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사업결합 Clause in Contracts

사업결합. 연결실체는 사업결합에 대하여 취득법을 적용하여 취득일 현재 영업권과 분리하여 식별가능 한 취득 자산, 인수 부채 및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를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취득관련원 가는 원가가 발생하고 용역을 제공받은 기간에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요소가 현재의 지분이며 청산시 보유자에게 기업 순자산의 비례적 몫에 대하여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 공정가치 혹은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 산에 대해 인식한 금액 중 현재의 지분상품의 비례적 몫중 하나의 방법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 그 밖의 모든 비지배지분 요소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측정기준을 달리 요구하는 경 우가 아니라면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자산과 부채는 공정가치가 아닌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하며 이에 영향을 받는 자산과 부채로는 사업결합으로 인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에서 발생하는 이연법인세 자산이나 부채(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피취득자의 종업원급여약정 과 관련된 자산 및 부채(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피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거 래와 관련된 또는 피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을 취득자 자신의 주식기준보상으로 대체하는 경 우와 관련된 부채 또는 지분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및 매각예정자산 으로 분류된 취득 비유동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 자산과 중단영업) 등이 있습니다. 취득자가 피취득자에 대한 교환으로 이전한 대가에는 조건부 대가 약정으로 인한 자산이나 부채를 모두 포함하며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취득일 이후 측정기간 동안 의 조정이 아닌 조건부 대가의 공정가치 변동과 관련하여 자본으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는 재측정하지 않으며 그 후속 정산은 자본 내에서 회계처리하고, 그 밖의 조건부 대가의 경우 보고일에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및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결합의 경우 연결실체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의 합계금액이 취득일의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영업권으로 인식하며, 미달하는 경우 모든 취득 자산과인수 부채를 정확하게 식별하 였는지에 대해 재검토하고 염가매수차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에서, 연결실체는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대한 지 분을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그 결과 차손익이 있다면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 익(적절한 경우)으로 인식하며, 이전의 보고기간에 연결실체가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에 대해 연결실체가 이전에 보유하던 지분을 직접 처 분하였다면 적용할 기준과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에 대한 최초 회계처리가 사업결합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까지 완료되지 못한다면, 연결실체는 회계처리가 완료되지 못한 항목의 잠정 금액을 연결재무제표에 보고하고, 측정 기간 동안에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하여 새롭게 입수한 정보가 있는 경우 연결실체는 취득일에 이미 알았더라면 취득일에 인식한 금액의 측정에 영향을 주었을 그 정 보를 반영하기 위하여 취득일에 인식한 잠정금액을 소급하여 조정하고 있으며, 식별가능한 자산(부채)으로 인식한 잠정 금액의 증가(감소)를 영업권의 감소(증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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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Audit Report, Audit Report

사업결합. 연결실체는 사업결합에 대하여 종속기업 및 사업의 취득은 취득법을 적용하여 취득일 현재 영업권과 분리하여 식별가능 한 취득 회계처리하였습니다. 사업결합이전대가는 피 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대가로 이전하는 자산, 인수 연결실체가 피취득자의 이전 소유주에 대하 여 발행하였거나 부담하는 부채 및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을 발행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교환일에)의 합계로 산 정하고 있습니다. 취득관련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취득일에 식별가능한 취득자산, 인수부채 및 우발부채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취득일에 공정 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이나 부채와 종업원급여약정과 관련된 자산이나 부채는 각각 기업회계기준서 - 제1012호 '법인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하고 있습 니다. 연결실체가 피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을 자신의 주식기준보상으로 대체하면서 발생한 부채나 - 지분상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된 -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은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연결실체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이 취득일 현재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를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취득관련원 가는 원가가 발생하고 용역을 제공받은 기간에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부채의 공정가치순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공정가치순액이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연결실체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재검토후에도 존재하는 경우에, 그 초과금액은 즉시 염가매수 차익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요소가 현재의 지분이며 청산시 청산 시에 보유자에게 기업 기 업 순자산의 비례적 몫에 대하여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 공정가치 혹은피취득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비지배지분은 취득 일에 1) 공정가치나 2)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 산에 대해 순자산에 대하여 인식한 금액 중 현재의 지분상품의 지분 상품의 비례적 몫중 몫 중 하나의 방법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정기준의 선택은 각 취 득거래별로 이루어집니다. 그 밖의 모든 비지배지분 요소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측정기준을 측정 기준을 달리 요구하는 경 우가 경우가 아니라면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측정합니다. 일부 자산과 부채는 공정가치가 아닌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하며 이에 영향을 받는 자산과 부채로는 사업결합으로 인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에서 발생하는 이연법인세 자산이나 부채(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피취득자의 종업원급여약정 과 관련된 자산 및 부채(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피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거 래와 관련된 또는 피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을 취득자 자신의 주식기준보상으로 대체하는 경 우와 관련된 부채 또는 지분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및 매각예정자산 으로 분류된 취득 비유동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 자산과 중단영업) 등이 있습니다. 취득자가 피취득자에 대한 교환으로 이전한 대가에는 연결실체의 이전대가에는 조건부 대가 약정으로 인한 자산이나 자산과 부채를 모두 포함하며 포 함하고 있으며 조건부 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측정하고 사업결합으로 인한 이전대가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취득일 이후 공정가치의 변동액은 측정기간 동안 의 조정이 아닌 조건부 대가의 공정가치 변동과 관련하여 자본으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는 재측정하지 않으며 그 후속 정산은 자본 내에서 회계처리하고, 그 밖의 조건부 대가의 조정사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고일에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소급하여 조정하고 해당 영업권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측정기간 조정사항 이란 '조정기간'(취득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 음)동안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 황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및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결합의 경우 연결실체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의 합계금액이 취득일의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영업권으로 인식하며, 미달하는 경우 모든 취득 자산과인수 부채를 정확하게 식별하 였는지에 대해 재검토하고 염가매수차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추가적 정보를 획득하여 발생하는조정사항을 말합니다.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에서, 연결실체는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대한 지 분을 취득일의 취득일(즉 연결실체가 지배력을 획득한 날)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그 결과 그결과 차손익이 있다면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 익(적절한 경우)으로 인식하며, 이전의 보고기간에 연결실체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취득일 이전에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가치 변동을 가치변동 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에 대해 연결실체가 금액은 이전에 보유하던 보유한 지분을 직접 처 분하였다면 처분하였다면 적용할 기준과 기준 과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에 대한 최초 회계처리가 사업결합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까지 보고기간종료일까지 완료되지 못한다면못한다 면, 연결실체는 회계처리가 완료되지 못한 항목의 잠정 금액을 연결재무제표에 보고하고, 측정 기간 보고하고 있 습니다. 측정기간(위 참고) 동안에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하여 새롭게 입수한 입수 한 정보가 있는 경우 연결실체는 취득일에 이미 알았더라면 취득일에 인식한 인식된 금액의 측정에 영향을 주었을 그 정 보를 정보를 반영하기 위하여 취득일에 인식한 잠정금액을 소급하여 조정하고 있으며, 식별가능한 자산(부채)으로 인식한 잠정 금액의 증가(감소)를 영업권의 감소(증가)로 조정하거 나 추가적인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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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Audit Report, Audit Report

사업결합. 연결실체는 사업결합에 대하여 종속기업 및 사업의 취득은 취득법을 적용하여 취득일 현재 영업권과 분리하여 식별가능 한 취득 회계처리하였습니다. 사업결합 이전대가는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대가로 이전하는 자산, 인수 연결실체가 피취득자의 이전 소유주에 대 하여 부담하는 부채 및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을 발행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의 합계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취득 관련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취득일에 식별가능한 취득자산, 인수부채 및 우발부채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취득일에 공정 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이연법인세자산이나 부채와 종업원급여약정과 관련된 자산이나 부채는 각각 기업 회계 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에 따라 인식하고 측 정하고 있습니다. - 연결실체가 피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을 자신의 주식기준보상으로 대체하면서 발 생한 부채나 지분상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에 따라 측정하 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매각예정자산 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측정하고 있 습니다. 영업권은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연결실체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이 취득일 현재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를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취득관련원 가는 원가가 발생하고 용역을 제공받은 기간에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부채의 공정가치순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공정가치순액이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연결실 체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이 재검토 후에도 존재하는 경우에, 그 초과금액은 즉시 염가매수차익으로 당기손익에 반영 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요소가 현재의 지분이며 청산시 청산시에 보유자에게 기업 순자산의 비례적 몫에 대하여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 공정가치 혹은피취득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비지배지분은 취득일 에 1) 공정가치나 2)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 산에 대해 순자산에 대하여 인식한 금액 중 현재의 지분상품의 지분상 품의 비례적 몫중 몫 중 하나의 방법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정기준의 선택은 각 취득 거래별로 이루어집니다. 그 밖의 모든 비지배지분 요소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측정기준을 측정기 준을 달리 요구하는 경 우가 경우가 아니라면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측정합니다. 일부 자산과 부채는 공정가치가 아닌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하며 이에 영향을 받는 자산과 부채로는 사업결합으로 인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에서 발생하는 이연법인세 자산이나 부채(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피취득자의 종업원급여약정 과 관련된 자산 및 부채(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피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거 래와 관련된 또는 피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을 취득자 자신의 주식기준보상으로 대체하는 경 우와 관련된 부채 또는 지분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및 매각예정자산 으로 분류된 취득 비유동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 자산과 중단영업) 등이 있습니다. 취득자가 피취득자에 대한 교환으로 이전한 대가에는 연결실체의 이전대가에는 조건부 대가 약정으로 인한 자산이나 자산과 부채를 모두 포함하며 포 함하고 있으며 조건부 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측정하고 사업결합으로 인한 이전대가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취득일 이후 공정가치의 변동액은 측정기간 조정사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급하여 조정하고 해당 영업권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측정기간 조정사항 이란 '조정기간'(취득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 음) 동안 의 조정이 아닌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 황에 대한 추가적 정보를 획득하여 발생하는 조정사항을 말합니다. 측정기간 조정사항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조건부 대가의 공정가치 변동과 관련하여 변동액은 조건부 대가 의 분류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자본으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는 재측정하지 않으며 그 후속 정산은 자본 내에서 회계처리하고, 이후보고일에 재측 정하지 않고 결제되는 경우 자본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조건부 대가의 경우 대가는 이후 보고일에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및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결합의 경우 연결실체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의 합계금액이 취득일의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영업권으로 인식하며, 미달하는 경우 모든 취득 자산과인수 부채를 정확하게 식별하 였는지에 대해 재검토하고 염가매수차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에서, 연결실체는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대한 지 분을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그 결과 차손익이 있다면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 익(적절한 경우)으로 인식하며, 이전의 보고기간에 연결실체가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에 대해 연결실체가 이전에 보유하던 지분을 직접 처 분하였다면 적용할 기준과 동일하게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에 대한 최초 회계처리가 사업결합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까지 완료되지 못한다면, 연결실체는 회계처리가 완료되지 못한 항목의 잠정 금액을 연결재무제표에 보고하고, 측정 기간 동안에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하여 새롭게 입수한 정보가 있는 경우 연결실체는 취득일에 이미 알았더라면 취득일에 인식한 금액의 측정에 영향을 주었을 그 정 보를 반영하기 위하여 취득일에 인식한 잠정금액을 소급하여 조정하고 있으며, 식별가능한 자산(부채)으로 인식한 잠정 금액의 증가(감소)를 영업권의 감소(증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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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Audit Report

사업결합. 연결실체는 회사는 사업결합에 대하여 취득법을 적용하여 취득일 현재 영업권과 분리하여 식별가능 한 식별 가능한 취득 자산, 인수 부채 및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회사는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를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취득관련원 가는 취득관 련원가는 원가가 발생하고 용역을 제공받은 기간에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있습니 다. 취득일에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요소가 현재의 지분이며 청산시 보유자에게 보유자 에게 기업 순자산의 비례적 몫에 대하여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 공정가치 혹은피취득자의 혹은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 산에 순자산에 대해 인식한 금액 중 현재의 지분상품의 비례적 몫중 몫 중 하나의 방법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있으며, 그 밖의 모든 비지배지분 요소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한국채택국제 회계기준에서 측정기준을 달리 요구하는 경 우가 경우가 아니라면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측정 하고 있습니다. 일부 자산과 부채는 공정가치가 아닌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하며 이에 영향을 받는 자산과 부채로는 사업결합으로 인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에서 부 채에서 발생하는 이연법인세 자산이나 부채(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피취득자의 종업원급여약정 과 피취 득자의 종업원급여약정과 관련된 자산 및 부채(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종업원급 여), 피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거 래와 주식기준보상거래와 관련된 또는 피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을 취득자 취득 자 자신의 주식기준보상으로 대체하는 경 우와 경우와 관련된 부채 또는 지분상품(기업회계기준서 지분상품(기업회계 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및 매각예정자산 으로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된 취득 비유동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 자산과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등이 있습니다있습 니다. 취득자가 피취득자에 대한 교환으로 이전한 대가에는 조건부 대가 약정으로 인한 자산이나 자 산이나 부채를 모두 포함하며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취득일 이후 측정기간 동안 의 동안의 조정이 아닌 조건부 대가의 공정가치 변동과 관련하여 자본으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는 재측정하지 않으며 그 후속 정산은 자본 내에서 회계처리하고, 그 밖의 조건부 대가의 경우 보고일에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회사는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및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결합의 사 업결합의 경우 연결실체가 회사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의 공정 가치의 합계금액이 취득일의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초과금액을 영업권으로 인식하며, 미달하는 경우 모든 취득 자산과인수 부채를 자산과 인수 부 채를 정확하게 식별하 였는지에 식별하였는지에 대해 재검토하고 염가매수차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인식 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에서, 연결실체는 회사는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대한 지 분을 피취득자에 대 한 지분을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그 결과 차손익이 있다면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 익(적절한 기타포괄손익(적절한 경우)으로 인식하며, 이전의 보고기간에 연결실체가 회사가 피취득자에 대한 대 한 지분의 가치 변동을 가치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에 대해 연결실체가 회사가 이전에 보유하던 보유하 던 지분을 직접 처 분하였다면 적용할 기준과 동일하게 처분한다면 적용하였을 동일한 근거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에 대한 최초 회계처리가 사업결합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까지 완료되지 못한다면못 한다면, 연결실체는 회사는 회계처리가 완료되지 못한 항목의 잠정 금액을 연결재무제표에 재무제표에 보고하고, 측정 기간 측정기간 동안에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하여 새롭게 입수한 정보가 있는 경우 연결실체는 회사는 취득일에 이미 알았더라면 취득일에 인식한 금액의 측정에 영향을 주었을 그 정 보를 정보를 반영하기 위하여 취득일에 인식한 잠정금액을 소급하여 조정하고 있으며, 식별가능한 자산(부채)으로 인식한 잠정 금액의 증가(감소)를 영업권의 감소(증가)로 감소 (증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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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결합. 연결실체는 사업결합에 대하여 종속기업 및 사업의 취득은 취득법을 적용하여 취득일 현재 영업권과 분리하여 식별가능 한 취득 회계처리하였습니다. 사업결합 이전대가는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대가로 이전하는 자산, 인수 연결회사가 피취득자의 이전 소유주에 대 하여 부담하는 부채 및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을 발행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의 합계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취득 관련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취득일에 식별가능한 취득자산, 인수부채 및 우발부채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취득일에 공정 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이나 부채와 종업원급여약정과 관련된 자산이나 부채는 각각 기업회계기준서 ㆍ 제1012호 '법인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하고 있습 니다. 연결회사가 피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을 자신의 주식기준보상으로 대체하면서 발생한 부채나 ㆍ 지분상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 ㆍ 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은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연결회사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이 취득일 현재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를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취득관련원 가는 원가가 발생하고 용역을 제공받은 기간에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부채의 공정가치순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공정가치순액이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요소가 현재의 지분이며 청산시 보유자에게 기업 순자산의 비례적 몫에 대하여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 공정가치 혹은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 산에 대해 인식한 금액, 연결회 사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중 현재의 지분상품의 비례적 몫중 하나의 방법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이 재검토 후에도 존재하는 경우에, 그 밖의 모든 비지배지분 요소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측정기준을 달리 요구하는 경 우가 아니라면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초과금액은 즉시 염가매수차익으로 당기손익에 반영 하고 있습니다. 일부 자산과 부채는 공정가치가 아닌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하며 이에 영향을 받는 자산과 부채로는 사업결합으로 인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에서 발생하는 이연법인세 자산이나 부채(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피취득자의 종업원급여약정 과 관련된 자산 및 부채(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피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거 래와 관련된 또는 피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을 취득자 자신의 주식기준보상으로 대체하는 경 우와 관련된 부채 또는 지분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및 매각예정자산 으로 분류된 취득 비유동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 자산과 중단영업) 등이 있습니다. 취득자가 피취득자에 대한 교환으로 이전한 대가에는 연결회사의 이전대가에는 조건부 대가 약정으로 인한 자산이나 자산과 부채를 모두 포함하며 포 함하고 있으며 조건부 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측정하고 사업결합으로 인한 이전대가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취득일 이후 공정가치의 변동액은 측정기간 동안 의 조정이 아닌 조정사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급하여 조정하고 해당 영업권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측정기간 조정사항 이란 '측정기간'(취득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음)동안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 에 대한 추가적 정보를 획득하여 발생하는 조정사항을 말합니다. 측정기간 조정사항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조건부 대가의 공정가치 변동과 관련하여 변동액은 조건부 대가 의 분류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자본으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는 재측정하지 않으며 그 후속 정산은 자본 내에서 회계처리하고, 이후보고일에 재측 정하지 않고 결제되는 경우 자본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조건부 대가의 경우 대가는 이후 보고일에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및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결합의 경우 연결실체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의 합계금액이 취득일의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영업권으로 인식하며, 미달하는 경우 모든 취득 자산과인수 부채를 정확하게 식별하 였는지에 대해 재검토하고 염가매수차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에서, 연결실체는 연결회사는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대한 지 분을 분(공동영업 포함)을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그 결과 차손익이 있다면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 익(적절한 경우)으로 인식하며, 이전의 보고기간에 연결실체가 당기손익(또 는 적절한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취득일 이전에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가치 변동을 지분 의 가치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에 대해 연결실체가 금액은 이전에 보유하던 지분을 보유한지분을 직접 처 분하였다면 적용할 처분하였다면 적 용할 기준과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에 대한 최초 회계처리가 사업결합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까지 완료되지 못한다면, 연결실체는 연결회사는 회계처리가 완료되지 못한 항목의 잠정 금액을 연결재무제표에 보고하고, 측정 기간 재무제표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측정기간 동안에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하여 새롭게 입수한 새롭게입수한 정보가 있는 경우 연결실체는 경 우 연결회사는 취득일에 이미 알았더라면 취득일에 인식한 인식된 금액의 측정에 영향을 주었을 그 정 보를 정보를 반영하기 위하여 취득일에 인식한 잠정금액을 소급하여 조정하고 있으며, 식별가능한 자산(부채)으로 인식한 잠정 금액의 증가(감소)를 영업권의 감소(증가)로 조정하거나 추가적인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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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결합. 연결실체는 사업결합에 대하여 취득법을 적용하여 취득일 현재 영업권과 분리하여 식별가능 한 취득 자산, 인수 부채 및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를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취득관련원 가는 원가가 발생하고 용역을 제공받은 기간에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요소가 현재의 지분이며 청산시 보유자에게 기업 순자산의 비례적 몫에 대하여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 공정가치 혹은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 산에 대해 인식한 금액 중 현재의 지분상품의 비례적 몫중 하나의 방법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 그 밖의 모든 비지배지분 요소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측정기준을 달리 요구하는 경 우가 아니라면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자산과 부채는 공정가치가 아닌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하며 이에 영향을 받는 자산과 부채로는 사업결합으로 인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에서 발생하는 이연법인세 자산이나 부채(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피취득자의 종업원급여약정 과 관련된 자산 및 부채(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피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거 래와 관련된 또는 피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을 취득자 자신의 주식기준보상으로 대체하는 경 우와 관련된 부채 또는 지분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및 매각예정자산 으로 분류된 취득 비유동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 자산과 중단영업) 등이 있습니다. 취득자가 피취득자에 대한 교환으로 이전한 대가에는 조건부 대가 약정으로 인한 자산이나 부채를 모두 포함하며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취득일 이후 측정기간 동안 의 조정이 아닌 조건부 대가의 공정가치 변동과 관련하여 자본으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는 재측정하지 않으며 그 후속 정산은 자본 내에서 회계처리하고, 그 밖의 조건부 대가의 경우 보고일에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및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결합의 경우 연결실체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의 합계금액이 취득일의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영업권으로 인식하며, 미달하는 경우 모든 취득 자산과인수 부채를 정확하게 식별하 였는지에 대해 재검토하고 염가매수차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에서, 연결실체는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대한 지 분을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그 결과 차손익이 있다면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 익(적절한 경우)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이전의 이 전의 보고기간에 연결실체가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가치 변동을 가치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에 대해 연결실체가 이전에 보유하던 지분을 직접 처 분하였다면 적용할 기준과 동일하게 처분한다면 적용하였을 동일한 근거 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에 대한 최초 회계처리가 사업결합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까지 완료되지 못한다면, 연결실체는 회계처리가 완료되지 못한 항목의 잠정 금액을 연결재무제표에 보고하고, 측정 기간 동안에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하여 새롭게 입수한 정보가 있는 경우 연결실체는 취득일에 이미 알았더라면 취득일에 인식한 금액의 측정에 영향을 주었을 그 정 보를 반영하기 위하여 취득일에 인식한 잠정금액을 소급하여 조정하고 있으며, 식별가능한 자산(부채)으로 인식한 잠정 금액의 증가(감소)를 영업권의 증가(감소)를영업권의 감소(증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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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결합. 연결실체는 사업결합에 대하여 사업의 취득은 취득법을 적용하여 취득일 현재 영업권과 분리하여 식별가능 회계처리하였습니다. 사업결합 이전대가는 피취득자에 대 취득 지배력을 대가로 이전하는 자산, 인수 당사가 피취득자의 이전 소유주에 대하여부담하는 부채 및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을 발행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교환일에)의 합계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취득관련원가 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취득일에 식별가능한 취득자산, 인수부채 및 우발부채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취득일에 공정 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이나 부채와 종업원급여약정과 관련된 자산이나 부채는 각각 기업회계기준 - 서 제1012호 '법인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피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을 자신의 주식기준보상으로 대체하면서 발생한 부채나 지 - 분상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 - 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은 이전대가, 당사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 금액이 취득일 현재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를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취득관련원 가는 원가가 발생하고 용역을 제공받은 기간에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부채의 공정가치순액을 초과하는 금액으 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요소가 현재의 지분이며 청산시 보유자에게 기업 순자산의 비례적 몫에 대하여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 공정가치 혹은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 산에 대해 인식한 금액 중 현재의 지분상품의 비례적 몫중 하나의 방법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 그 밖의 모든 비지배지분 요소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측정기준을 달리 요구하는 경 우가 아니라면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자산과 부채는 공정가치가 아닌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하며 이에 영향을 받는 자산과 부채로는 사업결합으로 인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에서 발생하는 이연법인세 자산이나 부채(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부채의 공정가치순액이 이전 대가, 피취득자의 종업원급여약정 과 관련된 자산 및 부채(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당사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을 초과하 는 금액이 재검토 후에도 존재하는 경우에, 피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거 래와 관련된 또는 피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을 취득자 자신의 주식기준보상으로 대체하는 경 우와 관련된 부채 또는 지분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및 매각예정자산 으로 분류된 취득 비유동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 자산과 중단영업) 등이 그 초과금액은 즉시 염가매수차익으로 당기손익 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취득자가 피취득자에 대한 교환으로 이전한 대가에는 사업결합으로 인한 당사의 이전대가에는 조건부 대가 약정으로 인한 자산이나 자산과 부채를 모두 포함하며 포함하 고 있으며 조건부 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측정하고 사업결합으로 인한 이전대가의 일 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취득일 이후 공정가치의 변동액은 측정기간 동안 의 조정이 아닌 조정사항의 조건을 충 족하는 경우 소급하여 조정하고 해당 영업권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측정기간 조정사항이 란 '조정기간'(취득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음)동안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한 추가적 정보를 획득하여 발생하는 조정사항을 말합니다. 측정기간 조정사항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조건부 대가의 공정가치 변동과 관련하여 변동액은 조건부 대가 의 분류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자본으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는 재측정하지 않으며 그 후속 정산은 자본 내에서 회계처리하고, 이후보고일에 재측 정하지 않고 결제되는 경우 자본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조건부 대가의 경우 대가는 이후 보고일에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및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결합의 경우 연결실체가 사업결합에서, 당사는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의 합계금액이 취득일의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영업권으로 인식하며, 미달하는 경우 모든 취득 자산과인수 부채를 정확하게 식별하 였는지에 대해 재검토하고 염가매수차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에서, 연결실체는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대한 지 분을 지분 을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그 결과 차손익이 있다면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 익(적절한 경우)으로 인식하며, 이전의 보고기간에 연결실체가 당기손익(또는 적절한 경우 기 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취득일 이전에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가치변동을 기 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에 대해 연결실체가 금액은 이전에 보유하던 보유한 지분을 직접 처 분하였다면 처분하였다면 적용할 기준과 동일하게 동 일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에 대한 최초 회계처리가 사업결합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까지 완료되지 못한다면, 연결실체는 당사는 회계처리가 완료되지 못한 항목의 잠정 금액을 연결재무제표에 보고하고, 잠정금액을 재무제표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측정 기간 기간(위 참고) 동안에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하여 새롭게 입수한 정보가 있는 있 는 경우 연결실체는 당사는 취득일에 이미 알았더라면 취득일에 인식한 인식된 금액의 측정에 영향을 주었을 그 정 보를 정보를 반영하기 위하여 취득일에 인식한 잠정금액을 소급하여 조정하고 있으며, 식별가능한 자산(부채)으로 인식한 잠정 금액의 증가(감소)를 영업권의 감소(증가)로 조정하거나 추가적인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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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결합. 연결실체는 사업결합에 대하여 취득법을 적용하여 취득일 현재 영업권과 분리하여 식별가능 한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 인수 부채 및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있습 니다. 연결실체는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를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취득관련원 가는 취 득관련원가는 원가가 발생하고 용역을 제공받은 기간에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있 습니다. 취득일에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요소가 현재의 지분이며 청산시 보유자에게 보 유자에게 기업 순자산의 비례적 몫에 대하여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 공정가치 혹은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 산에 순자산에 대해 인식한 금액 중 현재의 지분상품의 비례적 비례 적 몫중 하나의 방법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있으며, 그 밖의 모든 비지배지분 요소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한국채 택국제회계기준에서 측정기준을 달리 요구하는 경 우가 경우가 아니라면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공정가치 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자산과 부채는 공정가치가 아닌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하며 이에 영향을 받는 자산과 부채로는 사업결합으로 인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에서 발생하는 이연법인세 자산이나 부채(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피취득자의 종업원급여약정 과 종업원급여약정과 관련된 자산 및 부채(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종업 원급여), 피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거 래와 주식기준보상거래와 관련된 또는 피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을 취득자 자신의 주식기준보상으로 대체하는 경 우와 경우와 관련된 부채 또는 지분상품(기업회계기준서 지분상품(기업 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및 매각예정자산 으로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된 취득 비유동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 자산과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등이 등 이 있습니다. 취득자가 피취득자에 대한 교환으로 이전한 대가에는 조건부 대가 약정으로 인한 자산이나 자 산이나 부채를 모두 포함하며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취득일 이후 측정기간 동안 의 동안의 조정이 아닌 조건부 대가의 공정가치 변동과 관련하여 자본으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는 재측정하지 않으며 그 후속 정산은 자본 내에서 회계처리하고회계처리하 고, 그 밖의 자산이나 부채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의 경우 보고일에 금융상품이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 09호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로 생긴 차손익은 동 기준서에 따라 당기손익이나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그 외의 경우 기업회계 기준서 제1037호 또는 그 밖의 적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하 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및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결합의 이루어지 는 사업결합의 경우 연결실체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의 취득 일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이 취득일의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초과금액을 영업권으로 인식하며, 미달하는 경우 모든 취득 자산과인수 자산 과인수 부채를 정확하게 식별하 였는지에 식별하였는지에 대해 재검토하고 염가매수차익을 당기손익으로 당기손익 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에서, 연결실체는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대한 지 분을 피취득자 에대한 지분을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그 결과 차손익이 있다면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 익(적절한 경우)으로 으로 인식하며, 이전의 보고기간에 연결실체가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가치 변동을 가치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에 대해 연결실체가 이전에 보유하던 지분을 직접 처 분하였다면 적용할 기준과 동일하게 분한다면 적용하였을 동일한 근거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에 대한 최초 회계처리가 사업결합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까지 완료되지 못한다면못 한다면, 연결실체는 회계처리가 완료되지 못한 항목의 잠정 금액을 연결재무제표에 보고하고, 측정 기간 측정기간 동안에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하여 새롭게 입수한 입 수한 정보가 있는 경우 연결실체는 취득일에 이미 알았더라면 취득일에 인식한 금액의 금액 의 측정에 영향을 주었을 그 정 보를 정보를 반영하기 위하여 취득일에 인식한 잠정금액을 소급하여 조정하고 있으며, 식별가능한 자산(부채)으로 인식한 잠정 금액의 증가(감소)를 증가(감 소)를 영업권의 감소(증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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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결합. 연결실체는 사업결합에 대하여 종속기업 및 사업의 취득은 취득법을 적용하여 취득일 현재 영업권과 분리하여 식별가능 한 취득 회계처리하였습니다. 사업결합 이전대가는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대가로 이전하는 자산, 인수 연결실체가 피취득자의 이전 소유주에 대 하여 부담하는 부채 및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을 발행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의 합계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취득 관련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취득일에 식별가능한 취득자산, 인수부채 및 우발부채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취득일에 공정 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이나 부채와 종업원급여약정과 관련된 자산이나 부채는 각각 기업회계기준서 ㆍ 제1012호 '법인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하고 있습 니다. 연결회사가 피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을 자신의 주식기준보상으로 대체하면서 발생한 부채나 ㆍ 지분상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매각예정자산으로분류된 ㆍ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은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연결실체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이 취득일 현재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를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취득관련원 가는 원가가 발생하고 용역을 제공받은 기간에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부채의 공정가치순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공정가치순액이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요소가 현재의 지분이며 청산시 보유자에게 기업 순자산의 비례적 몫에 대하여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 공정가치 혹은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 산에 대해 인식한 금액, 연결실 체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중 현재의 지분상품의 비례적 몫중 하나의 방법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이 재검토 후에도 존재하는 경우에, 그 밖의 모든 비지배지분 요소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측정기준을 달리 요구하는 경 우가 아니라면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초과금액은 즉시 염가매수차익으로 당기손익에 반영 하고 있습니다. 일부 자산과 부채는 공정가치가 아닌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하며 이에 영향을 받는 자산과 부채로는 사업결합으로 인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에서 발생하는 이연법인세 자산이나 부채(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피취득자의 종업원급여약정 과 관련된 자산 및 부채(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피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거 래와 관련된 또는 피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을 취득자 자신의 주식기준보상으로 대체하는 경 우와 관련된 부채 또는 지분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및 매각예정자산 으로 분류된 취득 비유동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 자산과 중단영업) 등이 있습니다. 취득자가 피취득자에 대한 교환으로 이전한 대가에는 연결실체의 이전대가에는 조건부 대가 약정으로 인한 자산이나 자산과 부채를 모두 포함하며 포 함하고 있으며 조건부 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측정하고 사업결합으로 인한 이전대가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취득일 이후 공정가치의 변동액은 측정기간 동안 의 조정이 아닌 조정사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급하여 조정하고 해당 영업권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측정기간 조정사항 이란 '조정기간'(취득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음)동안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 에 대한 추가적 정보를 획득하여 발생하는 조정사항을 말합니다. 측정기간 조정사항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조건부 대가의 공정가치 변동과 관련하여 변동액은 조건부 대가 의 분류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자본으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는 재측정하지 않으며 그 후속 정산은 자본 내에서 회계처리하고, 이후 보고일에 재측 정하지 않고 결제되는 경우 자본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조건부 대가의 경우 대가는 이후 보고일에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및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결합의 경우 연결실체가 사업결합에서 연결실체는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의 합계금액이 취득일의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영업권으로 인식하며, 미달하는 경우 모든 취득 자산과인수 부채를 정확하게 식별하 였는지에 대해 재검토하고 염가매수차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에서, 연결실체는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대한 분을 분(공동영업 포함)을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그 결과 차손익이 있다면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 익(적절한 경우)으로 인식하며, 이전의 보고기간에 연결실체가 당기손익(또 는 적절한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취득일 이전에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가치 변동을 지분 의 가치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에 대해 연결실체가 금액은 이전에 보유하던 보유한 지분을 직접 처 분하였다면 처분하였다면 적용할 기준과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에 대한 최초 회계처리가 사업결합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까지 완료되지 못한다면, 연결실체는 회계처리가 완료되지 못한 항목의 잠정 금액을 연결재무제표에 보고하고, 측정 기간 보고하고 있습니 다. 측정기간(위 참고) 동안에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하여 새롭게 입수한 정보가 정 보가 있는 경우 연결실체는 취득일에 이미 알았더라면 취득일에 인식한 인식된 금액의 측정에 영향을 영향 을 주었을 그 정 보를 정보를 반영하기 위하여 취득일에 인식한 잠정금액을 소급하여 조정하고 있으며, 식별가능한 자산(부채)으로 인식한 잠정 금액의 증가(감소)를 영업권의 감소(증가)로 조정하거나 추 가적인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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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결합. 연결실체는 사업결합에 대하여 종속기업 및 사업의 취득은 취득법을 적용하여 취득일 현재 영업권과 분리하여 식별가능 한 취득 회계처리하였습니다. 사업결합 이전대가는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대가로 이전하는 자산, 인수 연결실체가 피취득자의 이전 소유주에 대 하여 부담하는 부채 및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을 발행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의 합계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취득 관련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취득일에 식별가능한 취득자산, 인수부채 및 우발부채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취득일에 공정 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이나 부채와 종업원급여약정과 관련된 자산이나 부채는 각각 기업회계기준서 ㆍ 제1012호 '법인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하고 있습 니다. 연결실체가 피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을 자신의 주식기준보상으로 대체하면서 발생한 부채나 ㆍ 지분상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된 ㆍ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은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연결실체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이 취득일 현재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를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취득관련원 가는 원가가 발생하고 용역을 제공받은 기간에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부채의 공정가치순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공정가치순액이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요소가 현재의 지분이며 청산시 보유자에게 기업 순자산의 비례적 몫에 대하여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 공정가치 혹은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 산에 대해 인식한 금액, 연결실 체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중 현재의 지분상품의 비례적 몫중 하나의 방법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이 재검토 후에도 존재하는 경우에, 그 밖의 모든 비지배지분 요소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측정기준을 달리 요구하는 경 우가 아니라면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초과금액은 즉시 염가매수차익으로 당기손익에 반영 하고 있습니다. 일부 자산과 부채는 공정가치가 아닌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하며 이에 영향을 받는 자산과 부채로는 사업결합으로 인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에서 발생하는 이연법인세 자산이나 부채(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피취득자의 종업원급여약정 과 관련된 자산 및 부채(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피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거 래와 관련된 또는 피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을 취득자 자신의 주식기준보상으로 대체하는 경 우와 관련된 부채 또는 지분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및 매각예정자산 으로 분류된 취득 비유동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 자산과 중단영업) 등이 있습니다. 취득자가 피취득자에 대한 교환으로 이전한 대가에는 연결실체의 이전대가에는 조건부 대가 약정으로 인한 자산이나 자산과 부채를 모두 포함하며 포 함하고 있으며 조건부 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측정하고 사업결합으로 인한 이전대가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취득일 이후 공정가치의 변동액은 측정기간 동안 의 조정이 아닌 조정사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급하여 조정하고 해당 영업권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측정기간 조정사항 이란 '조정기간'(취득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음)동안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 에 대한 추가적 정보를 획득하여 발생하는 조정사항을 말합니다. 측정기간 조정사항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조건부 대가의 공정가치 변동과 관련하여 변동액은 조건부 대가 의 분류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자본으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는 재측정하지 않으며 그 후속 정산은 자본 내에서 회계처리하고, 이후보고일에 재측 정하지 않고 결제되는 경우 자본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조건부 대가의 경우 대가는 이후 보고일에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및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결합의 경우 연결실체가 사업결합에서 연결실체는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의 합계금액이 취득일의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영업권으로 인식하며, 미달하는 경우 모든 취득 자산과인수 부채를 정확하게 식별하 였는지에 대해 재검토하고 염가매수차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에서, 연결실체는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대한 분을 분(공동영업 포함)을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그 결과 차손익이 있다면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 익(적절한 경우)으로 인식하며, 이전의 보고기간에 연결실체가 피취득자에 당기손익(또 는 적절한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취득일 이전에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가치 변동을 지분 의 가치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에 대해 연결실체가 금액은 이전에 보유하던 지분을 보유한지분을 직접 처 분하였다면 적용할 처분하였다면 적 용할 기준과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에 대한 최초 회계처리가 사업결합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까지 완료되지 못한다면, 연결실체는 회계처리가 완료되지 못한 항목의 잠정 금액을 연결재무제표에 보고하고, 측정 기간 보고하고 있습니 다. 측정기간(위 참고) 동안에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하여 새롭게 입수한 정보가 정 보가 있는 경우 연결실체는 취득일에 이미 알았더라면 취득일에 인식한 인식된 금액의 측정에 영향을 영향 을 주었을 그 정 보를 정보를 반영하기 위하여 취득일에 인식한 잠정금액을 소급하여 조정하고 있으며, 식별가능한 자산(부채)으로 인식한 잠정 금액의 증가(감소)를 영업권의 감소(증가)로 조정하거나 추 가적인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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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결합. 연결실체는 사업결합에 대하여 종속기업 및 사업의 취득은 취득법을 적용하여 취득일 현재 영업권과 분리하여 식별가능 한 취득 회계처리하였습니다. 사업결합 이전대가는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대가로 이전하는 자산, 인수 연결실체가 발행하였거나 부담하는 부채 및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을 발행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교환일에)의 합계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취득관련원가 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취득일에 식별가능한 취득자산, 인수부채 및 우발부채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취득일에 공정 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이나 부채와 종업원급여약정과 관련된 자산이나 부채는 각각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피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을 자신의 주식기준보상으로 대체하면서 발생한 부채나 지분상품은 기업회계 - 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 - 분자산집단)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은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연결실체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이 취득일 현재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를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취득관련원 가는 원가가 발생하고 용역을 제공받은 기간에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부채의 공정가치순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공정가치순액이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연결실 체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이 재검토 후에도 존재하는 경우에, 그 초과금액은 즉시 염가매수차익으로 당기손익에 반영 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요소가 현재의 지분이며 청산시 청산시에 보유자에게 기업 순자산의 비례적 몫에 대하여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 공정가치 혹은피취득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비지배지분은 취득일 에 1) 공정가치나 2)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 산에 대해 순자산에 대하여 인식한 금액 중 현재의 지분상품의 지분상 품의 비례적 몫중 몫 중 하나의 방법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정기준의 선택은 각 취득 거래별로 이루어집니다. 그 밖의 모든 비지배지분 요소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측정기준을 측정기 준을 달리 요구하는 경 우가 경우가 아니라면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측정합니다. 일부 자산과 부채는 공정가치가 아닌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하며 이에 영향을 받는 자산과 부채로는 사업결합으로 인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에서 발생하는 이연법인세 자산이나 부채(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피취득자의 종업원급여약정 과 관련된 자산 및 부채(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피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거 래와 관련된 또는 피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을 취득자 자신의 주식기준보상으로 대체하는 경 우와 관련된 부채 또는 지분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및 매각예정자산 으로 분류된 취득 비유동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 자산과 중단영업) 등이 있습니다. 취득자가 피취득자에 대한 교환으로 이전한 대가에는 연결실체의 이전대가에는 조건부 대가 약정으로 인한 자산이나 자산과 부채를 모두 포함하며 포 함하고 있으며 조건부 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측정하고 사업결합으로 인한 이전대가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취득일 이후 공정가치의 변동액은 측정기간 동안 의 조정이 아닌 조정사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급하여 조정하고 해당 영업권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측정기간 조정사항 이란 '조정기간'(취득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음)동안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 에 대한 추가적 정보를 획득하여 발생하는 조정사항을 말합니다. 측정기간 조정사항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조건부 대가의 공정가치 변동과 관련하여 변동액은 조건부 대가 의 분류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자본으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는 재측정하지 않으며 그 후속 정산은 자본 내에서 회계처리하고, 그 밖의 조건부 대가의 이후보고일에 재측 정하지 않고 결제되는 경우 보고일에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이전대가자산이나 부채로 분류된 조건 부 대가는 기업회계기준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이나 기업회계기준 제1037호 '충 당부채,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우발부채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결합의 우발자산'에 따라 이후 보고일에 재측정하고 적절한 경우 연결실체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의 합계금액이 취득일의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영업권으로 인식하며, 미달하는 경우 모든 취득 자산과인수 부채를 정확하게 식별하 였는지에 대해 재검토하고 염가매수차익을 차손익이 있다 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에서, 연결실체는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대한 지 분을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그 결과 차손익이 있다면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 익(적절한 경우)으로 인식하며, 이전의 보고기간에 연결실체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 습니다. 취득일 이전에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가치 변동을 가치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에 대해 연결실체가 금액 은 이전에 보유하던 보유한 지분을 직접 처 분하였다면 적용할 기준과 처분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 다. 사업결합에 대한 최초 회계처리가 사업결합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까지 완료되지 못한다면, 연결실체는 회계처리가 완료되지 못한 항목의 잠정 금액을 연결재무제표에 보고하고, 측정 기간 보고하고 있습니 다. 측정기간(위 참고) 동안에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하여 새롭게 입수한 정보가 정 보가 있는 경우 연결실체는 취득일에 이미 알았더라면 취득일에 인식한 인식된 금액의 측정에 영향을 영향 을 주었을 그 정 보를 정보를 반영하기 위하여 취득일에 인식한 잠정금액을 소급하여 조정하고 있으며, 식별가능한 자산(부채)으로 인식한 잠정 금액의 증가(감소)를 영업권의 감소(증가)로 조정하거나 추 가적인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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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결합. 연결실체는 사업결합에 대하여 종속기업 및 사업의 취득은 취득법을 적용하여 취득일 현재 영업권과 분리하여 식별가능 한 취득 회계처리하였습니다. 사업결합 이전대가는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대가로 이전하는 자산, 인수 연결실체가 발행하였거나 부담하는 부채 및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을 발행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교환일에)의 합계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취득관련원가 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취득일에 식별가능한 취득자산, 인수부채 및 우발부채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취득일에 공정 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이나 부채와 종업원급여약정과 관련된 자산이나 부채는 각각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피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을 자신의 주식기준보상으로 대체하면서 발생한 부채나 지분상품은 기업회계 - 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 - 분자산집단)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은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연결실체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이 취득일 현재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를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취득관련원 가는 원가가 발생하고 용역을 제공받은 기간에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부채의 공정가치순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공정가치순액이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연결실 체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이 재검토 후에도 존재하는 경우에, 그 초과금액은 즉시 염가매수차익으로 당기손익에 반영 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요소가 현재의 지분이며 청산시 청산시에 보유자에게 기업 순자산의 비례적 몫에 대하여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 공정가치 혹은피취득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비지배지분은 취득일 에 1) 공정가치나 2)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 산에 대해 순자산에 대하여 인식한 금액 중 현재의 지분상품의 지분상 품의 비례적 몫중 몫 중 하나의 방법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정기준의 선택은 각 취득 거래별로 이루어집니다. 그 밖의 모든 비지배지분 요소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측정기준을 측정기 준을 달리 요구하는 경 우가 경우가 아니라면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측정합니다. 일부 자산과 부채는 공정가치가 아닌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하며 이에 영향을 받는 자산과 부채로는 사업결합으로 인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에서 발생하는 이연법인세 자산이나 부채(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피취득자의 종업원급여약정 과 관련된 자산 및 부채(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피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거 래와 관련된 또는 피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을 취득자 자신의 주식기준보상으로 대체하는 경 우와 관련된 부채 또는 지분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및 매각예정자산 으로 분류된 취득 비유동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 자산과 중단영업) 등이 있습니다. 취득자가 피취득자에 대한 교환으로 이전한 대가에는 연결실체의 이전대가에는 조건부 대가 약정으로 인한 자산이나 자산과 부채를 모두 포함하며 포 함하고 있으며 조건부 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측정하고 사업결합으로 인한 이전대가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취득일 이후 공정가치의 변동액은 측정기간 동안 의 조정이 아닌 조정사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급하여 조정하고 해당 영업권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측정기간 조정사항 이란 '조정기간'(취득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음)동안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 에 대한 추가적 정보를 획득하여 발생하는 조정사항을 말합니다. 측정기간 조정사항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조건부 대가의 공정가치 변동과 관련하여 변동액은 조건부 대가 의 분류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자본으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는 재측정하지 않으며 그 후속 정산은 자본 내에서 회계처리하고, 이후보고일에 재측 정하지 않고 결제되는 경우 자본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조건부 대가의 경우 대가는 이후 보고일에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및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결합의 경우 연결실체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의 합계금액이 취득일의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영업권으로 인식하며, 미달하는 경우 모든 취득 자산과인수 부채를 정확하게 식별하 였는지에 대해 재검토하고 염가매수차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에서, 연결실체는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대한 지 분을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그 결과 차손익이 있다면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 익(적절한 경우)으로 인식하며, 이전의 보고기간에 연결실체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 습니다. 취득일 이전에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가치 변동을 가치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에 대해 연결실체가 금액 은 이전에 보유하던 보유한 지분을 직접 처 분하였다면 적용할 기준과 처분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 다. 사업결합에 대한 최초 회계처리가 사업결합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까지 완료되지 못한다면, 연결실체는 회계처리가 완료되지 못한 항목의 잠정 금액을 연결재무제표에 보고하고, 측정 기간 보고하고 있습니 다. 측정기간(위 참고) 동안에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하여 새롭게 입수한 정보가 정 보가 있는 경우 연결실체는 취득일에 이미 알았더라면 취득일에 인식한 인식된 금액의 측정에 영향을 영향 을 주었을 그 정 보를 정보를 반영하기 위하여 취득일에 인식한 잠정금액을 소급하여 조정하고 있으며, 식별가능한 자산(부채)으로 인식한 잠정 금액의 증가(감소)를 영업권의 감소(증가)로 조정하거나 추 가적인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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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결합. 연결실체는 사업결합에 대하여 사업의 취득은 취득법을 적용하여 취득일 현재 영업권과 분리하여 식별가능 회계처리하였습니다. 사업결합 이전대가는 피취득자에 대 취득 지배력을 대가로 이전하는 자산, 인수 연결회사가 피취득자의 이전 소유주에 대하여 부담하는 부채 및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을 발행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교환일에)의 합계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취득관련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취득일에 식별가능한 취득자산, 인수부채 및 우발부채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취득일에 공정 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이나 부채와 종업원급여약정과 관련된 자산이나 부채는 각각 기업회계기준 - 서 제1012호 '법인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가 피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을 자신의 주식기준보상으로 대체하면서 발생한 부채 - 나 지분상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 - 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은 이전대가, 연결회사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이 취득일 현재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를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취득관련원 가는 원가가 발생하고 용역을 제공받은 기간에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부채의 공정가치순액을 초과하는 금 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요소가 현재의 지분이며 청산시 보유자에게 기업 순자산의 비례적 몫에 대하여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 공정가치 혹은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 산에 대해 인식한 금액 중 현재의 지분상품의 비례적 몫중 하나의 방법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 그 밖의 모든 비지배지분 요소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측정기준을 달리 요구하는 경 우가 아니라면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자산과 부채는 공정가치가 아닌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하며 이에 영향을 받는 자산과 부채로는 사업결합으로 인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에서 발생하는 이연법인세 자산이나 부채(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부채의 공정가치순액이 이전대가, 피취득자의 종업원급여약정 과 관련된 자산 및 부채(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연결회사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 을 초과하는 금액이 재검토 후에도 존재하는 경우에, 피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거 래와 관련된 또는 피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을 취득자 자신의 주식기준보상으로 대체하는 경 우와 관련된 부채 또는 지분상품(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및 매각예정자산 으로 분류된 취득 비유동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 자산과 중단영업) 등이 그 초과금액은 즉시 염가매수차익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취득자가 피취득자에 대한 교환으로 이전한 대가에는 사업결합으로 인한 연결회사의 이전대가에는 조건부 대가 약정으로 인한 자산이나 자산과 부채를 모두 포함하며 포 함하고 있으며 조건부 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측정하고 사업결합으로 인한 이전대가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취득일 이후 공정가치의 변동액은 측정기간 동안 의 조정이 아닌 조정사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급하여 조정하고 해당 영업권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측정기간 조정사항 이란 '조정기간'(취득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음)동안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 에 대한 추가적 정보를 획득하여 발생하는 조정사항을 말합니다. 측정기간 조정사항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조건부 대가의 공정가치 변동과 관련하여 변동액은 조건부 대가 의 분류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자본으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는 재측정하지 않으며 그 후속 정산은 자본 내에서 회계처리하고, 이후보고일에 재측 정하지 않고 결제되는 경우 자본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조건부 대가의 경우 대가는 이후 보고일에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및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결합의 경우 연결실체가 사업결합에서, 연결회사는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의 합계금액이 취득일의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영업권으로 인식하며, 미달하는 경우 모든 취득 자산과인수 부채를 정확하게 식별하 였는지에 대해 재검토하고 염가매수차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에서, 연결실체는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대한 지 분을 지분을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그 결과 차손익이 있다면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 익(적절한 경우)으로 인식하며, 이전의 보고기간에 연결실체가 당기손익(또는 적절한 경 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취득일 이전에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가치 변동을 가치변동 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에 대해 연결실체가 금액은 이전에 보유하던 보유한 지분을 직접 처 분하였다면 처분하였다면 적용할 기준과 기준 과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에 대한 최초 회계처리가 사업결합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까지 완료되지 못한다면, 연결실체는 연결회사는 회계처리가 완료되지 못한 항목의 잠정 금액을 연결재무제표에 보고하고, 측정 기간 잠정금액을 재무제표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측정기간(위 참고) 동안에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하여 새롭게 입수한 정보가 정보 가 있는 경우 연결실체는 연결회사는 취득일에 이미 알았더라면 취득일에 인식한 인식된 금액의 측정에 영향을 주었을 그 정 보를 정보를 반영하기 위하여 취득일에 인식한 잠정금액을 소급하여 조정하고 있으며, 식별가능한 자산(부채)으로 인식한 잠정 금액의 증가(감소)를 영업권의 감소(증가)로 조정하거나 추가 적인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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