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라 함은 눈꺼풀의 결손으로 인해 눈을 감았을 때 각막(검은 자위)이 완전히 덮여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포함하여 장해를 평가한 것으로 보고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안면부의 추상(추한 모습)은 두 가지 장해평가 방법 중 피보험자에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 상(추한 모습)장해를 포함하여 장해를 평가한 것으로 보고 추 상(추한 모습)장해를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안면부의 추상 (추한 모습)은 두 가지 장해평가 방법 중 보험대상자(피보험 자)에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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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포함 하여 장해를 평가한 것으로 보고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안면 부의 추상(추한 모습)은 두 가지 장해평가 방법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유리한 것 을 적용한다.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포 함하여 장해를 평가한 것으로 보고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안 면부의 추상(추한 모습)은 두 가지 장해평가 방법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상(추한 모습)장 해를 포함하여 장해를 평가한 것으로 보고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안면부의 추상(추한 모습)은 두 가지 장해평가 방법 중 피보 험자(보험대상자)에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상(추한 모습)장애 를 포함하여 장애를 평가한 것으로 보고 추상(추한 모습)장애를 가산하지 않는 다. 다만, 안면부의 추상(추한 모습)은 두 가지 장애평가 방법 중 피보험자에 유 리한 것을 적용한다.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포 함하여 장해를 평가한 것으로 보고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안면부 의 추상(추한 모습)은 두 가지 장해평가 방법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유리한 것을 적 용한다.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80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45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5
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15
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10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라 함은 눈꺼풀의 결손으로 인해 눈을 감았을 때 각 막(검은 자위)이 완전히 덮여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상(추한 모습)장해 를 포함하여 장해를 평가한 것으로 보고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가산하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