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할 수 없습니다.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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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Supply Agreement
특별공급 공통사항.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주택전시관 방문 신청’에서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인터넷 청약 신청‘ 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취약자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됨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신청 구비 서류 미비 자 접수 불가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취약자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시 주민등록표(초)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과밀로 서류심사가 지연될 경우 당첨자 선정(공고)유의사항 - 특별공급은 임차인 모집공고일(2017.12.15) 현재 다자녀와 신혼부부의 경우 자녀 수가 많은 순 / 노부모의 경우 노부모 부양기간이 오래된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중 동일한 순위에서 경쟁 발생 시 성남시 계속거주기간이 오래된 순으로 순차 공급하고, 잔여물량 발생시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됩니다. (거주지 및 계속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초본으로만 확인합니다.) - 특별공급 유형에 따라 각각 배정된 세대수만큼 당첨자를 선정하고,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전산 추첨으로 동·호를 배정합니다. (개별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유의사항 - 동일 세대내 중복 신청(배우자 분리세대 포함)시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습니다. - 청약 신청 후 수정접수는 불가하며, 제출된 청약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 유형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배우자, 세대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공고시간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주택청약 참가은행(15개) -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의 경우 태아 및 입양된 자녀(가족관계증명서에 포함되어 있는)도 자녀수로 인정이 되며: 기업, 이를 입증 하는 서류를 특별공급 신청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국민, 수협, 농협, 우리, SC, 한국씨티, 부산, 대구, 광주, 제주, 전북, 경남, KEB하나, 신한은행 ※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기준으로 청약신청 진행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상이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라도 ※ 2순위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도 계약과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된 통장은 청약통장 효력이 상실됨.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계약 해지 될 수 있으며, 계약 해지 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모든 확인서류는 최초 임차인 모집공고일(2017.12.15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이후 발행분이여야 하며, 추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추가 서류제출 요청 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신청 이후에는 신청 접수된 서류에 대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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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운서역 반도유보라 입주자모집공고
특별공급 공통사항. 당첨자 선정(공고)유의사항 ■ 노약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인, 인터넷 취약자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 및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 및 마이너스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견본주택에는 84A, 115형이 건립되어 있으며, 그 밖의 미건립 평형 및 타입은 모형 또는 카달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청약 및 계약전에 평면형태, 가구배치, 실 면적등 견본주택 설치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 청약 및 계약에 임하시기 바람. 구 분 구비사항 일반공급 본인 신청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그 외 구비사항은 생략하오니 직접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제3자 대리 신청시 추가사항(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무주택 요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임차인 모집공고일(2017.12.15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각각 신청, 중복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당 첨으로 당첨이 취소됨.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 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청약자격 요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자녀와 신혼부부의 경우 자녀 수가 많은 순 / 노부모의 경우 노부모 부양기간이 오래된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중 동일한 순위에서 경쟁 발생 시 성남시 계속거주기간이 오래된 순으로 순차 공급하고/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➀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잔여물량 발생시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됩니다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➀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광주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700만원 모든면적 1,000만원 전라남도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 및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 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람. •발코니 확장형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새시는 단창으로 설치되며,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음. (거주지 결로 및 계속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초본으로만 확인합니다.곰팡이 등의 하자발생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 특별공급 유형에 따라 각각 배정된 세대수만큼 당첨자를 선정하고,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전산 추첨으로 동·호를 배정합니다. (개별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유의사항 - 동일 세대내 중복 신청(배우자 분리세대 포함)시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습니다. - 청약 신청 후 수정접수는 불가하며, 제출된 청약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 유형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배우자, 세대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발코니 확장세대는 인접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의 . •발코니 확장에 따른 이중 창호, 단열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음. •발코니 확장세대는 인접세대 또는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와 세대 내 비확장 발코니에 면하는 경우 태아 추가 단열재 시공으로 인하여 침실 및 입양된 자녀(가족관계증명서에 포함되어 있는)도 자녀수로 인정이 되며거실 발코니 벽체 부위에 단차가 생길 수 있음. •발코니 확장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단열재 추가설치 등으로 인한 벽체 돌출, 이를 입증 하는 서류를 특별공급 신청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우물천정사이즈 감소, 조명의 위치와 상태가 변경될 수 있음.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실제 시공시 적용되는 마감재의 범위는 견본주택의 현관문을 경계로 세대 내부에 한함. •주민공동시설은 기본마감까지만 시공되며, 이동가구 및 가전, 집기, 비품 등은 제공되지 않음. •견본주택 단위세대에 설치된 소방 감지기, 유도등 및 비상방송용 스피커, 스프링클 러는 견본주택을 위한 소방 설비로 실제 시공시 변경됨. •견본주택에 표현된 AI스피커의 모델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위한 이미지 컷이며, 실제 입주 시 제공되는 제품의 성능기능, 사양 등은 변경 될 수 있음. •견본주택에 유니트가 건립되지 않는 주택형의 내부 치수 및 마감재의 사양, 각종 가구 및 설비 등은 견본주택에 유니트가 건립되는 주택형과 상이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 해지 될 수 있으며, 계약 해지 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모든 확인서류는 최초 임차인 모집공고일(2017.12.15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이후 발행분이여야 하며, 추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추가 서류제출 요청 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신청 이후에는 신청 접수된 서류에 대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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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입주자 모집 공고
특별공급 공통사항. 당첨자 선정(공고)유의사항 구 분 내 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무주택 요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각각 신청, 중복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특별공급은 임차인 모집공고일(2017.12.15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청약자격 요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자녀와 신혼부부의 경우 자녀 수가 많은 순 / 노부모의 경우 노부모 부양기간이 오래된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기타광역시 순천시 및 전라남도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이내) : 45세대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동일한 순위에서 경쟁 발생 시 성남시 계속거주기간이 오래된 순으로 순차 공급하고, 잔여물량 발생시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됩니다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거주지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계속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초본으로만 확인합니다.)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추천기관 - 특별공급 유형에 따라 각각 배정된 세대수만큼 당첨자를 선정하고국가유공자 등 : 전남 동부보훈지청 보상과 - 장애인 : 전남도청 장애인복지과,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전산 추첨으로 동·호를 배정합니다. (개별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유의사항 순천시청 사회복지과 - 동일 세대내 중복 신청(배우자 분리세대 포함)시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중소기업 근로자 : 광주, 전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 공공판로지원과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습니다.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 •당첨자 선정방법 - 청약 신청 후 수정접수는 불가하며, 제출된 청약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 유형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배우자, 세대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신혼부부/다자녀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태아 및 입양된 자녀(가족관계증명서에 포함되어 있는)도 자녀수로 인정이 되며, 이를 입증 하는 서류를 특별공급 신청시 제출 하여야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상이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 해지 될 수 있으며, 계약 해지 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모든 확인서류는 최초 임차인 모집공고일(2017.12.15.일반(기관추천) 이후 발행분이여야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추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추가 서류제출 요청 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이내) : 45세대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순천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직계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함. -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됨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3항) •당첨자 선정방법 - 해당지역(순천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 이후에는 신청 접수된 서류에 대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할 수 없습니다.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 고 기 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 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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