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책임범위 관련 조항 예시

회사의 책임범위. 회사는 이 보험으로 담보되는「인격침해」또는「광고침해」로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 배상책임 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추가지급조항의 담보 A 및 담보 B 에서 지급대상으로 명기 되어 있는 금액(또는 서비스)만을 지급(또는 제공)합니다. 회사 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의 책임범위. (1) 보험기간 중에「담보지역」내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회사의 책임범위. 회사는 이 보험증권에서「신체장해」또는「재물손해」로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 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추가지급조항의 담보 A 및 담보 B 에서 지급 대상으로 명기되 어 있는 금액(또는 서비스)만을 지급(또는 제공)합니다. 이 보험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신체장해」 또는「재물손해」만 담보합니다.「신체장해」또는「재물손해」는 보험증권사의「담보지역」에서 발 생한「사고」에 기인 된 것이어🅓 합니다. 회사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 다. 다만,
회사의 책임범위 a. 회사는 이 보험증권에서 「신체장해」또는 「재물손해」로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추가지급조항의 보장A 및 보장B에서 지급대상으로 명 기되어있는 금액(또는 서비스)만을 지급(또는 제공)합니다. 이 보험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신체장해」또는 「재물손해」만 보장합니다. 「신체장해」또는 「재물손해」는 보험증권상의 「보장 지역」에서 발생한「사고」에 기인된 것이어야 합니다. 회사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다만, (1) 회사가 지급하는 손해배상책임액은 제3장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2) 회사는 손해배상 청구 및 소송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 및 화해를 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보장A나 보장B에서의 화해액, 판결액과 보장C에서의 의료비를 이 보험의 보상 한도액까지 지급함으로써 회사의 방어권리 및 의무는 종료됩니다. b. 신체장해」손해는 「신체장해」로 인한 간호, 휴업손실 및 사망으로 청구되는 손해배상책임을 포함합니다. c. 물리적으로 손상되지 아니한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인한 간접손해인 「재물손해」는 그 「사 고」의 원인이 발생한 때를 사고의 시점으로 간주합니다.
회사의 책임범위 a. (1) 보험기간 중에 「보장지역」내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회사의 책임범위 a. 회사는 이 보험으로 보장되는 「인격침해」또는 「광고침해」로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 임을 부담함으로서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추가지급조항의 보장A 및 보장B에서 지급대상으 로 명기되어있는 금액(또는 서비스)만을 지급(또는 제공)합니다. 회사는 손해배상청구 및 소송 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다만, (1) 회사가 지급하는 손해배상책임액은 제3장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2) 회사는 손해배상 청구 및 소송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 및 화해를 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보장A나 보장B에서의 화해액, 판결액과 보장C에서의 의료비를 이 보험의 보상 한도액까지 지급함으로써 회사의 방어권리 및 의무는 종료됩니다. b. 이 보험에서 보장되는 「인격침해」라 함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1) 보장지역」내에서 보험기간 중 발생한 인격침해 (2) 귀하의 사업수행중에 발생한 인격침해. 그러나, 귀하 또는 귀하를 위한 광고, 출판물, 라디오 방송, TV방송으로 발생한 인격침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c. 이 보험에서 보장되는 「광고침해」라 함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1) 보장지역」내에서 보험기간 중 발생한 광고침해 (2) 귀하의 제품 및 서비스에 관한 광고로 발생한 광고침해
회사의 책임범위. 회사는 이 보험에 명시된 대로 타인의 인격침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보상합니다. 회사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다만, a. 회사가 지급하는 손해배상책임액은 제 3 장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b. 회사는 손해배상청구 및 소송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 및 화해를 할 수 있습니다. c. 회사가 담보 A 나 담보 B 에서의 화해액, 판결액과 담보 C 에서의 의료비를 이 보험의 보상한도액까지 지급함으로써 회사의 방어권리 및 의무는 종료됩니다. 이 보험에서 담보되는「인격침해」라 함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a. 담보지역」내에서 보험기간 중 발생한 인격침해 b. 귀하의 사업수행 중 발생한 인격침해. 그러나, 귀하 또는 귀하를 위한 광고, 출판물, 라디오방송, TV 방송으로 발생한 인격침해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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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의 책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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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의 의무 스마트폰 등에 저장되어 있는 각종 비밀번호 및 이용매체의 보안에 관한 모든 관리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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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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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이전 사용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운용관리계약 으로 이전(이 계약에서 “계약이전”이라 합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 당사자들 상호 간에 신의와 성실로 써 당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하며, 위 분쟁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해 분쟁 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여 해결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