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 관련 조항 예시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 (1)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해약환급금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 (1)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해약환급금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민원 사례] (2)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상품의 주요 특성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 (1)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보험에는 면책기간, 감액지급, 보장한도와 자기부담금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이 부가되어 있습니다. 보장한도 이 보험에는 ‘보험금의 지급 횟수 등의 한도’가 있는 [보장한도]가 적용되는 담보가 포함되 어 있습니다. 주계약 재해장해보험 최초 1회에 한해 보장 [민원 사례] A씨는 보험가입 후 뇌출혈 및 뇌경색증 진단을 받아 각각의 진단자 청구 ▶ 가입한 상품(특약)에서 뇌출혈과 뇌경색증을 각각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하나의 진단자 으로 보장하기 때문에 최초 1회 진단에 한하여 보장됨을 안내 [민원 사례] A씨는 보험가입 후 뇌혈관 질환(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을 받았으므로 진단자 청구 ▶ 가입한 상품(특약)에서 뇌혈관 질환(허혈성심장질환) 진단자 은 모든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장질환에 대해서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약관에서 보장대상으로 규정한 질환에 대해서만 진단자 이 지급됨을 안내 (2)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3)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상품의 주요 특성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 (1)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보험에는 면책기간, 감액지급, 보장한도와 자기부담금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이 부가되어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본 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고 바랍니다. 면책기간 이 보험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기간’을 의미하는 [면책기간]이 적용되는 담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정 고액치료비관련 암진단자 가입 후 90일간 보장제외 암진단자 가입 후 90일간 보장제외 주계약 중증 갑상선암 진단자 가입 후 90일간 보장제외 특정 소액암 진단자 가입 후 90일간 보장제외 소액질병(갑상선암) 진단자 가입 후 90일간 보장제외 [민원 사례] A씨는 암보험 가입 후 2개월이 지나서 위암을 판정받아 보험회사에 암 진단비를 청구 ▶ 보험회사는 보험가입 후 90일이 경과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이 어려움을 안내 감액지급 이 보험에는 ‘일정기간동안 보험금의 일부만 지급’되는 [감액지급]이 적용되는 담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증 갑상선암 진단자 특정 소액암 진단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가입 후 2년간 보험 50% 지급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 감액기간은 보험계약일로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보장한도 이 보험에는 ‘보험금의 지급 횟수 등의 한도’가 있는 [보장한도]가 적용되는 담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정 고액치료비관련 암진단자 최초 1회에 한해 보장 암진단자 최초 1회에 한해 보장 중증 갑상선암 진단자 최초 1회에 한해 보장 특정 소액암 진단자 최초 1회에 한해 보장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각 최초 1회에 한해 보장 [민원 사례] A씨는 보험가입 후 뇌출혈 및 뇌경색증 진단을 받아 각각의 진단자 청구 ▶ 가입한 상품(특약)에서 뇌출혈과 뇌경색증을 각각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하나의 진단자 으로 보장하기 때문에 최초 1회 진단에 한하여 보장됨을 안내 [민원 사례] A씨는 보험가입 후 뇌혈관 질환(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을 받았으므로 진단자 청구 ▶ 가입한 상품(특약)에서 뇌혈관 질환(허혈성심장질환) 진단자 은 모든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장질환에 대해서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약관에서 보장대상으로 규정한 질환에 대해서만 진단자 이 지급됨을 안내 (2)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3)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상품의 주요 특성 보장성보험 ➀ 이 보험은 질병 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이며, 저축이나 연금수령을 목적으로 가입하시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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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비스의 종류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세부내용은 [별표1]과 같습니다.

  • 계약내용의 변경 등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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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약내용의 변경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 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 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 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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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탁기간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로 한다. 다만 위 신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제18조 제1항에 정해진 사유로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이 종료된 경우에는 신탁기간도 이 신탁의 종료시점에 종료된 것으로 본다.

  •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❹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