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의무와 책임 관련 조항 예시

회사의 의무와 책임. 1) 회사는 고객의 자산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객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위험선호도 등을 설문 및 상담을 통해 파악합니다. 2) 회사는 관련 법규 등에서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고객에게 해당 내용을 안내하고 관련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3) 회사가 고객의 담당 투자자산운용사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고객의 동의를 얻도록 하며 변경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약관에 서 정하는 바를 따르도록 합니다 4)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고객의 투자재산 내용과 관리상황, 신상정보 및 그 밖의 모든 사항에 대해 철저히 비밀을 준수합니 다. 5) 회사는 고객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 여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1) 고객으로부터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을 받는 행위. 단, 관련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고객에게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투자자에 대한 제3자의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대여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 위. 단. 관련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3) 투자자산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일임업을 수행하게 하는 행위 (4)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5)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을 회사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3자에게 매수 또는 매 도를 권유하는 행위. 단, 투자일임재산의 운용과 관련한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차익거래 등 투자일임재산의 운용과관 련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는 허용됩니다. (6) 회사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투자일임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 단, 인수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매수하는 경우이거나 인 수한 증권이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한국은행법」 제 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특수채증권,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발행조건, 거래철자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채권으 로한정한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용됩니다. (7) 회사 또는 관계인수인이 발행인이나 매출인으로부터 직접 증권의 인수를 의뢰 받아 인수조건 등을 정하는 인수업무를 담당한 법인의 특정 증권 등에 대하여 인위적인 시세를 형성하기 위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그 특정 증권 등을 매매하는 행위 (8) 특정 고객의 이익을 해하면서 회사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9) 투자일임재산으로 회사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또는 신탁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10) 투자일임재산으로 회사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단,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 제3호에 해당 할 경 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11) 고객의 동의 없이 투자일임재산으로 회사 또는 그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12) 투자일임재산을 각각의 고객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여러 고객의 자산을 집합하여 운용하는 행위. 단, 개별투자일임재산을 효율적으 로 운용하기 위하여 투자대상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투자일임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서에 따 라 공정하게 배분하는 경우에는 허용됩니다. (13) 고객으로부터 다음의 행위를 위임 받는 행위 가. 투자일임재산을 예탁하는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금융기관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나. 투자일임재산을 예탁하거나 인출하는 행위 다.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증권의 의결권,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 (14) 그 밖에 자본시장법, 동법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기타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회사의 의무와 책임. 1 “회사”는 계약기간 중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한 다. 2 “회사”는 전자상거래 및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 상의 제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회사의 의무와 책임. 1. 고객의 기초정보 및 투자성향, 투자목적 등 사전파악 회사는 고객과의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고객의 기초정보, 투자성향 및 투자목적 등을 사전에 파악합니다. 2. 투자일임담당자의 자격요건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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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의 책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 회사의 의무 회사는 이용계약 체결 시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고객이 선택한 요금상품·부가서비스 및 요율, 고객불만 처리기구 및 전화번호, 요금감면 대상, 이용정지 및 직권해지 기준 등 계약의 주요내용 및 서비스이용과 관련하여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고지하며,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보장개시 제1절 보통약관 제25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치수(신경)치료”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단, 재가입계약의 경우에는 보장개시일은 재가입일로 합니다.

  •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이용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모든 사항을 사실대로 등록하여🅓 합니다. 만일 허위의 사실이 나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등록한 경우에는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2. 회원은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기타 회사가 정한 "라이선스 규정" 및 회사가 공지하는 사항을 준 수하여🅓 합니다. 위반 시 회원은 본 약관 제7조 및 제19조, 제20조에서 규정에 따라 회원자격 정지 및 손해배상 등의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등 이용계약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 절차를 거쳐 이를 회사에 즉 시 알려🅓 합니다. 특히 회사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콘텐츠에 저작권 등 권리 침해 문제가 발생 시 이를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전자우편(E-Mail)을 통해 공지하므로 항상 회원(담당자)의 정확한 전자우편(E- Mail)을 제공하여🅓 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전자우편(E-Mail)을 제공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4. 회원의 ID, 비밀번호의 관리 책임은 이용회원에게 있으며, ID를 타인에게 대여∙공유하거나 유출해서는 안 됩니다. ID, 비밀번호 관리 소홀로 인한 ID유출, 제3자의 부정사용 등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법률적 책임을 져🅓 합니다. 회원이 자신의 ID 또는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회사에 통보하고 회사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합니다. 5.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 권한, 계약상의 지위 등을 타인에게 양도∙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6. 회원은 이용기간 만료 후 혹은 탈퇴 후에 회사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콘텐츠(폰트 프로그램 포함)를 사용할 수 없으며, 다운로드 받은 콘텐츠는 모두 삭제하여🅓 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용기간 이후 사용 할 수 없습니다. 7. 회원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회원타입을 변경(전환)할 때에는 반드시 이용약관과 “라이선스 규정”을 숙지 하여 그 내용과 변동사항 여부를 확인하여🅓 하며, 사이트 담당자와의 상담 및 견적 절차를 밟으셔🅓 합 니다. 이때 회원은 연장 혹은 전환하는 시점의 약관 및 “라이선스 규정”에 따라🅓 합니다. 한편 라이선스 기간이 개시된 후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은 경우에는 어떤 사유로도 하위 등급으로 라이선스 타입 및 기 간을 중도 변경할 수 없습니다. 8. 회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해당 행위를 하는 경우에 회사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 제한 및 적법 조치를 포함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가.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 이용 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제3자 에게 제공하는 행위 나. 서비스를 통해 얻은 콘텐츠를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저속, 음란한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음향, 동영상 등의 형태 또는 이러한 것과 결합하여 전송, 게시, 전자우편(E-Mail)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다. 범죄와 연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라. 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회사가 정한 제반 규정 또는 이용조건을 위반하는 행위 마.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거나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 매매거래 등의 통지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에는 그 명세를 고객에게 통지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 이 투자신탁은 삼성자산운용주식회사를 집합투자업자로 하고 주식회 사하나은행을 신탁업자로 한다.

  • “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계약에 있어서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급성심근경 색증 분류표”(부표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