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 보증 관련 조항 예시

품질 보증. 9.1 공급자는 제품이 잘못된 재료, 세공 또는 설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시적, 비가시적 또는 숨겨진 결함을 가지지 않으며, 공급자가 숙지하는 사용 목적에 적합하다고 보증한다. 공급자의 보증은 별도의 서면에 합의하지 않는 한 아트라스콥코에 대한 납품일 또는 시운전일로부터 12 개월로 한다. 9.2 보증 기간 동안 공급자에게 책임이 있는 결함에 대해, 해당 공급자는 아트라스콥코가 제시하는 지침에 따라 아트라스콥코의 사업장 또는 아트라스콥코의 고객 사업장으로 교체 제품을 운송 및 취급하는 비용을 포함하여 모든 불량품의 완전한 무상 교체 또는 무상 수리를 실시한다. 9.3 본 조로 인하여 교체되는 제품은 교체일부터 원 제품과 동일한 보증 약관을 적용한다. 9.4 공급자는 보증 기간 동안 보고되는 품질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지체 없이 시정 조치에 착수 및 실행한다. 공급자가 아트라스콥코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치를 위해 정한 시한 안에 해당 시정 조치에 착수하거나 이를 실행하지 않을 경우 아트라스콥코는 서면 통지를 통해 공급자의 조치를 완료할 최종일을 정할 수 있다. 공급자가 이러한 최종 시한 동안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아트라스콥코는 공급자의 위험 및 비용으로 필요한 시정 조치를 실시하거나 이를 위해 제 3 자를 고용할 수 있다. 아트라스콥코나 제 3 자가 시정 조치를 취한 경우, 공급자는 아트라스콥코에 발생하는 비용 전액을 변상할 책임이 있다. 6.7 납품 지연이 12 조에 언급되는 상황이나 아트라스콥코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 납품 기간은 전체 관련 정황을 고려하여 합당한 기간만큼 연장한다. 이는 지연 사유가 납품일 이전이나 이후에 발생한 것과 무관하게 적용한다. 6.8 공급자가 납품 조건 및 납품일을 준수하고 이를 준수하지 못할 수 있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공급자의 의무이다. 6.9 공급자의 지연 납품 시, 아트라스콥코는 납품의 이행뿐만 아니라 지체보상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이에 덧붙여, 공급자는 납품의 지연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토대로 제 3 자에게 지불된 비용을 아트라스콥코에 보상한다. 6.10 제품이 납품일에 납품되지 않을 경우, 아트라스콥코는 납품 예정일부터 지체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주문의 일부만 지연될 경우, 지체보상금은 지연으로 인하여 예정대로 사용할 수 없는 주문의 일부를 토대로 계산한다. 지체보상금은 아트라스콥코의 서면 요구 시 지불해야 한다. 일별 지체보상금은 본 구매서를 통해 공급자로부터 구입하는 제품가격의 0.1%로 하되 본 금액의 1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6.11 아트라스콥코는 납품 예정일 이후 12 개월 안에 해당 손해에 대한 서면 클레임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체보상금에 대한 권리가 박탈된다.
품질 보증. 1.4.1. 생산자, 시공자 1) 생산자 : 필름 생산 결력이 최소 30 년이상 되어🅓 한다.
품질 보증. 5.1 공급업체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과 상품의 품질이 (i) 공급업체가 Elkem이 상품을 사용하고자 하는 특정 목적을 알고 있거나 알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의도한 목적에 적합하고 충분해야 하고, (ii) 판매할 수 있는 품질이며, 자재와 기술의 결함을 포함하여 결함이 없고, (iii) Elkem이 제공하거나 계약에 나열된 모든 표현, 샘플, 사양, 수량 및 기타 데이터를 준수할 것을 을 보증합니다. 공급업체는 상품의 유통기한 또는 해당되는 경우 납품일로부터 24개월 중 더 긴 기간 동안 상품의 품질과 관련하여 모든 상품을 보증합니다. 합당히 발견할 수 없는 상품의 결함인 경우, 공급자의 보증은 해당 결함의 실제 발견 이후 구십(90) 역일 동안 유효합니다. 5.2 수리 또는 교체된 부품에 대해서는 24개월의 갱신 보증 기간이 적용됩니다. 5.3 공급업체는 납품일로부터 10년 동안 계약에 나열된 예비 부품의 가용성을 보장하기로 약속합니다. 5.4 이 GTC는 수리 또는 예비 부품의 납품에 적용됩니다.
품질 보증. 1) 모든 구매 상품 은 구매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검사는 언제나 어데서나 시행 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구매자의 최종검사 이전 일지라도 구매자는 또 판매자의 제조 공정 중 에서도 구매자가 원하면 검사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구매자 의 검사가 판매자의 구내에서 행하여지는 경우 판매자는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구매자의 검사자에게 적절한 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최종검사 이전의 검사에 합격 하였다고 하여 최종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 되지는 않는다. 이주문을 수행 하기 위한 판매자의 자체검사 결과는 구매자가 요구하면 언제나 보여줄수 있어야 하며 구매자가 정한 일정기간 까지 이 기록 을 보관하여야 한다. 2) 구매하는 물품이 재료 또는 제작상의 결함이 있는경우 또는 이 주문서의 요구사항 에 맞지않는 경우 구매자는 이 물품의 불합격 처리나 시정요구 또는 가격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모든 불합격 제품이나 시정요구를 받은 제품에 대하여는 판매자는 통지를 받는 즉시 신속하게 판매자의 비용 으로 시정 또는 대체 납품 하여야 한다. 만약의 경우 구매자로 부터 요구를 받은후 판매자가 즉시 대체납품을 하지 않거나 약속한 인도날자 까지 제품의 결함에 대하여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a) 구매자는 스스로 시정조치 또는 대체구매를 하고 이의 비용을 판매자 에게 부담 시킬 수 있으며 b) 이 주문을 취소시킬 수 있으며 c) 가격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3) 판매자는 구매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품질보증안을 준비하고 이를 실시 하여야한다.
품질 보증. “갑”은 별도의 추가합의서, 주문서 및 제조품목허가서 등에서 정하는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을”에게 납품함을 보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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