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거래조건의 변경. 금융회사는 국가경제 및 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으로 계약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단문메세지서비스(SMS) 중 2가지이상의 방법으로 채무자 에게 이를 알리고 여신한도, 여신만기, 금리 등 여신거래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신거래조건의 변경. 은행은 채무자의 신용상태 변동시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을 조정하고 서면 통지에 의하여 여신한도, 여신만기, 금리 등 여신거래조건을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신거래조건의 변경. 저축은행은 채무자의 신용상태 변동시 저축은행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을 조정하고 서면통지에 의하여 여신한 도, 여신만기, 금리 등 여신거래조건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에 따라 변경할 수 있기로 한다. <개정 2020.12.3.>
여신거래조건의 변경. 회사는 채무자의 신용상태 변동 시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을 조정하고 서면통지에 의하여 여신한도, 여신만기, 금리 등 여신거래조건을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신거래조건의 변경. 금융회사는 채무자가 기업인 경우 국가경계 및 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으로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단문메시지서비스(SMS)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채무자에게 이를 알리고 여신한도, 여신만기, 금리 등 여신거래조건을 변 경할 수 있습니다.
여신거래조건의 변경. 저축은행은 채무자의 신용상태 변동시 저축은행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신용평가 등급을 조정하고 서면통지에 의하여 여신한도, 여신만기, 금리 등 여신거래조건을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변경할 수 있기로 한다.
여신거래조건의 변경. 금융회사는 채무자의 신용상태 변동시 통지에 의하여 여신한도, 여신만기, 금리 등 여신거래조건 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신거래조건의 변경. 저축은행은 채무자의 신용상태 변동시 저축은행이 정하는 바에
여신거래조건의 변경. 조합은 채무자의 신용상태 변동 시 조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을 조정하고 서면통지에 의하여 여신한도, 여신만기, 금리 등 여신거래조건을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신거래조건의 변경. ① ~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