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계약 보험료의 납입 관련 조항 예시

갱신계약 보험료의 납입. 보험계약자는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이 계약 만료일 이후 도래하는 약정이체일까지 자동이체 납입하여야 합니다.
갱신계약 보험료의 납입. (1) 보험계약자는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이 계약 만료일 이후 도래하는 약정이체일 까지 자동이체 납입하여야 합니다. (2) 보험계약자가 약정이체일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계약 만료 일로부터 30일간의 납입유예기간을 둡니다. (3) 갱신계약 보험료의 납입유예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한 때에는 갱신 계약의 책임개시일자로부터 소급하여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납 입유예기간 안에 회사가 보상하여야 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이 특별약관‘2.’에 의거 분할납입할 수 있습니다.
갱신계약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17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기간) 제2항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는 경❹ 갱신 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갱신계약 보험료의 납입. 보험계약자는 이 계약 만료일로부터 30일(이하
갱신계약 보험료의 납입.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갱신계약 보험료의 납입. (1) 보험계약자는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이 계약 만료일 이후 도래하는 약정이체일 까지 자동이체 납입하여야 합니다. (2) 보험계약자가 약정이체일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계약 만료 일로부터 30일간의 납입유예기간을 둡니다.
갱신계약 보험료의 납입. (1) 보험계약자는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이 계약(특별약관 및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을 포함합니다) 만료일 이전에 납입하여 야 합니다. (2) 보험계약자가 이 계약(특별약관 및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 약관)을 포함합니다.) 만료일 이전까지 갱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 한 때에는 이 계약은 자동 종료됩니다.
갱신계약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9조(계약의 갱신 및 보험기간) 제2항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 합니다.
갱신계약 보험료의 납입.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3장(자동차관련 보통약관)의 「대인배상 Ⅰ」, 「대인배상Ⅱ」「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 해」, 「자기차량손해」를 모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3209 1351 (1) 보험계약자는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이 계약(특별약관 및 보통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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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된 추가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 한 경❹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❹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 한 경❹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 특약보험료의 납입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합니다.

  •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합니다.

  •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며, 회사는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고(독 촉)하고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24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 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0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 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 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에 1%를 더한 이율 의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특별약관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4】 약관에서 인용 된 법·규정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특별약관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 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 다.

  • 의무보험과의 관계 회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10조(보험 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 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 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 (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 는 보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