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회사의 개입에 의한 해결 Clause in Contracts

회사의 개입에 의한 해결. (1)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를 받는 경우 또는 회사가 약관에 의거 손해배상청구권 자로부터 직접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받은 경우에는 회사는 분쟁, 합의, 관할법 원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부담하는 한도내에서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피보험자를 위하여 절충, 합의, 중재 또는 소송을 대행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제(1)항의 대행을 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이에 협 력하여야 합니다. 만약,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3) 회사는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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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

회사의 개입에 의한 해결. (1)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를 받는 경우 또는 회사가 약관에 의거 손해배상청구권 자로부터 직접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받은 경우에는 회사는 보통약관 분쟁, 합의합 의, 관할법 원 2.의 관할법원 2.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부담하는 한도내에서 한 도내에서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피보험자를 위하여 절충, 합의, 중재 또는 소송을 대행 할 소 송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제(1)항의 대행을 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이에 협 력하여야 합니다. 만약,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3) 회사는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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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개입에 의한 해결. (1)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를 받는 경우 또는 회사가 약관에 의거 손해배상청구권 자로부터 직접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받은 경우에는 회사는 보통약관 분쟁, 합의합 의, 관할법 원 관할법원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부담하는 한도내에서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피보험자를 위하여 절충, 합의, 중재 또는 소송을 대행 할 대행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제(1)항의 대행을 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이에 협 력하여야 합니다. 만약,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3) 회사는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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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개입에 의한 해결. (1)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를 받는 경우 또는 회사가 약관에 의거 손해배상청구권 자로부터 직접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받은 경우에는 회사는 보통약관 분쟁, 합의합 의, 관할법 원 관할법원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부담하는 한도내에서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피보험자를 위하여 절충, 합의, 중재 또는 소송을 대행 할 대행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제(1)항의 대행을 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이에 협 력하여야 협력 하여야 합니다. 만약,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아니할 아 니할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3) 회사는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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