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석주당이익 관련 조항 예시

희석주당이익. 당기의 희석성 잠재적 보통주 및 우선주에 따른 희석효과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당기의 희석 주당이익은 기본주당이익과 동일합니다.
희석주당이익. (단위: 주,원) (단위: 주)
희석주당이익. 연결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희석성 잠재적보통주는 없으며, 당기 및 전기의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은 동일합니다
희석주당이익. 희석주당이익은 모든 희석성 잠재적보통주가 보통주로 전환된다고 가정하여 조정한 가중평 균 유통보통주식수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희석성 잠재적보 통주로는 주식선택권이 있습니다. 구 분 당 기 전 기 당기순이익 337,247,692,248 371,317,772,800 가산 : 희석증권비용효과 - - 희석순이익 337,247,692,248 371,317,772,800 가중평균유통주식수 72,563,745주 72,561,921주 희석증권 주식수(주1) - 398주 주식수 계 72,563,745주 72,562,319주 희석주당이익(단위 : 원) 4,648 5,117 (주1) 당사의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선택권의 희석화 효과로 인한 것입니다. 보고기간종료일 이전에 발생하였다면 보통주식수나 잠재적 보통주식수를 중요하게 변화시 켰을 보고기간종료일 후에 발생한 사건은 없습니다.
희석주당이익.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희석성 잠재적보통주는 없으며, 당기 및 전기의 기본주당이익과 희석 주당이익은 동일합니다
희석주당이익. 당기와 전기 중 희석성 잠재적 보통주 및 우선주에 따른 희석효과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희석 주당이익은 기본주당이익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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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부표 1) 보험금 지급 기준표

  • 계약의 해지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 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특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로 합니다.

  • 제도성 특별약관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 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0】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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