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Clause in Contracts

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 (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 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2)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동일한 사고 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 액을 공제한 액수. 이하 같습니다) 내에서 위 ‘(1)’의 절차에 협조 하거나 대행합니다. (3) 보험회사가 위 ‘(1)’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 험자는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정 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 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4)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위 ‘(1)’의 절차를 대행하지 아니합니다.

Appears in 9 contracts

Samples: 업무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업무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업무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 (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 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2)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동일한 사고 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 액을 공제한 액수. , 이하 같습니다) 내에서 위 ‘(1)’의 절차에 협조 하거나 대행합니다. (3) 보험회사가 위 ‘(1)’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 험자는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정 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 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4)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위 ‘(1)’의 절차를 대행하지 아니합니다.

Appears in 5 contracts

Samples: 다이렉트업무용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다이렉트업무용 자동차보험, 다이렉트업무용 자동차보험

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 (확인의 소 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 여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2)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동일한 사고 로 사 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 액을 금액을 공제한 액수. 이하 같습니다) 내에서 위 ‘(1)’의 절차에 협조 하거나 협 조하거나 대행합니다. (3) 보험회사가 위 ‘(1)’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 험자는 피 보험자는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정 당한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 난 늘 어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4)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위 ‘(1)’의 절차를 대행하지 아니합니다.

Appears in 4 contracts

Samples: 이륜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이륜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이륜자동차보험 보통약관

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피 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 (확인의 소송(확인 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 여 이러한 위하여 이러 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2)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동일한 사고 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 액을 금액을 공제한 액수. ; 이하 같습니다) 내에서 위 ‘(1)’의 절차에 협조 하거나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3) 보험회사가 위 ‘(1)’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 험자는 피보험 자는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정 당한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 난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4)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위 ‘(1)’의 절차를 대행하지 아니합니다.

Appears in 3 contracts

Samples: 농기계보험, 농기계보험, 농기계보험 보통약관

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 (확인의 소 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 여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2)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동일한 사고 로 사 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 액을 금액을 공제한 액수. ; 이하 같습니다) 내에서 위 ‘(1)’의 절차에 협조 하거나 협 조하거나 대행합니다. (3) 보험회사가 위 ‘(1)’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 험자는 피 보험자는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정 당한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 난 늘 어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4)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위 ‘(1)’의 절차를 대행하지 아니합니다.

Appears in 1 contract

Samples: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

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피보험 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 (확인의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 여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대 행할 수 있습니다. (2)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동일한 사고 로 이미 사고로 이 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 액을 금액을 공제한 액수. ; 이하 같습니다) 내에서 위 ‘(1)’의 절차에 협조 하거나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3) 보험회사가 위 ‘(1)’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 험자는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정 당한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 난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보상 하지 아니합니다. (4)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위 ‘(1)’의 절차를 대행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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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농기계종합보험 약관

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 (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 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2)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동일한 사고 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 액을 공제한 액수. ; 이하 같습니다) 내에서 위 ‘(1)’의 절차에 협조 하거나 대행합니다. (3) 보험회사가 위 ‘(1)’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 험자는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정 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 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4)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위 ‘(1)’의 절차를 대행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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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How Much 더블플러스 개인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