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발급 방식 관련 조항 예시

서면발급 방식.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금 대금 감액을 서면으로 요구 하는 경우에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 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 원사업자가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4의 표준 양식을 사용 한다. ※ 별지 3 : 하도급대금 감액서면 표준양식 ◦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기록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송신하고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기 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전자메일)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수 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웹) - 플로피 디스크, CD-ROM 등 전자적 기록을 수급사업자에게 교 부하는 방법 등
서면발급 방식. 1) 당사가 협력업체에게 하도급 대금 감액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 날인한 서면을 교부한다. 당사가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 “하도급 대금 감액서면 표준양식[별지 3]”을 사용한다. 2)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기록으로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가)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송신하고 협력업체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 하는 방법 (예: 전자메일) 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협력업체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협력업체가 사용하는 전자기록 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 (예: 웹) 다) 플로피 디스크, CD-ROM 등 전자적 기록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서면발급 방식. 1) 당사가 협력업체에게 하도급대금 감액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교부하여🅓 한다. 2) 당사가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 별첨3.” 하도급대금 감액서면 표준양식” 을 사용한다. 3)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기록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서면발급 방식. ㅇ 회사가 협력업체에게 하도금 대금 감액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에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 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ㅇ 회사가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3의 표준 양식을 사용한다. ※ 별지 3 : 하도급대금 감액서면 표준양식 ㅇ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기록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송신하고 협력업체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전자메일)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협력업체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협력업체 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웹)
서면발급 방식.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금 대금 감액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 2 조 제 3 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한 서 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 원사업자가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3 하도급대금 감액서면을 사용한다. -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기록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송신하고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전자메일)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 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웹) • 플로피 디스크, CD-ROM 등 전자적 기록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마. 예외 - 감액 서면을 발급하는 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정해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 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서면발급 방식. 당사가 하도급 협력사에게 하도금 대금감액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 날인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 이 경우, 표준 양식(별지 3: 하도급 대금 감액 서면)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제4조 제4항의 전자적인 기록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서면발급 방식. 1. 한샘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감액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사 또 는 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교부한다. 한샘이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 별첨 1의 표준 양식 을 사용한다.
서면발급 방식. ㅇ 당사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금 대금 감액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ㅇ 당사가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3의 표준 양식을 사용한다. ※ 별지 3 : 하도급대금 감액서면 표준양식 ㅇ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기록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송신하고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전자메일) - 플로피 디스크, CD-ROM 등 전자적 기록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서면발급 방식. ◦ 평화발레오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금 대금 감액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교부 한다. ◦ 평화발레오가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3의 표준 양식 또는 그에 준하는 양식을 사용한다. ※ 별지 3 : 하도급대금 감액서면 표준양식 ◦ 평화발레오는 전자메일, 협력사 시스템 (E-SI 시스템 등), 우편을 통하여 서면을 발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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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탁기간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로 한다. 다만 위 신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제18조 제1항에 정해진 사유로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된 경우에는 신탁기간도 이 신탁의 종료시점에 종료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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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행동 가) 정신행동장해는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뇌의 질병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8개월이 지 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 개월 이상 지속된 경❹에는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2개월이 지난 후에 판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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