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계약서의 발급. 1. 서면발급 의무의 발생 1) 당사는 하도급법상 목적물 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이하 '제조 등')을 협력 사에게 위탁하는 경우 협력사와 위탁 목적물 등의 내용, 수량, 단가 등 계약의 주요 내 용을 합의하여 정한 후 서면으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당초 계약내용이 설계 변경 등으로 변경될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추가·변경 서면을 작성·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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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하도급 계약, 하도급거래에서의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에 관한 실천사항, 하도급거래에서의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에 관한 실천사항
하도급 계약서의 발급. 1가. 서면발급 서면 발급 의무의 발생
1) 당사는 하도급법상 목적물 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이하 '‘제조 등')을 협력 사에게 등’이라 함)을 협력업체에게 위탁하는 경우 협력사와 협력업체와 위탁 목적물 등의 내용, 수량, 단가 수량·단가 등 계약의 주요 내 용을 내용을 합의하여 정한 후 서면으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발급한다.
2가) 당초 계약내용이 설계 변경 또는 추가 공사의 위탁 등으로 변경될 경우에는 특단의 특 단의 사정이 없는 한 추가·변경 서면을 작성·발급하여야 한다작성·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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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계약서의 발급. 1. ) 서면발급 의무의 발생
1) 가. 당사는 하도급법상 목적물 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이하 '‘제조 등')을 협력 사에게 등’이라 함)을 협력회사에 위탁하는 경우 협력사와 협력회사와 위탁 목적물 등의 내용, 수량, 단가 수량·단가 등 계약의 주요 내 용을 내용을 합의하여 정한 후 서면으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나. 당초 계약내용이 설계 변경 또는 추가 공사의 위탁 등으로 변경될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추가·변경 서면을 작성·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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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을 위한 실천사항
하도급 계약서의 발급. 1. 서면발급 의무의 발생
1) 당사는 하도급법상 목적물 등의 제조·수리·시공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이하 '‘제조 등')을 협력 사에게 등’이라 함)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협력사와 수급사업자와 위탁 목적물 등의 내용, 수량, 단가 내용ㆍ수량ㆍ단가 등 계약의 주요 내 용을 내용을 합의하여 정한 후 서면으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당초 계약내용이 설계 변경 또는 추가 공사의 위탁 등으로 변경될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추가·변경 추가ㆍ변경 서면을 작성·발급하여야 작성ㆍ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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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Subcontracting Practi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