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설계 관련 조항 예시

기본설계. 가. 설계개요 및 법령 등 각종 기준 검토 나.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결과의 검토 다. 설계요강의 결정 및 설계지침의 작성
기본설계. 주무관청이 제공하는 시설사업 기본계획(RFP) 및 기타자료를 검토하여 기술적으로 신뢰성이 높고 경제적인 하수관거시설의 정비공사에 대한 기본설계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때 다음 사항에 대한 각종 도면, 각종 계산, 각종 보고서 작성업무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301-1 기본설계 기본설계시 사업신청자가 특히 유념하여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 사항들은 사업계획 서 평가시 주요 평가항목으로 고려된다. 301-1-1 사업신청자는 시설사업 기본계획(RFP) 및 처리시설 기본계획서에서 제시한 기본계획 내용 을 충분히 검토 후 하수관거 정비에 필요한 제반 공종별 공사내용을 분석, 보완하여 본 사 업목적 달성에 적합하도록 사업대상지역내 전체 하수관거를 대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 여 제시한다. 301-1-2 사업신청자는 사업대상지역의 처리구역에 인접한 독립가옥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실시 협약시 주무관청과 협의 후 관거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301-1-3 사업대상지역내 관거정비 사업의 효과를 제고 및 성과평가를 위하여 운영개시 후 3년까지 I/I 발생량을 조사․분석하고, DB를 구축하여 운영개시 후 4년차부터 성과평가를 실시하 도록 한다.(I/I발생량 조사·분석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주무관청의 권한을 위임받은 기 관의 검증·확인을 득해야 한다) 301-1-4 수리․용량계산 301-1-4-1 사업지역 내 우수관망 해석 시 유출지점의 계획 홍수위를 고려한 배수위의 영향을 검 토 후 시설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301-1-4-2 우수관거(합류관거 포함)의 수리, 용량계산 결과를 반영하여 통수능 부족 및 최소유속 미달관거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고, 오수관거 수리용량 검토를 통하여 신 설관거 계획을 수립한 후 제시한다. 301-1-5 하수관거 시설물에 대한 시설물별 내진 등급 산정 및 지반의 액상화, 내진해석 검토 방향 등을 제시한다. (필요시) 301-1-6 하수관거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하수관거 정비공사의 사업효과를 제고하고, 준공 후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하 수관거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한다. 301-1-7 배수설비 시설계획 사업대상지역내의 배수설비 현황을 파악하여 경제성, 시공성 및 분뇨 직투입이 가능한 배수설비 시설계획을 수립한다. 301-1-8 우수토실 개선 계획 수립 및 개선 방안 구축 기 설치되어 있는 우수토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폐쇄를 포함한 시설의 개선계획을 수립하 여야 한다. 301-1-9 공공수역 오염방지대책 초기우수 등으로 공공수역을 오염시키는 오염원에 대하여 현장조사 및 지역특성이 반영된 처리 대책을 수립하여 반드시 제안하여야 한다. 301-2 환경보호 및 안전관리 대책
기본설계. 가. 설계개요 및 법령 등 각종 기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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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별계약으로의 전환 피보험자가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보험단체에서 탈퇴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료 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에 한하여 탈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개별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보험자는 개별계약의 계 약자가 됩니다.

  • 민원사례 A고객은 고지혈증, 당뇨병으로 90일간 투약처방을 받은 사실을 보험설계사에게만 알리고, 청약서에 기재하 지 않은 채 OO건강보험에 가입하였으며, 가입 이후 1년간 당뇨병으로 통원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였 으나,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됨과 동시에 보험금 지급이 어려움을 안내 일반적으로 보험설계사는 독자적으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나 고지의무를 수행할 권한이 없음

  •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적용됩니다.

  • 해약환급금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 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❹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 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 청약한 후에 회사가 승낙하고 그 이후에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❹ 청약 승낙 제1회 보험료 납입 ● 청약과 동시에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이후에 회사가 승낙한 경❹ 청약 제1회 보험료 납입 승낙 ● 청약한 후에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후에 회사가 승낙한 경❹ 청약 제1회 보험료 납입 승낙

  • 수익증권의 환매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설 정단위 또는 설정단위의 배수로만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ㆍ인 가취소ㆍ업무정지, 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전산장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 으로 업무를 영위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이하 “해산 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 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 당사자들 상호 간에 신의와 성실로 써 당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하며, 위 분쟁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해 분쟁 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여 해결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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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 타 본 건 승인 또는 허가를 득한 후 관계법규 및 조례의 개정이 있거나 기타 새로운 사실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허가의 취소, 변경, 효력의 정지, 사업의 정지, 시설물의 이전 등 필요한 처분을 우리 공단에서 행할 수 있으며, 이때 다른 권리의 주장은 할 수 없다. 수 탁 자 : (인) 1. 낙찰자는 즉시 계약에 착수하여, 계약 후 관계기관 등에 허가(신고,등록)를 마치고 영업 개시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2. 계약기간은 1년이며, 최초 계약기간 만료 후 계속 운영하기를 희망할 경우 1년 단위로 2회까지 연장(최초 계약기간 포함 총 3년)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연장시의 임대료는 전년도 위탁료에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다시 결정하며 상승률이 하락될 경우에는 기존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기존 시설 및 비품이외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비품 및 소모품은 낙찰자가 부담하여 비치 하여야 하며 전기・소방시설, 부대시설 등은 운영 개시 전에 수검 완료하여야 합니다. 4. 낙찰자는 공단을 수취인으로 하여 각종 손해배상(영업배상,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 하여야 하며, 영업 개시 전 공단에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전기, 수도 등 공용관리비용에 대하여는 지정하는 기일까지 정한 관리비를 별도 납부하여야 하며 연체시 납기일 이후 전기료는 부과금액의 1.5%(1개월 이후는 2.5%), 수도요금은 5%의 가산금을 추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임대시설을 전대, 승계, 담보제공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습니다. 7. 낙찰자가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및 비품에 대하여 임대인이나 차기 임차자에게 권리금 및 유익비, 필요비, 시설비 등 비용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8. 휴일 및 운영시간은 도서관의 휴일 및 운영시간에 준해야 하며, 공공시설내 편의시설임을 감안하여 공급가액은 우리 공단과 협의하여야 하며, 주류 등 부적절한 상품공급은 제한합니다. 9. 위탁료는 낙찰액을 공단의 고지에 의거 선납하여야 하며, 납부기일이 경과하여 납부할 경우 연15%의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연체일수 만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납부는 연1회 선납으로 합니다. 11. 위탁자가 계속 운영하기를 희망할 경우 기간 만료 60일 전에 기간 연장 신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 년 월 일 위 계약조건을 숙지하고 철저히 수행 할 것을 서명합니다. 계약자 성명 : (인) □ 재산의 표시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0길 00 동대문구답십리도서관 내 커피전문점 : 14.74 ㎡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계약서, 위탁관리조건 등의 조항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이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하여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허가를 취소한때에는 하등의 이의 없이 수탁관리 재산을 반납한다. 3. 본인은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의 승인없이 수탁관리 받는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지 아니하며, 계약기간 만료시 또는 중도 해지 시에는 수탁관리 시설을 원상 회복하여 즉시 공단에 명도한다. 4. 당초 수탁관리 받는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거나, 허가받은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상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5. 위탁료는 지정된 기한내에 납부한다. 6. 각종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해당 납부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우리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7. 이상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퇴거명령 받았을 때에는 아무런 이의나 보상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즉시 수탁시설을 명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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