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후유장해보험금 Clause in Contracts

후유장해보험금. ■■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 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이 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 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별표1(장 해분류표)】의 각호에 정한 장해분류표의 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고도후유장해」 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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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Agreement

후유장해보험금. ■■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 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이 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 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별표1(장 해분류표)】의 각호에 정한 장해분류표의 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고도후유장해후유장해(이하 「고도후유장해」 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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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Agreement

후유장해보험금. ■■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고도후유장해보험금: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 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 서 정한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이 내에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 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 히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별표1(장 해분류표)】의 합니다)되어 【별표1】의 각호에 정한 장해분류표의 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고도후유장해」 라 후유장해(이하 「고도후 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후유장해보험금” 보험가입금액(이하 「고도후유장해보 험금」이라 합니다)을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지급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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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파란나라어린이보험 보통약관

후유장해보험금. ■■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 제2 - 91 - 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사고일부터 2년이 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 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별표1(장 해분류표)】의 각호에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별표1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분류표의 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고도후유장해」 라 80% 이상에 해 당하는 후유장해(이하「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전액 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 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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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Con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