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된 보험계약의 부활 (효력회복). 보통약관 제27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부활계약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로 하며, 암보장 등 해당 특별약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부활(효력회복)일을 따릅니다.
해지된 보험계약의 부활 (효력회복). 주계약(보통보험) 약관 P.60
해지된 보험계약의 부활 (효력회복). 주계약(보통보험) 약관 P. 44
해지된 보험계약의 부활 (효력회복). 주계약(보통보험) 약관 P.47
해지된 보험계약의 부활 (효력회복). 보통약관 제19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해지된 보험계약의 부활 (효력회복). 주계약(보통보험) 약관 P. 46/P. 109
해지된 보험계약의 부활 (효력회복). 주계약(보통보험) 약관 P.50
해지된 보험계약의 부활 (효력회복). ● 보3년험이료내납에입보연험체계로약보의험부계활약(이효력해회지복되)었을으청나약해할지수환있급습금니을다받. 지 않은 경우 해지된 날부터 주의 보일부험를회사제는한할피보수험있자습의니건다강. 상태, 직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해지된 보험계약의 부활 (효력회복). 주계약(보통보험) 약관 P.47,48/P.119,120
해지된 보험계약의 부활 (효력회복). 보통약관 제40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