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 및 지급절차 안내 관련 조항 예시

보험금 청구 및 지급절차 안내. 사고접수 접수내용 및 진행사항 확인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 및 부책/면책 여부 통보 보험금 지급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보험금 지급심사 위탁 손해사정사 선임 및 조사 장해진단서 제출 시 유의 사항 의료심사 손해/생명 보험사간 치료비 분담 지급(비례보상 적용) 보험금 지급안내 및 심사 절차 조회 방법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안내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안내 보험금 청구서류(요약) 사망·후유장해 보험금 구비서류 공통 서류 보험금 종류별 추가 서류 진단/입원/수술 보험금 구비서류 공통 서류 보험금 종류별 추가 서류 실손의료비 보험금 구비서류 공통 서류 보험금 종류별 추가 서류 비용손해 보험금 구비서류 공통 서류 운전자비용
보험금 청구 및 지급절차 안내. 1. 사고접수 2. 접수내용
보험금 청구 및 지급절차 안내. 사고접수 접수내용 및 진행사항 확인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 및 부책/면책 여부 통보 보험금 지급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보험금 지급심사 위탁 손해사정사 선임 및 조사 장해진단서 제출 시 유의 사항 의료심사 손해/생명 보험사간 치료비 분담 지급(비례보상 적용) 보험금 지급안내 및 심사 절차 조회 방법
보험금 청구 및 지급절차 안내. Ⅴ. 자주 발생하는 민원 예상
보험금 청구 및 지급절차 안내. 드리며 지급예정일을 초과하는 경우 약관상 규정된 내용에 따라 지연이자를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보험금 청구 및 지급절차 안내. 1. 상해/질병 사고
보험금 청구 및 지급절차 안내. 치아담보관련 - 가나치.아진치료료내된에용치관아한위치진(료또기는록치사아본번호및)진료확인서(아래 내용 포함) 다치.과진치단료확전정후일,해진당료치시아작의일,X진-R료ay종사료진일또, 진는료이일에수준등하는 판독자료 - 의진료급비여계산항서목(이국민포건함강된보치험과법진에료서비정영한수요증양등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진료병원 ◆ 진단서, 통원확인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소견서, 수술확인서, 진료차트 등에는 진단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 및 지급절차 안내. 의입료원비, 응일및급당실 내원비 보자험동처차리 - 사고처리확인서(자사 자동차보험 처리시 생략가능) 해당보험사 보자험동차미 처리 - 교입(통통사)원고확사인실서확(인진원단명 필수기재) - 진경찰료서비 세수부증내역서기타사고 증빙서류제출(초진차트 등) 미신고시 진경료찰병서원 면허정지처리비용 - 교운면전허통경정지고력사행실정확처인분원확인원(교육必後) 증명서 경법찰원서 면허시험장 면허취소처리비용 - 교운면전허통경취소고력사행실정확처인분원확인원 증명서 경법찰원서 면허시험장 벌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약식명령서, 벌 영수증 경찰서, 법원 교(통중사상고해합포의함비)용 - 교피경통해찰사자서고진에단사제서실확인원 합의서(합의 액 명시), 공소장(미합의시)공탁서 및 피해자 공탁출된출형사확인서 경찰서, 법원 자동부차상사고 - ·자해동당차자보동험차에보서험보의상보받상은처경리우확인서 - ·자자동동차차보사험고에를서입보증상할받수지 있못는한 서경류우(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상차해량등피급해을견적판단서,할차수량피있해는사서진류(등진)단서, 수술기록지 등) 보병험원사, , 경찰서 ◆ 진단서, 통원확인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소견서, 수술확인서, 진료차트 등에는 진단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 및 지급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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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 등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또는 전자❹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 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부가되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 【특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 하여 이루어집니다.(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 【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13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 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 다.

  •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체신관서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 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 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 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체신 관서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