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감액 서면의 발급. 1. 서면발급 의무의 발생 1)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 대금을 그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에서 감하여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감액 서면을 협력사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 하도급 계약 체결시 거래가 빈번하여 대금결제·운송·검수·반품 등의 거래조건, 규격·재질, 제조공정 등과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을 기본계약서에 담고, 단가·수량 등 하도급 대금 과 관련한 내용은 특약서 또는 발주서 등으로 위임하여 별도의 특약 또는 발주 내용에 의거 대금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특약 또는 발주 내용이 협력사에게 통지되는 시 점을 "위탁할 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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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하도급 계약, 하도급거래에서의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에 관한 실천사항, 하도급거래에서의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에 관한 실천사항
하도급 대금 감액 서면의 발급. 1가. 서면발급 서면 발급 의무의 발생
1) 당사가 협력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 정한 하도급 대금을 하도급대금을 그대로 지급하지 지급하 지 아니하고 그 금액에서 금액을 감하여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감액 서면을 협력사에게 발급하여야 협력업체에게 발급 한다.
2) 하도급 계약 체결시 체결 시 거래가 빈번하여 대금결제·운송·검수·반품 대금결제운송검수반품 등의 거래조건, 규격·재질규격· 재질, 제조공정 등과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을 기본계약서에 담고, 단가·수량 등 하도급 대금 과 하도 급대금과 관련한 내용은 특약서 또는 발주서 등으로 위임하여 별도의 특약 또는 발주 내용에 의거 대금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특약 또는 발주 내용이 협력사에게 통지되는 시 점을 "위탁할 때"로 협력업체에게 통 지되는 시점을 “위탁을 할 때”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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