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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어음의 환매채무 관련 조항 예시

할인어음의 환매채무. 어음의 할인을 받은 채무자는 다음의 어음에 대하여 금융회사로부터의 독촉ㆍ통지 등이 없어도 당연히 어음면 기재금액에 의한 환매채무를 지고 곧 갚아야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어음의 만기전에 환매채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금융회사는 그 이행일부터 그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할인료 상당금액을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할인어음의 환매채무. 어음의 할인을 받은 채무자는 다음의 어음에 대하여 저축 은행으로부터의 독촉․통지 등이 없어도 당연히 어음면 기재금액에 의한 환매채무를 지고 곧 변제하기로 한다. 이 경우 채무자가 어음의 만기전에 환매채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저축은행은 그 이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할인료 상당금액을 환급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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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어음의 환매채무. 어음의 할인을 받은 채무자는 다음의 어음에 대하여 금융회사로부터의 독촉
할인어음의 환매채무. 어음의 할인을 받은 채무자는 다음의 어음에 대하여 금융회사로부 터의 독촉ㆍ통지 등이 없어도 당연히 어음면 기재금액에 의한 환매채 하고 제13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할 경우, 금융회 사는 그 어음을 동시에 반환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어음의 반환장소 는 그 거래영업점으로 합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어음을 찾아가도 록 지체없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제14조에 의한 상계에 따른 어음의 처리도 같습니다. 무를 지고 곧 갚아🅓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어음의 만기전에 환매 ② 금융회사가 어음채권에 의하여 제13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 채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금융회사는 그 이행일부터 그 어음의 만기일 까지의 할인료 상당금액을 되돌려 주어🅓 합니다.
할인어음의 환매채무. 어음의 할인을 받은 채무자는 다음의 어음에 대하여 조합으로부터의 독촉․통지 등이 없어도 당연히 어음면 기재금액에 의한 환매채무를 지고 곧 변제하기로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어음의 만기전에 환 매채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조합은 그 이행일부터 만기일까지의 할인료 상당금 액을 환금하기로 합니다.
할인어음의 환매채무. 어음의 할인을 받은 채무자는 다음의 어음에 대하여 저축은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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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 별 약 관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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