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개입에 의한 해결. (1)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를 받는 경우 또는 회사가 약관에 의거 손해배상청구권 자로부터 직접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받은 경우에는 회사는 분쟁, 합의, 관할법 원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부담하는 한도내에서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피보험자를 위하여 절충, 합의, 중재 또는 소송을 대행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제(1)항의 대행을 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이에 협 력하여야 합니다. 만약,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3) 회사는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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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개입에 의한 해결. (1)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를 받는 경우 또는 회사가 약관에 의거 손해배상청구권 자로부터 직접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받은 경우에는 회사는 보통약관 분쟁, 합의합 의, 관할법 원 2.의 관할법원 2.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부담하는 한도내에서 한 도내에서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피보험자를 위하여 절충, 합의, 중재 또는 소송을 대행 할 소 송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제(1)항의 대행을 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이에 협 력하여야 합니다. 만약,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3) 회사는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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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개입에 의한 해결. (1)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를 받는 경우 또는 회사가 약관에 의거 손해배상청구권 자로부터 직접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받은 경우에는 회사는 보통약관 분쟁, 합의합 의, 관할법 원 관할법원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부담하는 한도내에서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피보험자를 위하여 절충, 합의, 중재 또는 소송을 대행 할 대행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제(1)항의 대행을 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이에 협 력하여야 합니다. 만약,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3) 회사는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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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개입에 의한 해결. (1)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를 받는 경우 또는 회사가 약관에 의거 손해배상청구권 자로부터 직접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받은 경우에는 회사는 보통약관 분쟁, 합의합 의, 관할법 원 관할법원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부담하는 한도내에서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피보험자를 위하여 절충, 합의, 중재 또는 소송을 대행 할 대행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제(1)항의 대행을 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이에 협 력하여야 협력 하여야 합니다. 만약,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아니할 아 니할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3) 회사는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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