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기재사항 관련 조항 예시

서면 기재사항. 1) 하도급 계약 서면에는 실제 거래의 사실과 일치하는 내용이 반영되어야 하며 원칙적으 로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서면 기재사항.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고자 할 때 교부해야 하는 서면에는 감액 사유와 기준, 감액 대상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 감액 금액, 공제 등 감액 방법, 기타 감액의 정당성 입증 사항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서면 기재사항. ㅇ 하도급 계약 서면에는 실제 거래의 사실과 일치하는 내용이 반영되어 야 하며 원칙적으로 다음 각 항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서면 기재사항. ㅇ 회사가 하도금대금을 감액하고자 할 때 교부해야 하는 서면에는 감 액 사유와 기준, 감액 대상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 감액 금액, 공제 등 감액 방법, 기타 감액의 정당성 입증 사항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ㅇ 회사가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감액을 하기 전에 미리 협력업체에게 감액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서면 기재사항. ㅇ 태영건설이 하도금대금을 감액하고자 할 때 교부해야 하는 서면에는 감액 사유와 기준, 감액 대상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 감액 금액, 공제 등 감액 방법, 기타 감액 의 정당성 입증 사항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ㅇ 감액 하고자 할 때에는 감액을 하기 전에 미리 수급사업자에게 감액 서면을 발급 하여야 한다. ㅇ 태영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금 대금 감액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 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ㅇ 태영건설이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4의 표준 양식을 사용한다. ※ 별지 3 : 하도급대금 감액서면 표준양식 ㅇ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기록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송신하고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 에 기록하는 방법(예 : 전자메일)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웹) - 플로피 디스크, CD-ROM 등 전자적 기록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마. 예 외 ㅇ 태영건설이 감액 서면을 발급하는 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 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정해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명시하여야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항을 하며,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서면 기재사항. 하도급 계약 서면에는 실제 거래의 사실과 일치하는 내용이 반영되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다음 각 항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위탁일, 위탁 목적물 등의 내용, 수량 및 단가, 목적물 등을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목적물 등의 검사 방법 및 시기, 하도급 대금(건설공사의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등)과 지급 방법∙지급 기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 등에 소요되는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 수량, 제공일, 대가의 지급 방법과 지급 기일 목적물 등의 제조 등을 위탁한 이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다른 하도급 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등 원칙적으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위탁 계약의 주요 내용을 합의하여 정한 후 지체없이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체없이 서면계약서를 교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소한 다음 각 항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조위탁 :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 등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수리위탁 :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수리행위를 시작하기 전 건설위탁 : 수급사업자가 계약 공사를 착공하기 전 용역위탁 :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원사업자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없는 서면을 발급한 경우에는 서면미발급에 해당한다.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기록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송신하고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전자메일)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웹) 플로피 디스크, CD-ROM 등 전자적 기록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다음에서 예시된 바와 같이 하도급거래의 실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서면이 발급된 경우에는 상기의 서면 기재사항 및 서면발급시점과 달리 서면발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단, 원사업자가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 가능 * 다만, 이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정해지지 아니한 이유아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명시하고,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하도급 거래 현실상 빈번한 거래가 있는 경우로서 업종 특성이나 현실에 비추어 계약 성립과 유지에 큰 문제가 없는 경우 ∙ 기본계약서를 교부하고 무사전송(Fax), 기타 전기∙전자적인 형태 등에 의해 발주한 것으로 발주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 계약서에 법정 기재사항 일부가 누락되어 있으나, 건별 발주시 제공한 물량표∙작업지시서 등으로 누락 사항 파악이 가능한 경우 ∙ 기본계약서를 송부하고 수출용 물품을 제조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제출한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s)를 개별 계약서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 ∙ 추가 공사의 위탁과 관련하여 경미하고 빈번한 추가 작업으로 인해 물량의 변동이 명백히 예상되는 공종에 대해 시공 완료 후 즉시 정산합의서로 계약서를 대체한 경우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서면미발급에 해당한다. ∙ 추가공사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 계약서나 작업지시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 시공과정에서 추가 또는 변경된 공사물량이 입증되었으나 당사자간의 다툼이 있어 변경계약서 또는 정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서면 기재사항. 1)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에는 당해 기술 자료의 명칭 및 범위, 요구 목적, 비밀유지 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관계*, 기술 자료의 대가, 요구일, 인도일, 인도 방법, 기타 원 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등을 포함한다. *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기술자료 중 어느 부분을 비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적시하고 상호간 체결한 비밀유지각서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첨부 * 권리귀속 관계: 당사가 요구하는 기술자료의 현재 권리 귀속자, 상호간 기술이 전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요구하는 기술이 공동기술개발한 기술인지 여부, 기술자료가 제공된 후 권리귀속관계에 대한 상호 합의 사항 등
서면 기재사항. □ 하도급 계약 서면에는 실제 거래의 사실과 일치하는 내용이 반영되어야 하며 원 칙적으로 다음 각 항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서면 기재사항. ㅇ 회사가 하도금대금을 감액하고자 할 때 교부해야 하는 서면에는 감액 사유와 기준, 감액 대상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 감액 금액, 공제 등 감액 방법, 기타 감액의 정 당성 입증 사항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ㅇ 회사가 감액 하고자 할 때에는 감액을 하기 전에 미리 수급사업자에게 감액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서면 기재사항. ㆍ 하도급 계약 서면에는 실제 거래의 사실과 일치하는 내용이 반영되어 야 하며 원칙적으로 다음 각 항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