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 ○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 보험금 지급심사 위탁 ○ 손해사정사 선임 및 조사
보험금 지급. ○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 보험금 청구서류를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 보험금 지급심사 위탁 - 보험업감독규정(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금융기관의 업무위탁은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제3자의 업무를 수탁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손해사정사 선임 및 조사 -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을 위해 사고 현장조사, 병원 방문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보험업법에 따라 공인된 손해사정 법인에게 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손해사정법인: 보험업법에 따라 공정한 보험금 지급심사에 대한 인가를 받은 업체 - 회사가 손해사정법인을 선임하는 경우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보험금 지급. 가입자 유의사항 등
보험금 지급. 1. 고객지원팀 방문접수
2. 콜센터 접수 : 1588-5656
3. 인터넷접수 : 홈페이지(xxx.xx.xx.xx) 접속 > 보상서비스 • 보험금 청구시 제출서류는 ‘4.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안내’ 참고 • 보장하는 경우 : 보험금 부지급 사유 안내 • 보험금 지급시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본인 명의 통장 으로 이체 (단, 미성년자는 친권자 계좌가능) - 보험금 청구서류를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 다.(상법 제662조) - 보험업감독규정[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금융기관의 업무위 탁은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제3자의 업무를 수탁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을 위해 사고 현장조사, 병원 방문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보험 업법에 따라 공인된 손해사정법인에게 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손해사정법인 : 보험업법에 따라 공정한 보험금 지급심사에 대한 인가를 받은 업체 - 장해진단서 제출의 경우에는 가능한 3차 의료기관에서의 진단을 요청드리며, 진단 전 에 보상 담당자와 협의 하시는 것이 신속한 보험금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3차 의료기관 : 500병상 이상의 대학병원, 종합병원) - 장해상태에 대하여 의료 재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은 보험회 사가 부담합니다.
보험금 지급. 청구 ────────▶ ◀────────
보험금 지급. 보험금 지급시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본인 명의 통장으로 🕔체 ○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 보험금 지급심사 위탁 ○ 손해사정사 선임 및 조사 ○ 장해진단서 제출시 유의 사항 ○ 의료심사 ○ 손해/생명 보험사간 치료비 분담 지급 (비례보상 적용) ○ 보험금 지급안내 및 심사 절차 조회 방법 ○ 분쟁조정신청
보험금 지급.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휴일에 발생한 교통재해 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 사망보험금 지급 교통재해
보험금 지급. ○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 보험금 청구서류를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 보험금 지급심사 위탁 - 보험업감독규정(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금융기관의 업무위탁은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제3자 의 업무를 수탁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손해사정사 선임 및 조사
보험금 지급. 손해보험회사는 보험금의 지급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지체없이 이를 지급하여🅓 한다. ② 손해보험회사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여🅓 한다.
보험금 지급. 보험용어 해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