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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제도의 정의

예금자보호제도.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미리 보험료를 받아 적립해 두었다가 금융기관이 경영악화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자에게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예금자 1인당 5,000만원 한도로 지급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금자보호제도.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 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 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예금자보호제도.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보험공사가 평소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기 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하는 제 도를 말합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합니다.(단, 보험계약자 및 보 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제외) 예금자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 융상품의 보험금 또는 환급금 등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 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이 특별약관은 해외여행 중에 피보험자의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를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특별약관입니다.

More Definitions of 예금자보호제도

예금자보호제도.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미리 보험료를 받아 적립해 두었다가 금융기관이 경영악화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 금자에게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지급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금자보호 한도는 본 회사에 있는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보험금 또는 환급금 등을 합하여 1명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예금자보호제도.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미리 보 험료를 받아 적립해 두었다가 금융기관이 경영악화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자에게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지급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 합니다. 예금자보호 한도는 본회사에 있는 모든 예금 보호 대상 금 융상품의 보험금 또는 환급금 등을 합하여 1명당 최고 5천만원이 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0%) 지급기일의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 주) 보험계약대출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 용합니다.
예금자보호제도.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미리 보험 료를 받아 적립해 두었다가 금융기관이 경영악화나 파산 등으로 예 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자에게 보 험금 또는 환급금을 지급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 다. 본회사에 있는 모든 예금 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 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한 금액에 1인당 "5천만원까 지" 예금자보호가 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 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단, 보험 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0%) 지급기일의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 주) 보험계약대출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 용합니다. 목 차 유가 의입 사자 항 주 요인 분하 쟁기 사쉬 례운
예금자보호제도.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보험공사에서 평소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 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 할 수 없게 되면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금자보호제도.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미리 보험료를 받아 적립해 두었다가 금융기관이 경영악화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자에게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예금자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지급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멸시효】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기간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3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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