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관련 조항 예시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 한 경❹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❹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 한 경❹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보험료납입기간 중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 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35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36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37 제29조[강제집행 등의 절차에 따라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37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계약의 성립 후부터 제2조(용어의 정의) 제5호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한도 내에서 보험기간 중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납의 경❹ 보험료 납입경과 기간 2년(24회 납입)까지는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보험 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이 지난 후부터는 「계약자적립금에서 해지공제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해 당 월의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있을 경❹에 한하여 보험료의 납입을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계약체결시 납입하기 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 (우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제11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보험료 납입일시중지에 관한 사항】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제11조【보험료 납입연체시 계약의 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