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방법 관련 조항 예시

청약방법. (1)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날인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청약취급처에서 청약한다.
청약방법. 1) 구주주 청약(신주인수권증서 청약) : 구주주 중 주권을 증권회사에 예탁한 주주(기존 ‘실 질주주’)는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의 본·지점 및 “공동대표주관회사”중 한국투자증권(주)의 본·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주주 중 명의개서대행기관 특별계좌에 주식을 가지 고 있는 주주(기존 ‘명부주주’)는 신주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한 후 “공 동대표주관회사”중 한국투자증권(주)의 본·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시에는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019년 9월 16일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어, 주권 상장법인의 상장주식은 전자증권 의무전환대상으로 전자증 권제도 시행일에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되었습니다. 전자증권제도 시행전까지 증권회사에 예탁하고 있는 실 질주주 주식은 해당 증권회사 계좌에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되었으며, 기존 명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명의 개서대행기관이 개설하는 특별계좌에 발행되어 소유자별로 관리됩니다. 금번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증서는 전자증권으로 발행됩니다. 주주가 증권사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기존 "실질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해당 증권사 계좌에 발행되어 입고되며, 명의개서 대행기관 특별계좌에 관리되는 주식(기존 "명부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명의개 서대행기관 내 특별계좌에 소유자별로 발행 처리됩니다.
청약방법. 1) 구주주 중 주권을 증권회사에 예탁한 주주(기존 "실질주주")는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의 본·지점 및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주주 중 명의개서 대행기관 특별계좌에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기존 "명부주주")는 신주배정통지서를 첨부하 여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한 후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에서 직접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 약시에는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 다.
청약방법. 주관회사는 다음 각 항의 방법으로 본 주식의 청약을 실시합니다. 본 항에서 정하지 않는 청 약의 실시와 관련된 절차, 방법에 대해서는 주관회사가 정한 바에 따릅니다.
청약방법. (가) 모든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명 자 이어야 합니다.
청약방법. (1) 청약자는 청약증거금과 함께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 청약취급처에 FAX 또는 전자우편의 형태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청약한다.
청약방법. 고객이 인터넷신청요청서를 작성 후, 공사 직원이 인터넷청약을 대행할 예정입니다. · 본인 신청 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제3자 신청 시(직계가족 및 배우자 포함) :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신청인의 신분증, 위임장(신청인의 인감 날인) 1통, 인감증명서 1통 및 인감도장 → 위임장 양식은 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고와 함께 게시되어 있습니다.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만으로 공급세대수의 상위 1000%내외에 해당하는 신청인에 대하여 서류심사대상자로 선정하여 발표하며, 서류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자는 하단의 심사서류 제출기간 내에 해당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해당기간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자에서 제외되오니 반드시 서류제출기간 내에 해당서류를 제출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바랍니다.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xxxx://xxx.x-xx.xx.xx/app)에서 “서류심사대상자” 조회 ○ 서울주택도시공사 ARS(☎1600-3456)로 “서류심사 대상자” 조회 ○ 서류심사대상자에 한하여 문자알림 및 제출서류 관련 안내문 등기우편 발송 예정
청약방법. ① 우리사주조합 청약 : 우리사주조합의 청약은 우리사주조합장 명의로 대표주관회 사에서 일괄 청약합니다.
청약방법. ① 우리사주조합 청약 : 우리사주조합장 명의로 공동대표주관회사인 케이비증권(주) 의 본ㆍ지점에서 일괄 청약합니다.
청약방법. 모집주선회사는 다음 각 항의 방법으로 본 주식의 청약을 실시합니다. 본 항에서 정 하지 않은 청약의 실시와 관련된 절차, 방법에 대해서는 모집주선회사가 정한 바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