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된 보험계약의 부활 (효력회복). 보통약관 제27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부활계약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로 하며, 암보장 등 해당 특별약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부활(효력회복)일을 따릅니다.
해지된 보험계약의 부활 (효력회복). 주계약(보통보험) 약관 P. 43
해지된 보험계약의 부활 (효력회복). 보통약관 제19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해지된 보험계약의 부활 (효력회복). 주계약(보통보험) 약관 P.50
해지된 보험계약의 부활 (효력회복). 주계약(보통보험) 약관 P. 46/P. 109
해지된 보험계약의 부활 (효력회복). 주계약(보통보험) 약관 P.60
해지된 보험계약의 부활 (효력회복). ● 보3년험이료내납에입보연험체계로약보의험부계활약(이효력해회지복되)었을으청나약해할지수환있급습금니을다받. 지 않은 경우 해지된 날부터 주의 보일부험를회사제는한할피보수험있자습의니건다강. 상태, 직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해지된 보험계약의 부활 (효력회복). 주계약(보통보험) 약관 P.47
해지된 보험계약의 부활 (효력회복). ⊙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사 절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해지된 보험계약의 부활 (효력회복). 주계약(보통보험) 약관 P.47,48/P.119,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