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결합 관련 조항 예시

사업결합. 연결실체는 사업결합에 대하여 취득법을 적용하여 취득일 현재 영업권과 분리하여 식별가능 한 취득 자산, 인수 부채 및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를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취득관련원 가는 원가가 발생하고 용역을 제공받은 기간에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요소가 현재의 지분이며 청산시 보유자에게 기업 순자산의 비례적 몫에 대하여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 공정가치 혹은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 산에 대해 인식한 금액 중 현재의 지분상품의 비례적 몫중 하나의 방법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 그 밖의 모든 비지배지분 요소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측정기준을 달리 요구하는 경 우가 아니라면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자산과 부채는 공정가치가 아닌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하며 이에 영향을 받는 자산과 부채로는 사업결합으로 인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에서 발생하는 이연법인세 자산이나 부채(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피취득자의 종업원급여약정 과 관련된 자산 및 부채(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피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거 래와 관련된 또는 피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을 취득자 자신의 주식기준보상으로 대체하는 경 우와 관련된 부채 또는 지분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및 매각예정자산 으로 분류된 취득 비유동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 자산과 중단영업) 등이 있습니다. 취득자가 피취득자에 대한 교환으로 이전한 대가에는 조건부 대가 약정으로 인한 자산이나 부채를 모두 포함하며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취득일 이후 측정기간 동안 의 조정이 아닌 조건부 대가의 공정가치 변동과 관련하여 자본으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는 재측정하지 않으며 그 후속 정산은 자본 내에서 회계처리하고, 그 밖의 조건부 대가의 경우 보고일에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및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결합의 경우 연결실체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의 합계금액이 취득일의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영업권으로 인식하며, 미달하는 경우 모든 취득 자산과인수 부채를 정확하게 식별하 였는지에 대해 재검토하고 염가매수차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에서, 연결실체는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대한 지 분을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그 결과 차손익이 있다면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 익(적절한 경우)으로 인식하며, 이전의 보고기간에 연결실체가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에 대해 연결실체가 이전에 보유하던 지분을 직접 처 분하였다면 적용할 기준과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에 대한 최초 회계처리가 사업결합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까지 완료되지 못한다면, 연결실체는 회계처리가 완료되지 못한 항목의 잠정 금액을 연결재무제표에 보고하고, 측정 기간 동안에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하여 새롭게 입수한 정보가 있는 경우 연결실체는 취득일에 이미 알았더라면 취득일에 인식한 금액의 측정에 영향을 주었을 그 정 보를 반영하기 위하여 취득일에 인식한 잠정금액을 소급하여 조정하고 있으며, 식별가능한 자산(부채)으로 인식한 잠정 금액의 증가(감소)를 영업권의 감소(증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 사업결합은 동일지배 하에 있는 기업실체나 사업에 대한 결합을 제외하고 취득법을 적용하 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전대가는 일반적으로 식별가능한 취득 순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과 동일하게 공정 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의 결과 영업권이 발생되면 매년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염가매수차익이 발생되면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취득관련원가는 기 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인식하는 채무증권과 지분증권 의 발행원가를 제외하고, 원가가 발생하고 용역을 제공받은 기간에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전대가는 기존관계의 정산과 관련된 금액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기존관계의 정산금액 은 일반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조건부대가는 취득일에 공정가치로 측정되고 있습니다. 자본으로 분류되는 조건부대가는 재 측정하지 않으며, 그 후속 정산은 자본 내에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조건부대가가 자본으 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 후속적으로 조건부대가의 공정가치 변동을 인식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피취득자의 종업원이 보유하고 있는 보상과 교환된 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의 경우, 취득자 의 대체보상에 대한 시장기준 측정치의 전부 또는 일부는 사업결합의 이전대가 측정에 포함 되고 있습니다. 피취득자에 대한 이전대가의 일부인 대체보상 부분과 사업결합 후 근무용역 에 대한 보수 부분은 피취득자의 보상에 대한 시장기준측정치와 사업결합 전 근무용역에 대 한 대체 보상액을 비교하여 결정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 사업의 취득은 취득법을 적용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취득대가는 이전하는 자산, 회사가 발 행하였거나 부담하는 부채 및 발행한 지분의 취득일 현재의 공정가치 합계로 산정하고 있습 니다. 취득관련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취득일에 식별가능한 취득자산, 인수부채 및 우발부채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취득일에 공정 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이연법인세자산이나 부채와 종업원급여약정과 관련된 자산이나 부채는 각각 기업 회계 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에 따라 인식하고 측 정하고 있습니다. - 회사가 피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을 자신의 주식기준보상으로 대체하면서 발생한 부채 나 지분상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에 따라 측정하고 있 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매각예정자 산으 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 따 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 사업결합은 취득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합니다. 이전대가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그 공정가 치는 취득자가 이전하는 자산, 취득자가 피취득자의 이전 소유주에 대하여 부담하는 부채 및 취득자가 발행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의 합계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전대가에는 조 건부 대가 약정으로 인한 자산과 부채를 포함하고 있으며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 습니다. 취득관련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에서, 연결실체는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대한 지 분을 취득일(즉, 지배력을 획득한 날)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그 결과 차손익이 있다면 당 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취득일 이전에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가치변동을 기타포 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이전에 보유한 지분을 직접 처분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당기손익 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 사업결합 사업결합은 동일지배 하에 있는 기업실체나 사업에 대한 결합을 제외하고는 취득법을 적용 하여 회계처리하였습니다. 연결실체는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 인수 부채를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인식하고 있 습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취득일 현재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을 피취득자의 식별가능 한 순자산 중 비지배지분의 비례적 지분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에서 이전대가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그 공정가치는 연결실체가 이전하는자산, 연 결실체가 피취득자의 이전 소유주에 대하여 부담하는 부채 및 연결실체가 발행한 지분의 취 득일의 공정가치 합계로 산정합니다. 그리고, 연결실체가 사업결합의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발생시킨 취득관련원가에는 중개수수료 즉 자문, 법률, 회계, 가치평가 및 그 밖의 전문가 또 는 컨설팅 수수료, 내부의 취득 부서를 유지하기 위한 원가를 포함한 일반관리원가, 채무증권 과 지분증권을 등록하고 발행하는 원가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취득관련원가는 기업회계기준 서 제1032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라 인식하는 채무증권과 지분증권의 발행 원가를 제외하고, 원가가 발생하고 용역을 제공받은 기간에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 다.
사업결합. 사업결합은 동일지배 하에 있는 기업실체나 사업을 수반하는 결합을 제외하고 취득법을 적 용하여 회계처리합니다. 이전대가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그 공정가치는 취득자가 이전하는 자산, 취득자가 피취득자의 이전 소유주에게 대하여 부담하는 부채 및 취득자가 발행한 지분 의 취득일의 공정가치의 합계로 산정합니다. 취득관련원가에 대하여는 원가가 발생하고 용역을 제공받은 기간에 비용으로 처리합니다(채 무증권과 지분증권의 발행원가는 예외). 이전대가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그리고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의 경우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의 합계가 취득일의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의 순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영업권으로 인식하 며, 이를 미달하는 경우 모든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식별을 재검토하고, 재검토 이후에도 계속해서 남는 금액을 취득일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은 공정가치 또는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 중 비지배지분 의 비례적 지분으로 측정합니다.
사업결합. 지배기업은 당기 중 사업수행역량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기업가치를 제고할 목적으 로 ㈜디퍼플 (DPL) 지분 70%를 인수 하였습니다. (1) 당기 중 발생한 사업결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 영업활동 취득일 이전대가 ㈜디퍼플 (DPL) 광고대행 2021. 5. 4 4,900,000 (2) 당기에 발생한 사업결합을 위하여 지불한 이전대가, 취득일에 취득한 자산과 인 수한 부채의 공정가치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한 영업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I. 이전대가 4,900,000 II.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로 인식된 금액 4,411,151 - 현금및현금성자산 414,449 - 매출채권및기타채권 4,763,194 - 기타자산 1,665,277 - 유형자산 244,902 - 무형자산 1,271,800 - 선급금 1,337,111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1,691,760 - 선수금 175,599 - 차입금 1,980,000 - 기타부채 1,438,223 III. 영업권(*) 1,812,195 (*) 영업권 1,812,195천원은 사업결합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시너지효과 입니다. 인식 된 영업권은 세무상 공제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습니다. (3) 당기 연결손익계산서에 포함된 취득일 이후 ㈜디퍼플의 수익과 당기순이익은 각 각 3,970백만원과 461백만원입니다.
사업결합. 1. 사업결합의 의의 2. 사업결합의 회계처리방법 : 취득법 제2절 합병회계
사업결합. (1) 지배기업은 2021년 9월 30일을 기준으로 ㈜컬리페이의 지분 100%를 599,440천원에 취득하고 지배력을 획득했습니다. ㈜컬리페이에 대하여 지불한 이전대가와 취득일의 인수한 자산, 부채의 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전대가 현금 399,440 예치금 200,000 이전한 대가의 합계 599,440 취득한 자산과 인수한 부채의 계상액 현금및현금성자산 10 매출채권 3,909 기타유동수취채권 153,841 유형자산 131,864 무형자산 42,220 사용권자산 57,866 기타비유동수취채권 5,875 단기차입금 (63,561) 기타지급채무 (875,449) 기타유동부채 (71,241) 리스부채 (55,693) 식별가능한 순자산의 공정가치 (670,359) 영업권 1,269,799 합계 599,440 (2) 당기 중 발생한 사업결합으로 인한 순현금유출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한 대가 599,440 차감 : 취득한 현금 및현금성자산 (10) 합계 599,430 (3) ㈜컬리페이가 2021년 1월 1일부터 연결대상에 편입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편입될매출은 없으며, 연결당기순손실(내부거래 제거 후)은 979,676천원입니다. 또한 연결대상 편입 이후 ㈜컬리페이로부터 발생한 매출은 없으며, 연결당기순손실(내부거래 제거 후)은 26,345천원 입니다.
사업결합. 5.1 REACH 브랜드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지역 사업부문 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