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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 관련 조항 예시

보험금 지급. ○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 보험금 지급심사 위탁 ○ 손해사정사 선임 및 조사
보험금 지급. ○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 보험금 청구서류를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 보험금 지급심사 위탁 - 보험업감독규정(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금융기관의 업 무위탁은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제3자의 업무 를 수탁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손해사정사 선임 및 조사 -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을 위해 사고 현장조사, 병원 방문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보험업법에 따라 공인된 손해사정법인에게 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손해사정법인 : 보험업법에 따라 공정한 보험금 지급심사에 대한 인가를 받은 업체 - 회사가 손해사정법인을 선임하는 경우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보험금 지급. 가입자 유의사항 등
보험금 지급. 1. 고객지원팀 방문접수 2. 콜센터 접수 : 1588-5656 3. 인터넷접수 : 홈페이지(xxx.xx.xx.xx) 접속 > 보상서비스 • 보험금 청구시 제출서류는 ‘4.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안내’ 참고 • 보장하는 경우 : 보험금 부지급 사유 안내 • 보험금 지급시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본인 명의 통장 으로 이체 (단, 미성년자는 친권자 계좌가능) - 보험금 청구서류를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 다.(상법 제662조) - 보험업감독규정[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금융기관의 업무위 탁은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제3자의 업무를 수탁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을 위해 사고 현장조사, 병원 방문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보험 업법에 따라 공인된 손해사정법인에게 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손해사정법인 : 보험업법에 따라 공정한 보험금 지급심사에 대한 인가를 받은 업체 - 장해진단서 제출의 경우에는 가능한 3차 의료기관에서의 진단을 요청드리며, 진단 전 에 보상 담당자와 협의 하시는 것이 신속한 보험금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3차 의료기관 : 500병상 이상의 대학병원, 종합병원) - 장해상태에 대하여 의료 재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은 보험회 사가 부담합니다.
보험금 지급. 보험금 지급시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본인 명의 통장으로 🕔체 (단, 미성년자는 친권자 계좌 가능) - 보험금 청구서류를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상법 제662조)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업무위탁 등)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인가등을 받은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제3자의 업무를 수탁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을 위해 사고 현장조사, 병원 방문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보험업법에 따라 공인된 손해사정법인에게 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손해사정법인 : 보험업법에 따라 공정한 보험금 지급심사에 대한 인가를 받은 업체 - 장해진단서 제출의 경우에는 가능한 3차 의료기관에서의 진단을 요청드리며, 진단 전에 보상 담당자와 협의 하시는 것이 신속한 보험금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3차 의료기관 : 500병상 이상의 대학병원, 종합병원) - 장해상태에 대하여 의료 재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 . - 상해 질병보험 등에서는 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여부와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진단서, 치료관련 기록 등 제출하여 주신 서류를 기초로 해당 과별 전문의에 의한 의료심사가 시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 - 상해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실비를 보상하는 상품의 경우 다른 보험회사의 가입여부에 따라 비례보상원칙을 적용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타보험사의 가입사항은 보험협회를 통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보험금 지급안내(서면, 전자우편, 문자전송)가 이루어집니다. - 보험금 지급심사 결과 보험금이 지급거절 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부지급 사유 및 근거를 제시합니다. -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약관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 현대해상(주)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계약내용 및 사고처리 진행경과 및 지급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보험금 부지급 결정 및 산정내역에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립니다. - 보험에 관한 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우리 회사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 : xxx.xxxx.xx ※ 손해보험협회 보험상담소 •전화 : (00)0000-0000 •인터넷 주소 : xxx.xxxx.xx.xx ※ 소비자상담센터 •전화 : 국번없이 1372 •인터넷 주소 : xxx.xxx.xx.xx 약관 간편 설명서
보험금 지급. 청구 ────────▶ ◀────────
보험금 지급. [1종] 제2절 특별약관 [1종]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2종] 제1절 보통약관 ○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 보험금 청구서류를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 니다. ○ 보험금 지급심사 위탁 [2종] 제2절 특별약관 - 보험업감독규정(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은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제3자의 업무를 수탁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손해사정사 선임 및 조사 [2종] 제3절 제도성 특별약관 -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을 위해 사고 현장조사, 병원 방문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보험 업법에 따라 공인된 손해사정법인에게 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손해사정법인 : 보험업법에 따라 공정한 보험금 지급심사에 대한 인가를 받은 업체 - 회사가 손해사정법인을 선임하는 경우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보험금 지급. 손해보험회사는 보험금의 지급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지체없이 이를 지급하여🅓 한다. ② 손해보험회사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여🅓 한다.
보험금 지급. 보험용어 해설 등 - 보험금 청구서류를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보험금 지급.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휴일에 발생한 교통재해 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 사망보험금 지급 교통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