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률의 결정 관련 조항 예시

지급률의 결정. 1) 1상지(팔과 손가락)의 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지급률의 결정. 1) 1하지(다리와 발가락)의 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지급률의 결정. 1)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 한 경❹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지급률의 결정. 1)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 생한 경❹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지급률의 결정. 1) 1하지(다리와 발가락)의 후유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더하되, 지 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지급률의 결정. 1) 1상지(팔과 손가락)의 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 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지급률의 결정. 1) 1상지(팔과 손가락)의 장애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지급률의 결정. 1) 1하지(다리와 발가락)의 장애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지급률의 결정. 1) 1하지(다리와 발가락)의 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 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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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도해지 ① 사용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