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보증 관련 조항 예시

하자 보증. 15-1. 보증기간은 계약서와 국가 하자보증 관련한 규정에 의거한다.
하자 보증. 공급자는 구매된 서비스에 해당하는 견적 내용에 따라 자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에 있어 다음의 링크에서 제시하고 있는 제한적 하자 보증의 해당 조항을 준수한다- xxxxx://xxxxx.xxx/warranty. 소프트웨어 지원 서비스(아래 정의 참조)의 경우, 공급자는 전문적, 성실한 자세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나, 제공되는 각각의 소프트웨어 지원 대상 건이 소프트웨어 지원 서비 스를 통하여 해결된다는 보장은 하지 아니한다. 공급자는 서비스와 관련해 특정 목적 적합성이나 상 업성 여부 등 그 외 어떠한 종류의 명시적/암묵적 보장도 제시하지 아니하며, 그에 대한 일체의 하자 보장 역시 제공하지 않는다. 본 계약에 따른 하자보증의 위반 시, 공급자가 부담하는 유일한 책임은 공급자가 선택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인 기간 내 서비스를 재실행하거나, 또는 하자가 발생한 서비스 건의 요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한다. 이는 하자 보증 위반 시 고객에게 주어지는 단 하나의 유일한 구 제책으로 한다.
하자 보증. 11.1 인도된 제품의 보증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고객불만을 접수한 경우, LINAK Korea의 판단에 의거 하여 새로운 제품을 공급하거나 혹은 동 제품을 수선해 준다. 각 제품의 보증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통보한 바에 의한다.
하자 보증. 11.1 LINAK Korea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공급된 제품이 서류상 기재된 사양과 일치하며 또한 재료 및 조립상의 하자가 없음을 생산일로부터 18개월간 보증한다. (단 베터리는 12개월간 보증) LINAK Korea의 보증은 제품이 구매자에 의해 올바르게 사용 및 유지되고 또한 수정(변경) 등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사용하여 마모된 경우는 보증되지 않는다. 또한 제품이 거칠게 다루어지거나 부적절하게 관리되어서는 안되며, 이로 인한 하자의 경우에는 보증되지 않을 것이다. LINAK Korea의 보증은 제품이 오픈되지 않고(제품 커버 등 분해되지 않아야 함) 또한 올바르게 사용된 경우에만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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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 불가항력 불가항력에 의한 본 계약 조항의 불이행에 대하여는 계약 당사자 모두가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불가항력이란 화재, 폭발, 천재지변, 정부조치, 전쟁 등 계약 당사자가 지배 할 수 없는 유사 원인을 의미한다.

  • 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된 추가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특별약관의 소멸 ①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고객의 의무 ① 고객은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요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에 알린 요금 청구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특별약관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4】 약관에서 인용 된 법·규정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는 사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귓바퀴의 결손 1)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가 1/2이상 결손된 경우를 말하며, 귓바퀴의 결손이 1/2미만이고 기능에 문제가 없으면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로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