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거래 관련 조항 예시

실명거래. 거래처는 실명으로 거래하여야 한다.
실명거래. 거래처는 실명으로 거래하여🅓 한다.
실명거래. 저축자는 실명으로 거래해야 한다.
실명거래. 2.1 고객은 실명으로 거래하여야 합니다. 2.2 은행은 고객의 실명확인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서류의 제시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고객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실명거래. 고객은 회사와의 소액해외송금거래시 실명으로 거래하여야 하며, 회사가 실명확인을 위 해 고객에게 실명확인증표 등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에 따르기로 한다.
실명거래. 거래처는 실명으로 거래하🕔야 한다.
실명거래. 회사와 고객 사이의 거래는 실명으로 한다.
실명거래. (1) 거 래 처 는 실 명 으 로 거 래 하 여 야 한 다 . (2) 거 래 처 는 은 행 이 실 명 을 확 인 하 기 위 하 여 관 계 법 령 에 따 라 합 리 적 으 로 요 구 하 는 증 빙 자 료 제 시 또 는 제 출 하 여 야 하 며 , 거 래 처 가 이 를 제 시 또 는 제 출 하 지 아 니 하 거 나 허 위 의 서 류 를 제 시 또 는 제 출 한 경 우 은 행 은 거 래 를 거 부 할 수 있 다 . 거 래 처 가 실 명 을 사 용 하 지 않 은 것 이 거 래 개 시 후 발 견 된 때 에 는 은 행 은 실 명 으 로 전 환 할 것 을 요 구 할 수 있 고 거 래 가 이 에 응 하 지 않 는 경 우 에 는 거 래 를 해 지 하 고 계 좌 를 폐 쇄 할 수 있 다 . (3) 은 행 은 거 래 처 가 은 행 의 계 좌 를 전 기 금 융 통 신 사 기 피 해 금 환 급 에 관 한 특 별 법 등 관 련 법 에 서 정 의 한 사 기 계 좌 등 위 법 한 목 적 을 위 하 여 사 용 하 고 있 다 고 판 단 한 때 에 는 고 객 에 게 통 지 후 거 래 를 해 지 하 고 계 좌 를 폐 쇄 할 수 있 다 .
실명거래. (1) 거래처는 실명으로 거래하여야 한다. (2) 거래처는 은행이 실명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증빙자료 제시 또는 제출하여야 하며, 거래처가 이를 제시 또는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시 또는 제출 한 경우 은행은 거래를 거부할 수 있다. 거래처가 실명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 거래 개시 후 발견된 때 에는 은행은 실명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거래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래를 해지하 고 계좌를 폐쇄할 수 있다. (3) 은행은 거래처가 은행의 계좌를 위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거래를 해지하고 계좌를 폐쇄할 수 있다.
실명거래. (1) 거래처는 실명으로 거래하여야 한다. (2) 거래처는 은행이 실명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증빙자료 제시 또는 제출하여야 하며, 거래처가 이를 제시 또는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시 또는 제출 한 경우 은행은 거래를 거부할 수 있다. 거래처가 실명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 거래 개시 후 발견된 때 에는 은행은 실명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거래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래를 해지하 고 계좌를 폐쇄할 수 있다. (3) 은행은 거래처가 은행의 계좌를 전기금융통신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에서 정의한 사기계좌 등 위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고객에게 통지 후 거래를 해지하고 계좌를 폐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