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관련 조항 예시

들어가며. 본 이용약관(이하 “이 약관”)은 ZARA 웹사이트의 이용과 관련해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입니다. 이 약관은 아이티엑스코리아 유한회사(이하 “회사”)가 이 웹사이트 또는 이 웹사이트 와 연결된 다른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회사 및 이용자(이하 ”이용 자” 또는 “구매자”)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합니다. 이용자는 "결제 승인" 버튼을 클릭하여 주문을 완료하기 전 이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주의 깊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를 이용 하거나 웹사이트에서 주문을 하는 경우 이용자는 회사의 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하는 것 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약관 또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웹사이트에서 구매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약관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므로, 이용자는 주문하기 전 약관을 주의 깊게 확인하시기 바랍 니다. 이 약관에 관한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고객센터를 통하여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xxxx.xxx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티엑스코리아 유한회사는 국내법인이며, 법인등록번호 는 000000-0000000, 주소는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000 트레이드 타워 00층, 사업자등록번호는 000-00-00000입니다.
들어가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물품, 용역 및 공사 등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체결 하는 ‘공공조달계약’ 행정임무의 수행기반과 국가재정 사용의 수단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 약법)로 공익성을 인정하면서도 지위나 직무에 대한 세부적 규정이 모호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사법상 계약의 판례를 통해 규율하고 있다. 1) 국가는 공익적 목적의 공공조달계약의 재정지출과 행정 직무를 계약당사자인 원도급자의 권리만 보호하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에 발생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사적자치 권의 침해라는 이유로 국가계약법에서부터 하도급자의 권리를 제외시켜 왔다. 특히 이 결과는 공공조달 계약 공사에 원도급자를 통하여 함께 참여하는 수많은 서로 다른 건설전문공정들이, 발주자와 원도급자 간의 계약관계의 정보를 이 법에서 한정함으 로써, 함께 공유해야 할 하도급자에게는 강제 차단함에 따라, 동일한 발주계약 영역의 경 계공유가 경제적 강자의 지위남용으로 은폐할 수 있는 不正義의 여지를 주고 있어, 반사 회적이고 불공정한 원도급자의 법률행위가 갈수록 그 빈도나 강도 및 수법이 점차 다양 하고 심각해지며, 국가의 공정한 사회질서 유지조차 사실상 기능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 르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지난 건축의 날 대한건축학회에서는 법 개정 추진단을 구성하여 32개 건설관련 단체와 함께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및 공정화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 1) 남궁술 현대계약론에 대한 새로운 접근, 재산법연구 제22권 제2호(2005) 로 현재의 계약관련 개별법규들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문제점 도출과 개정방향에 대한 세 미나를 한국시공학회 주관으로 우리사회 계약질서의 정의구현과 법체계에 대해 열띤 토 론이 있었다. 현 국가계약법은 아직도 후진적인 근대 민법법리인 무제한 계약자유의 허용으로 발생 되는, 반사회질서와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국가가 사전 예방이나 규제책임으로 규정하지 않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법 개정 발의취지는 不正義 한 법률행위 근절을 실효적 효과가 있도록 ‘공익과 계약공정’의 원칙을 우선 국가책임제로 개정 발의하게 되었고, 이법의 개 정과 함께 연계되는 각종 계약관련 많은 개별법규들에 대한 개정 또한 필요하게 되는 문 제점들이 한꺼번에 노출되어 도마 위에 오르게 되는 충격적인 화두를 대한건축학회와 한 국시공학회에서 던진 것이다. 다행히 이 화두는 현 국가계약법에 국가책임의 반사회질서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해 사전 예방규정 추가에 대해서는 현대 법리인 “공익과 계약공정”2)의 실효적 규정으로 강화 해야 한다는 점을 모두 공감하여 이 법 개정의 필요성 면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다만 기존 일부 개별법규 특히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기술진흥법, 하도급법 등과 중첩 으로 인한 충돌 등의 현실적 문제 지적과 국가계약법을 현재와 같이 각각의 개별법규들 을 기존대로 존치하고, 다만 국가책임제의 공익과 계약 공정의 원칙을 추가하면서 이원 화3)되어 있는 법체계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이에 필자는 국가가 규정해야 하는 평등한 국민 기본권을 공정하게 보호하는 법체계를 중심으로, 현재 국가의 계약관련 법체계를 먼저 고찰하고, 건설 산업의 특징과 不正義 한 현재법체계의 문제점을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사례에서 발생한 반사회질서와 불공정 한 법률행위의 사례를 살펴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상황을 대비하여 법체계 이원화로 인 하여 건설 산업이 안고 있는 비효율성과 산업거래에 미치는 부작용 등을, ‘공정으로서의 정의’ 관념으로 개선을 위하여, 현행 계약관련 법들을 순수 절차적 정의에 의한 법체계 일원화 필요성과 실효적으로 국가책임의 효과가 있는 종합사업관리제도의 선진기법 도입 이 가능하도록 개정할 것을 환원주의적인 개념(reductionism)4)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들어가며.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는 2009년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가수 분야와 연기분야로 나뉘 어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와 “대중문화예술인(연기자중심) 표준전속계약서”가 제정되어 이후 가수와 연기자의 전속계약의 준거(準據)로서 역할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공정거 래위원회의 표준전속계약서는 산업계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나 실연자들의 인 권보호에 치중했다는 인식(표준전속계약서 마련의 계기가 부당한 장기의 전속계약 등 그 계약 자체 의 문제에서 주로 기인했다는 점)과 활발한 해외진출 등에 따른 활동 조건, 수익 배분, 저작권 등 권리의무관계 명확화 등 표준전속계약서의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아래에서는 한국법학교수회에서 마련한 표준전속계약서 중 가수중심의 표준전속계약서를 중심으 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들어가며. 용역계약의 수행을 주로 하는 IT업체나 도급업무를 수행 하는 하도급업체는 특정 용역계약이나 도급계약의 이행을 위 해 근로자를 별도로 채용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IT업 체가 고객인 특정회사의 전산시스템을 유지관리하는 업무를 위해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특정 건물의 주차관리 등을 위해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이다. 이와 같이 특정 업체와의 용역계약 이행을 위해 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로계약 기간을 용역계약(도급계약)의 기간으로 정해 두는 경우가 많다. 다만, 용역계약이 갑자기 해지될 경 우를 대비해 근로계약서상‘용역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될 경 우 본 근로계약이 자동해지된다’라고 규정해 두는 경우가 있 다. 이러한 경우 용역계약의 종료나 해지가 근로계약의 자동 종료사유가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근로계약의 자동종료가 허용되는지에 대해 살 펴본 후 용역계약 해지나 종료와 근로관계에 대해 살펴본다.
들어가며. 프랑스 민법상 전자계약의 주요 특성
들어가며. (i) 기업의 자금조달 구조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투자계약서의 유형에 대한 이해) (ii) 기업의 자금조달이 향후 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iii) 벤처캐피탈 투자계약서를 이해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법률적 지적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벤처캐피탈 투자계약서 이해를 위한 용어의 해설 등) (iv)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벤처캐피탈 투자계약서는 어떠한 구조를 갖고 있고 그 내용은 어떠한지 (v) 투자자와 협상 과정에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및 (vi) 벤처캐피탈 투자계약서와 벤처기업과의 분쟁 사례 등
들어가며. 최근 국제화의 진전과 함께 외국인 근로 자들이 대한민국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 고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 하는 경우 어느 나라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국제사법 제28조 제3항은“근로계약의 경 우에 근로자는 자신이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거나 또는 최후로 일상적 노무를 제공 하였던 국가에서도 사용자에 대해 소를 제기 할 수 있으며, 자신이 일상적으로 어느 한 국 가 안에서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아니 하였던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를 고용한 영업 소가 있거나 있었던 국가에서도 사용자에 대 해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상적 노무제공지의 개념과 관련해 유럽 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 이 하‘CJEU’)에서 2017.9.14. 매우 중요한 판 결을 선고했다. 이 글에서는 위 판결에 관해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들어가며. 해외 발전 프로젝트 운영관리계약의 기본 구조
들어가며. 노조법은 사용자가 근로자나 노동조합에 대해 ① 불이익 취급(1호, 5호), ② 비열계약(2호), ③ 단체교섭 거부(3호),
들어가며. 단체협약은 유효기간의 만료, 해지, 사정변경, 당사자 변경 등의 사유로 종료됩니다. 단체협약이 종료될 경우 근로관계를 어떻게 규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노동조합법에서 별도의 규 정이 없습니다. 아래에서는 단체협약의 종료 이후 기존 단체협약의 내용이 개별적 근로관계, 집단 적 노사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