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제도의 정의

예금자보호제도.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미리 보험료를 받아 적립해 두었다가 금융기관이 경영악화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자에게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예금자 1인당 5,000만원 한도로 지급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금자보호제도.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 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 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예금자보호제도.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보험공사가 평소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기 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하는 제 도를 말합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합니다.(단, 보험계약자 및 보 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제외) 예금자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 융상품의 보험금 또는 환급금 등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 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이 특별약관은 해외여행 중에 피보험자의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를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특별약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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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제도.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미리 보험료를 받아 적립해 두었다가 금융기관이 경영악화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 금자에게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지급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금자보호 한도는 본 회사에 있는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보험금 또는 환급금 등을 합하여 1명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예금자보호제도.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미리 보 험료를 받아 적립해 두었다가 금융기관이 경영악화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자에게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지급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 합니다. 예금자보호 한도는 본회사에 있는 모든 예금 보호 대상 금 융상품의 보험금 또는 환급금 등을 합하여 1명당 최고 5천만원이 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0%) 지급기일의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 주) 보험계약대출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 용합니다.
예금자보호제도.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보험공사에서 평소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 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 할 수 없게 되면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금자보호제도.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미리 보험 료를 받아 적립해 두었다가 금융기관이 경영악화나 파산 등으로 예 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자에게 보 험금 또는 환급금을 지급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 다. 본회사에 있는 모든 예금 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 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한 금액에 1인당 "5천만원까 지" 예금자보호가 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 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단, 보험 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기 간 지 급 이 자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0%)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 유가 의입 사자 항 주) 보험계약대출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약요 적용합니다. 서내 주 요인 분하 쟁기 사쉬 례운 특 별 약 관 특 별 약 관 목 차 유가 의입 사자
예금자보호제도.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미리 보험료를 받아 적립해 두었다가 금융기관이 경영악화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자에게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예금자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지급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멸시효】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기간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3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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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 보험금 분담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 고의 자기행위가 일정한 결과를 발생시킬 것을 인식하면서 그 행위를 하는 심리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