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의 무효.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 및 위반시 효과
보험계약의 무효.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계약자의 대리인의 사기행위에 의하여 맺어진 경우에는 무효로 됩니다.
보험계약의 무효. 주계약(보통보험) 약관 P.55
보험계약의 무효.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 다.
보험계약의 무효. 주계약(보통보험) 약관 < 계약 취소 시 지급하는 금액 > 납입한 보험료 + 이자
보험계약의 무효. 주계약(보통보험) 약관 P. 38 < 계약 취소 시 지급하는 금액 > 납입한 보험료 + 이자
보험계약의 무효. 주계약(보통보험)약관 제 20조 ⦿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보험계약 체결 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보험계약의 무효. 주계약(보통보험) 약관 P.41
보험계약의 무효. 주계약(보통보험)약관
보험계약의 무효.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의 계약일로부터 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소아 3대암”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 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