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1주간의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로 하고 이 경우 매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
근로시간. 1주간의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을 원칙으로 하되, 직무에 따라 개인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근로시간. 1주간의 소정근무일은 1주일 중 주휴일을 제외하고 센터와 아이돌보미 간 사전 협의한 서비스연계일로 한다.
근로시간. 근로시간 산정을 위한 기준이 되는 1주는 제27조 제1항에 따른 유급주휴일을 포함하여 월 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일로 하고, 이 중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이며, 매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
근로시간. 직원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근로계약으 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근로시간.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시간. 1.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으로 한다.
2.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한다.
3. 1주간의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 경우 매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 다만, 회사의 생산계획 및 업무 일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4.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8시간에 60분을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5. 회사의 운영 지침과 업무상 필요에 의해 전 각호에도 불구하고 연장근로를 하거나 유급휴무일에 출근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수당(이하 “가 산임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1일에 1시간, 1주에 6시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근로시간.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근로시간. 근로시간은 1일, 주 40시간의 기본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한다. 다만, 1 일 배차(출고 후 입고까지)시간은 오전, 오후 각 10시간으로 하되 1일 소정근 로시간 6시간 40분을 제외한 휴게시간 3시간 20분은 배차시간 중 운수종사자 가 자유롭게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