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가격의 비치 관련 조항 예시

예정가격의 비치.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등에 부칠 사항에 대 하여 당해 규격서 및 설계서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등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예정가격의 비치.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입찰이나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해당 규격서와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다음 “1)”과 “2)”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이를 갖추어 두거나 입력해야 하며 예정 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의 매각 등 관련법 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서면에 의한 입찰이나 수의계약의 경우 : 작성된 예정가격을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나 가격협상장소 등에 갖추어 둘 것 2)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입찰이나 수의계약의 경우 : 작성된 예정가격 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할 것
예정가격의 비치.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 또는 수의 계약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당해 규격서 및 설계서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 장소등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및 바목에 따른 수의 계약(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견적서를 제 출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3조에 따 른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70조에 따른 개산계 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 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제7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및 제98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 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0.10, 2010.7.21> [제7조에서 이동 <1996.12.31>]
예정가격의 비치. 대표이사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당해 규격서 및 설계서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 등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공개 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1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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