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관련 조항 예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는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에 모두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대인배상Ⅰ”,“대인배상Ⅱ”,“대물배상”,“자기신 체사고”에 모두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보통약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 상’ 및 ‘자기신체사고’에 모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 다. 「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②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에 기인한 손해 ③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에 의한 손 해 ④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에 기인한 손 해 ⑤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 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손해. 다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보상합 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요금이나 대 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보상하 지 아니합니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뺑소니차)에 의한 사고로 죽거나 다쳤을 때에 피보험자 1인당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구 분 보상범위 및 한도 기 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피보험자 1인당 2억/3억/5억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배상책임(대인Ⅱ,대물), 자손에 대해 보험가입금액 한도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가입할 경우 자동담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직접 손해를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 다른 차 또는 다른 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또는 전복으로 인한 손해 ▪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 피보험자동차 전부의 도난(피보험자동차에 장착 또는 장치되어 있는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은 제외)으로 인한 손해 ⮊ 보상한도(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손 보상하며,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보상합니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는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에 모두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 할 수 있습니다. 제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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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ㆍ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❹에는 보장개 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투자신탁의 해지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이 투자신탁 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된 추가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❹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❹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 수익자명부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 중도해지 사용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권의 총좌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은 집합투자업자 가 최초설정일에 발표하는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정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평 가가액으로 하며, 추가로 설정할 수 있는 수익권(법 제18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발행하는 투자 신탁의 수익권, 이하 “수익증권”이라 한다)의 총좌수는 10조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