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행위제한 관련 조항 예시

회사의 행위제한. 회사는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회사 및 임직원은 『자본시장법』 제 98조(불건전영업행위)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불건전영업행위 금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행위제한.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투자일임을 받아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투자일임재산 과 이해상충의 우려가 없는 거래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을 회사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 하거나 제3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2. 회사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투자일임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 단 인수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매수하는 경 우는 허용된다. 3. 특정 고객의 이익을 해하면서 회사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4. 투자일임재산으로 회사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또는 신탁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5. 투자일임재산으로 회사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6. 고객의 동의 없이 투자일임재산으로 회사 또는 그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7. 투자일임재산을 각각의 투자자 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여러 투자자의 자산을 집합하여 운용하는 행위. 단, 개별투자일임 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투자일임재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투자일임 재산 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서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하는 경우에는 허용된다. 8. 기타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회사의 행위제한. 회사는 투자자문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투 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1. 투자자로부터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을 보관·예탁을 받는 행위 2. 투자자에게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투자자에 대한 제3자의 금전·증 권, 그 밖의 재산의 대여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3.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자문업을 수행하게 하는 행위 4.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5. 투자자문대상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투자판단에 대한 자문 또 는 매매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투자자문대상자산을 자기의 계산 으로 매매하거나 제3자에게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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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의 보장개시 제1절 보통약관 제25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치수(신경)치료”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단, 재가입계약의 경우에는 보장개시일은 재가입일로 합니다.

  • 회사의 의무 회사는 이용계약 체결 시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고객이 선택한 요금상품·부가서비스 및 요율, 고객불만 처리기구 및 전화번호, 요금감면 대상, 이용정지 및 직권해지 기준 등 계약의 주요내용 및 서비스이용과 관련하여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고지하며,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 회사의 책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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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된 추가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합니다.

  •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