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관련 조항 예시

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을 원칙으로 하되, 직무에 따라 개인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근로시간. ①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근로시간. ① 근로시간 산정을 위한 기준이 되는 1주는 제32조제1항에 따른 유 급주휴일을 포함하여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일로 하고, 이 중 근무일은 월요일부 터 금요일까지 5일이며, 매주 일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
근로시간. ① 근로시간은 1일, 주 40시간의 기본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한다. 다만, 1 일 배차(출고 후 입고까지)시간은 오전, 오후 각 10시간으로 하되 1일 소정근 로시간 6시간 40분을 제외한 휴게시간 3시간 20분은 배차시간 중 운수종사자 가 자유롭게 사용한다.
근로시간. 1) 평일 근무시간은 OO:OO부터OO:OO까지로 하고, 토요일에는 OO:OO부터OO:OO까지 로 한다.
근로시간. 13 - - 14 -
근로시간. 1.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으로 한다.
근로시간. 기준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하고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당사자 합의하에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
근로시간. ① 소정근로시간은 각 호와 같다. 단,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변경될 수 있다.
근로시간. ① 직원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원 대표 또는 직원들이 합의한 때에는 1주일에 12시간이내로 연장 근로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 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