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관련 조항 예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협조 요청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한 후 당해 금액을 감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협력업체를 차별하여 대금을 결정하거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발주량 등 거래 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협력업체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자재의 가격 및 노임 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 인하 사유가 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대금 지급 조건, 거래 수량,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협력업체를 차별하여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여 견적 하도록 한 후, 실제로는 소량 발주하면서 그 견적 가격을 기준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협력업체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통상 지급되는 대가를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납품 관련 기술 자료 등을 요구하여 넘겨받은 후,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다른 사업자의 견적 가격 등을 근거로 대금을 인하하는 행위 ◦ 원도급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실행예산을 작성하여 같은 실행 예산 범위 내로 시공하여야 함을 이유로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 수출, 할인특별판매, 경품류, 견본용 등을 이유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하회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유통업의 경우 할인특매, 염가판매 등의 특별판매행사를 하기 위하여 거래업체에게 통상적인 납품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 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③ 구두에 의한 제안서 제시요구 혹은 개발의뢰 행위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다. 구두에 의한 제안서 제시 요구 혹은 개발의뢰 행위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다. 구두에 의한 제안서 제시 요구 혹은 개발의뢰 행위 라.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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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어해설 제 9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사업방법서]

  • 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 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지급률의 결정 1) 1상지(팔과 손가락)의 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무형자산 (단위: 천원) 구 분 당기 전기 기초 순장부금액 104,991 5,362,940 2,219,706 5,808,617 13,496,254 239,882 7,442,142 2,654,911 7,466,497 17,803,432 취득 17,552 1,133,434 301,396 206,567 1,658,949 55,273 2,250,263 686,764 - 2,992,300 처분 - (3,402) (31,933) (76,670) (112,005) - - (714,276) (190,000) (904,276) 무형자산상각비 (38,841) (2,140,950) (298,183) - (2,477,974) (81,771) (2,474,542) (235,314) - (2,791,627) 손상 - - (249,609) - (249,609) - - - - - 대체 - 869,536 - - 869,536 21,699 - (21,699) - - 외화환산차이 - - - - - - 4,485 (4,906) - (421) 연결범위의 변동 - - - - - (130,092) (1,859,408) (145,774) (1,467,880) (3,603,154) 기말 순장부금액 83,702 5,221,558 1,941,377 5,938,514 13,185,151 104,991 5,362,940 2,219,706 5,808,617 13,496,254 기말 취득원가 1,663,050 13,701,578 3,264,845 6,809,178 25,438,651 1,607,305 11,715,460 2,995,382 6,679,281 22,997,428 감가상각누계액 (1,579,348) (8,480,020) (1,073,859) (870,664) (12,003,891) (1,502,314) (6,352,520) (775,676) - (8,630,510) 손상차손누계액 - - (249,609) - (249,609) - - - (870,664) (870,664) 기말 순장부금액 83,702 5,221,558 1,941,377 5,938,514 13,185,151 104,991 5,362,940 2,219,706 5,808,617 13,496,254

  • 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 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피 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보험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 및 보험관련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개인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 관한법률 제23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 의)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 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체신관서는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 보험료 계산의 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 는 방법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하여 드립니다.

  • 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