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use cookies on our site to analyze traffic, enhance your experience, and provide you with tailored content.

For more information visit our privacy policy.

하자 보증 관련 조항 예시

하자 보증. 공급자는 구매된 서비스에 해당하는 견적 내용에 따라 자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에 있어 다음의 링크에서 제시하고 있는 제한적 하자 보증의 해당 조항을 준수한다- xxxxx://xxxxx.xxx/warranty. 소프트웨어 지원 서비스(아래 정의 참조)의 경우, 공급자는 전문적, 성실한 자세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나, 제공되는 각각의 소프트웨어 지원 대상 건이 소프트웨어 지원 서비 스를 통하여 해결된다는 보장은 하지 아니한다. 공급자는 서비스와 관련해 특정 목적 적합성이나 상 업성 여부 등 그 외 어떠한 종류의 명시적/암묵적 보장도 제시하지 아니하며, 그에 대한 일체의 하자 보장 역시 제공하지 않는다. 본 계약에 따른 하자보증의 위반 시, 공급자가 부담하는 유일한 책임은 공급자가 선택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인 기간 내 서비스를 재실행하거나, 또는 하자가 발생한 서비스 건의 요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한다. 이는 하자 보증 위반 시 고객에게 주어지는 단 하나의 유일한 구 제책으로 한다.
하자 보증. 11.1 인도된 제품의 보증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고객불만을 접수한 경우, LINAK Korea의 판단에 의거 하여 새로운 제품을 공급하거나 혹은 동 제품을 수선해 준다. 각 제품의 보증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통보한 바에 의한다. 11.2 제품에 디자인, 재료 혹은 생산상의 하자가 발견된 경우, 고객은 즉시 서면으로 LINAK Korea에 불만을 접수하여야 하고,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제품을 LINAK Korea 혹은 LINAK Korea가 지정하는 장소로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운임과 보험료는 발신자 부담이며 또한 반환 사유를 동봉하여야 한다. 동 제품이 하자 있는 것으로 LINAK Korea에 의해 판명되고 또한 구매자가 보증기한 내에 불만을 제기한 경우에 한하여, LINAK Korea는 신규 교체품 혹은 수선한 제품을 무상으로 공급하며, 구매자가 하자 제품을 LINAK Korea로 발송시 지불한 운송비용을 보상한다. 11.3 LINAK 제품의 특정 분야(제품) 적용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구매자 책임이다. 11.4 LINAK Korea는 어떠한 경우에도 LINAK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에 설치된 LINAK 제품을 직접 제거, 교체 혹은 재설치 하지 않는다. 보증정책에 의한 재 공급, 수선 등의 경우에도 LINAK Korea의 사업장내에서만 수행한다.
하자 보증. 15-1. 보증기간은 계약서와 국가 하자보증 관련한 규정에 의거한다. 15-2. 당사 설계 및 제작의 결함에 의하여 보증기간 중 하자가 발생된 경우에는 발생 하자 사항에 상응하는 보수를 계약자의 책임 하에 이행하고 감독관의 합부 판정을 받는다. 15-3. 계약자의 생산물배상 책임보험(LIG손해보험(주))의 관련 특기 사항에 의거한다.
하자 보증. 11.1 LINAK Korea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공급된 제품이 서류상 기재된 사양과 일치하며 또한 재료 및 조립상의 하자가 없음을 생산일로부터 18개월간 보증한다. (단 베터리는 12개월간 보증) LINAK Korea의 보증은 제품이 구매자에 의해 올바르게 사용 및 유지되고 또한 수정(변경) 등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사용하여 마모된 경우는 보증되지 않는다. 또한 제품이 거칠게 다루어지거나 부적절하게 관리되어서는 안되며, 이로 인한 하자의 경우에는 보증되지 않을 것이다. LINAK Korea의 보증은 제품이 오픈되지 않고(제품 커버 등 분해되지 않아야 함) 또한 올바르게 사용된 경우에만 유효하다. 11.2 인도된 제품의 하자와 관련한 LINAK Korea의 책임은 11.3 보증기간 이내에 고객으로부터 서면으로 불만을 접수한 경우에만, LINAK Korea의 판단에 의거하여 새로운 제품을 공급하거나 혹은 동 제품을 수선해 준다. 11.4 제품에 디자인, 재료 혹은 생산상의 하자가 발견된 경우, 고객은 즉시 서면으로 LINAK Korea에 불만을 접수하여야 하고,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제품을 LINAK Korea 혹은 LINAK Korea가 지정하는 장소로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운임과 보험료는 발신자 부담이며 또한 반환 사유를 동봉하여야 한다. 동 제품이 하자 있는 것으로 LINAK Korea에 의해 판명되고 또한 구매자가 보증기한 내에 불만을 제기한 경우에 한하여, LINAK Korea는 신규 교체품 혹은 수선한 제품을 무상으로 공급하며, 구매자가 하자 제품을 LINAK Korea로 발송시 지불한 운송비용을 보상한다. 11.5 LINAK Korea는 어떠한 경우에도 LINAK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에 설치된 LINAK 제품을 직접 제거, 교체 혹은 재설치 하지 않는다. 보증정책에 의한 재 공급, 수선 등의 경우에도 LINAK Korea의 사업장내에서만 수행한다.
하자 보증. 1. 을”은 최종 결과물에 대해서 검수 완료 시점부터 상기 “주요계약내용”의 하자보수기간 이내에 발견된 납품물의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2. 을”은 시스템의 하자보수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잔금을 청구시 상기 “주요계약내용”에서 정한 하자보증금을 현금, “갑”을 피보험자로하는 하자보수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보를 “갑”에 제공한다. 3. “갑”은 하자보증기간 내에 “을”이 납품한 최종 결과물이 계약내용 등과 상이하거나 하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을”에게 통지하고 그 치유를 요청할 수 있다. 4. 을”은 하자보수 의무기간 중 “갑”으로부터 제3항의 하자보수의 요구를 받을 시에는 최 단 시간 내에 응하여야 한다. 만일 최고 후 상당기간 동안 “을”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2항의 하자보증금 등은 “갑”에게 귀속한다. 5. “을”은 하자보증기간 동안 최종 결과물에 대하여 추가대금 없이 유지보수 하여야 하며, 이는 공급물품의 하자치유, 환경적용과 시스템 Down, 성능불충분의 치유 또는 물품의 대체 등을 말한다. 6. 하자보증금(현금납부 시)은 하자보수보증기간이 무사히 경과한 경우 “을” 청구에 의하여 “갑”은 “지체 없이 이를 “을”에게 반환한다. 7. 다음의 각호는 “갑”의 비용으로 유지보수 한다. 가) 하자가 “갑”과 “을”의 책임이 없는 천재지변, 화재, 재난사고 및 기타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경우. 나) “갑”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 고장 및 파손 등.

Related to 하자 보증

  •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2)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타인의 지속적인 감시 또는 감금상태에서 생활해🅓 할 때 3)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가 남아 감금상태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니나 자해나 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감시를 요할 때 4)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 장보기 등의 기본적 사회 활동을 혼자서 할 수 없는 상태 5) 극심한 치매 : CDR 척도 5점 6) 심한 치매 : CDR 척도 4점 7) 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점 8) 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점 9) 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0) 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1) 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0~1 0 100 70 40 100806040704010

  • 특별약관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 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 다.

  • 불가항력 불가항력에 의한 본 계약 조항의 불이행에 대하여는 계약 당사자 모두가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불가항력이란 화재, 폭발, 천재지변, 정부조치, 전쟁 등 계약 당사자가 지배 할 수 없는 유사 원인을 의미한다.

  •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된 추가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❹에는 이 특약도 해지됩니다. 다만, 이 특 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 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❹(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 ❹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❹를 포함합니다)에는 해지되지 않습니다.

  •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❹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❹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 (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납입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 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❹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고객의 의무 고객은 서비스이용계약에 따라 요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에 알린 요금청구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특별약관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 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0】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