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금성 위험 관련 조항 예시

환금성 위험. 본 증권은 한국거래소에 상장이 이루어지기 않기 때문에 환금성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전, 본 증권이 환금될 수 있는 방법은 중도환매, 중도상 환이 있습니 다. 중도상환의 경우에 있어서, 투자자에게는 중도상환청구권이 없습니 다. 따라서 투자자가 중도상환을 요구하더라도 발행사는 그러한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중도상환이 발생하는 경우는 5. 권리내용의 변경 및 결제 불이행에 관한 사항(1) 증 권의 중도상환 사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환금성 위험. 본 건 일반공모를 통하여 모집될 당사의 주식은 2012년 4월 중으로 한국거래소에 상장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후 회사의 청산 시까지 지속적으로 거래됨을 원칙으로 합니다(유 가증권 시장 상장규정 제100조에 따라 상장예비심사는 면제됨). 그러나 주식시장 상황, 조선 , 해운산업 경기 및 금리 등 외부 경제환경 등의 변화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투자매력이 감소 하여 주가가 하락하거나, 시장 참여자의 부족으로 인해 상장 후 시장에서의 거래가 예상보다 활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투자금의 회수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선박투자회사법 제15조 제3항에 의하면, 선박투자회사의 주주는 선박투자회사의 존립 기간 중 당해 주식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는 본 주식이 한국거래소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이후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도하는 것 이외에는 투자금을회수하기 어렵습니다. 이 점을 반드시 고려하시고 본 공모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환금성 위험. 본 증권은 한국거래소시장 등 장내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으므로, 본 증권을 취득하게 되는 투자자가 본 증권을 만기 이전에 처분 또는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외거래를 통하여야만 합니다. 따라서 본 증권에 투자를 하는 경 우 유동성이 극히 제한되어 만기 이전에는 본 증권을 현금화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증권에는 중도상환청구권이 부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발행인은 투자자의 중도상환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본 증권을 중도상환할 의무를 갖지 않습니다. 다만, 발행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는 예외적으로 만기 이 전에 본 증권의 중도상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발행인은 중도상환 무렵의 주식시장을 포함한 금융시장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중도상환 요청일 후 첫번째 거래소영업일까지 재량으로 중도상환 여부를 결정합니다.
환금성 위험. 본 증권은 한국거래소에 상장이 이루어지기 않기 때문에 환금성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증권의 소유자는 장외매매를 통하여 본 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및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중도환매 등 본 증권의 조건에 따라 본 증권의 보유자에게 부여된 발행회사에 대한 권리행사 가능 사유를 제외하고는 유동성 확보에 지장이 있 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 증권은 만기 상환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본 일괄신고추가서류에서 정한 경우에 한하여 만기 전 상환이 가능하도 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증권의 만기 전 상환사유는 크게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발행회사는 투자자에게 만기 전 상환을 할 어떠한 의무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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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❹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 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❹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❹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 다.

  • 무형자산 (단위: 천원) 구 분 당기 전기 기초 순장부금액 104,991 5,362,940 2,219,706 5,808,617 13,496,254 239,882 7,442,142 2,654,911 7,466,497 17,803,432 취득 17,552 1,133,434 301,396 206,567 1,658,949 55,273 2,250,263 686,764 - 2,992,300 처분 - (3,402) (31,933) (76,670) (112,005) - - (714,276) (190,000) (904,276) 무형자산상각비 (38,841) (2,140,950) (298,183) - (2,477,974) (81,771) (2,474,542) (235,314) - (2,791,627) 손상 - - (249,609) - (249,609) - - - - - 대체 - 869,536 - - 869,536 21,699 - (21,699) - - 외화환산차이 - - - - - - 4,485 (4,906) - (421) 연결범위의 변동 - - - - - (130,092) (1,859,408) (145,774) (1,467,880) (3,603,154) 기말 순장부금액 83,702 5,221,558 1,941,377 5,938,514 13,185,151 104,991 5,362,940 2,219,706 5,808,617 13,496,254 기말 취득원가 1,663,050 13,701,578 3,264,845 6,809,178 25,438,651 1,607,305 11,715,460 2,995,382 6,679,281 22,997,428 감가상각누계액 (1,579,348) (8,480,020) (1,073,859) (870,664) (12,003,891) (1,502,314) (6,352,520) (775,676) - (8,630,510) 손상차손누계액 - - (249,609) - (249,609) - - - (870,664) (870,664) 기말 순장부금액 83,702 5,221,558 1,941,377 5,938,514 13,185,151 104,991 5,362,940 2,219,706 5,808,617 13,496,254

  • 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 등 관계 법령 에 정한 경❹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 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 공할 수 있습니다.

  • 재고자산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재고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취득원가 평가충당금 장부금액 취득원가 평가충당금 장부금액 상품 9,404,529 (1,072) 9,403,457 7,703,559 - 7,703,559 제품 7,103,567 (799,310) 6,304,257 8,250,002 (805,685) 7,444,317 재공품 5,816,058 (366,703) 5,449,355 4,702,446 (190,964) 4,511,482 원재료 5,639,705 (122,673) 5,517,032 6,000,777 (335,576) 5,665,201 합성원료 1,665,711 (10,427) 1,655,284 1,724,280 (134,128) 1,590,152 저장품 422,898 (1,011) 421,887 365,009 (7,094) 357,915 미착품 208,823 - 208,823 780,665 - 780,665 합 계 30,261,291 (1,301,196) 28,960,095 29,526,738 (1,473,447) 28,053,291

  •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❹ 회사는 제27조 (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이용계약 체결 시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고객이 선택한 요금상품·부가서비스 및 요율, 고객불만 처리기구 및 전화번호, 요금감면 대상, 이용정지 및 직권해지 기준 등 계약의 주요내용 및 서비스이용과 관련하여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고지하며,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 경과조치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 하는 계약응당일부터 변경된 계약내용을 적용합니다.

  •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① 보험계약자는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제4조에 의한 변경 지정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 청구시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거래내용의 확인 ① 회사는 고객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전자적 장치(회사와 고객 사이에 미리 약정한 전자적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적 장치를 포함한다)를 통 하여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그 밖의 사 유로 거래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회사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즉시 그 사 유를 알리고, 그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고객이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제출서류 ① 이 특별약관에 가입하고자 하는 계약자는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의한 장애인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이하, “장애인증명서”라 합니다)을 제출하여 제1조(특별약관의 적용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함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