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거래. 거래처는 실명으로 거래하여야 한다.
실명거래. 거래처는 실명으로 거래하여🅓 한다.
실명거래. 저축자는 실명으로 거래해야 한다.
실명거래. 2.1 고객은 실명으로 거래하여야 합니다.
2.2 은행은 고객의 실명확인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서류의 제시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고객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실명거래. 고객은 회사와의 소액해외송금거래시 실명으로 거래하여야 하며, 회사가 실명확인을 위 해 고객에게 실명확인증표 등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에 따르기로 한다.
실명거래. 거래처는 실명으로 거래하🕔야 한다.
실명거래. 회사와 고객 사이의 거래는 실명으로 한다.
실명거래. (1) 거 래 처 는 실 명 으 로 거 래 하 여 야 한 다 .
(2) 거 래 처 는 은 행 이 실 명 을 확 인 하 기 위 하 여 관 계 법 령 에 따 라 합 리 적 으 로 요 구 하 는 증 빙 자 료 제 시 또 는 제 출 하 여 야 하 며 , 거 래 처 가 이 를 제 시 또 는 제 출 하 지 아 니 하 거 나 허 위 의 서 류 를 제 시 또 는 제 출 한 경 우 은 행 은 거 래 를 거 부 할 수 있 다 . 거 래 처 가 실 명 을 사 용 하 지 않 은 것 이 거 래 개 시 후 발 견 된 때 에 는 은 행 은 실 명 으 로 전 환 할 것 을 요 구 할 수 있 고 거 래 가 이 에 응 하 지 않 는 경 우 에 는 거 래 를 해 지 하 고 계 좌 를 폐 쇄 할 수 있 다 .
(3) 은 행 은 거 래 처 가 은 행 의 계 좌 를 전 기 금 융 통 신 사 기 피 해 금 환 급 에 관 한 특 별 법 등 관 련 법 에 서 정 의 한 사 기 계 좌 등 위 법 한 목 적 을 위 하 여 사 용 하 고 있 다 고 판 단 한 때 에 는 고 객 에 게 통 지 후 거 래 를 해 지 하 고 계 좌 를 폐 쇄 할 수 있 다 .
실명거래. (1) 거래처는 실명으로 거래하여야 한다.
(2) 거래처는 은행이 실명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증빙자료 제시 또는 제출하여야 하며, 거래처가 이를 제시 또는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시 또는 제출 한 경우 은행은 거래를 거부할 수 있다. 거래처가 실명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 거래 개시 후 발견된 때 에는 은행은 실명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거래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래를 해지하 고 계좌를 폐쇄할 수 있다.
(3) 은행은 거래처가 은행의 계좌를 위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거래를 해지하고 계좌를 폐쇄할 수 있다.
실명거래. (1) 거래처는 실명으로 거래하여야 한다.
(2) 거래처는 은행이 실명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증빙자료 제시 또는 제출하여야 하며, 거래처가 이를 제시 또는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시 또는 제출 한 경우 은행은 거래를 거부할 수 있다. 거래처가 실명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 거래 개시 후 발견된 때 에는 은행은 실명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거래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래를 해지하 고 계좌를 폐쇄할 수 있다.
(3) 은행은 거래처가 은행의 계좌를 전기금융통신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에서 정의한 사기계좌 등 위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고객에게 통지 후 거래를 해지하고 계좌를 폐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