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a. 소유주는 입주자로부터 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다. (그러나 PHA는 소유주가 일반시장 관례를 초과하거나 소유주가 비보조 대상 입주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보증금을 징수하는 것을 금지시킬 수 있다. 이러한 PHA에 의해 요구되는 제약 사항은 HAP 계약에 명시되어야 한다.)
b. 가족이 계약 대상 유닛에서 이사할 때, 주 및 지방법에 따라 소유주는 입주자가 지불하지 않는 렌트, 유닛에 대한 손상 또는 리스 계약 하에서 입주자가 빚진 기타 금액의 상환 목적으로 이러한 보증금 및 그에 따른 이자를 사용할 수 있다.
c. 소유주는 보증금을 사용하여 지불된 모든 항목들의 리스트와 각 항목의 금액을 입주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소유주 상환을 위한 금액을 공제한 다음, 소유주는 사용되지 않은 잔액 전부를 입주자에게 즉시 반환해야 한다.
d. 보증금이 입주자가 리스 계약에 의해 진 빚을 갚기에 충분하지 않으면, 소유주는 입주자로부터 그 잔액을 징수할 수 있다.
보증금. 고객은 계약 체결 시에 약정한 소정의 보증금을 회사에게 예치하여야 합니다.
보증금. 임차인은 상기 표시 부동산의 임차보증금 임대료를 다음과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 임차보증금: 보증금 금오십만원정(₩500,000), 월임대료: 금팔만삼천칠백육십원정 (₩83,760)
보증금. ○1 ”갑”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성실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보증금으로 일금삼백만원 (\3,000,000)을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갑'의 기 회원인 경우 별도의 추가 보증금을 납 부하지 아니한다.
보증금.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열공급개시, 재공급 또는 계속공급의 조 건으로 3개월분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증 금으로 예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이행보증보험에 의한 보증, 지급보증, 근저당의 설정 등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임대인과 임차인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3항 및 제7조에서 정한 5%의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증액하고, 증액된 보증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합의 한다. 기존 임대차계약의 보 증 금 금 원정(₩ ) 본 갱신계약에 의해 증액되는 추가 보증금 금 원정(₩ )은 본 증액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자 (인) 기존 보증금과 본 증액 보증금을 합산한 총 임대차 보증금 금 원정(₩ )
보증금. 임대인은 보증금을 무상으로 임차한다.
보증금. (단위: 백만원) (단위: 백만원) (단위: 백만원)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한 보증금의 내역은 다음 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당 기 전 기 유효이자율 장부금액 유효이자율 장부금액 보증금 2.08% ~ 5.88% 27,928 1.23% ~ 5.60% 18,857
보증금. 계약담당자는 경쟁 입찰을 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현금, 보증수표 또는 유가증권으로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보증금을 받아야 한다.
보증금. 본 대학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에 규정 된 보증서로 보증금을 대체납부하도록 해야 한다.(신설2015.05.08)(개정17.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