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후유장해보험금 Clause in Contracts

후유장해보험금. ①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 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 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보 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20%해당액을 5년간 매년 사고발생일에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 로 수익자에게 확정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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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보험금. 고도후유장해보험금 고도후유장해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입 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 이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 , 이하 같습니다)에서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 률이 80%이상에 지급률 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보 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20%해당액을 5년간 매년 사고발생일에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 로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확정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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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보험금. 고도후유장해보험금 고도후유장해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입 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 이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 , 이하 같습니다)에서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 률이 80%이상에 지급률 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보 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20%해당액을 5년간 매년 사고발생일에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 로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확정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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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보험금. ① 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 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 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보 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20%해당액을 5년간 매년 사고발생일에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 로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확정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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