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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의 용도 및 사용 관련 조항 예시

자금의 용도 및 사용. 채무자는 여신신청시 자금의 용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금융회사와의 여신거래로 받은 자금을 그 거래 당초에 정해진 용도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급보증 기타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신용의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자금의 용도 및 사용. 고객은 대출신청시 자금의 용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회사와의 연계대출계약에 따라 받은 자금을 그 거래 당초에 정해진 용도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금의 용도 및 사용. 채무자는 여신신청 시 자금의 용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회사와의 여신거래로 받은 자금을 그 거래 당초에 정해진 용도와 다른 용도로
자금의 용도 및 사용. 채무자는 대출신청시 자금의 용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채권자와의 대출거래로 받은 자금을 그 거래 당초에 정해진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금의 용도 및 사용. 차입자는 연계대출신청시 자금의 용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회사와의 연계대출계약에 따라 받 은 대출금액을 당초에 정해진 용도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금의 용도 및 사용. 공제계약자는 기보와의 대출거래로 받은 자금을 당 초에 정해진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금의 용도 및 사용. 채무자는 여신신청을 할 때 자금의 용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조합과의 여신거래로 받은 자금을 그 거래 당초에 정해진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조합으로부터 받은 신용의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Related to 자금의 용도 및 사용

  • 공제금의 지급사유 조합은 피공제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공제수익자에게 약정한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배당금이 없습니다.

  •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지급보험금의 계산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합니다.

  •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재산의 과도한 금전 보유 등의 사유로 인한 추적 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기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 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증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

  • 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보험금의 지급한도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사고에 대한 운전자형 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은 제4조(운전자형 교통상해후 유장해보험금) 제1항에 정한 운전자형 교통상해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한도로 합니다.

  • 보험금의 분담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 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 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 보험금의 비례분담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지원 금을 지급할 다수 계약(각종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형사합의금 및 각 계약의 보 상책임액에 따라 제3항에 의해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