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수하물 요금 관련 조항 예시

초과 수하물 요금. 가. 여객의 위탁 수하물이 상기 1 항에서 정한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수하물표 발행 당일에 유효한 에어부산 규정 및 절차에 의거하여 별도의 초과 수하물 요금을 부과한다. 나. 스포츠 장비 및 운송이 허가된 삼면의 합이 203cm를 초과하는 수하물에 대해서는 무료수하물 허용량 범위 내에 있는 수하물이더라도 항공사가 규정한 별도의 수하물 요금이 부과된다. 다. 여객은 초과 수하물 요금에 대해 출발지에서 도중체류지, 목적지에 이르는 전 여정에 대하여 지불하거나(해당 수하물이 목적지까지 위탁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 출발지로부터 다음 도중체류지 또는 목적지까지 지불하는 것 중에 선택하여 지불할 수 있다. 초과 수하물 요금을 도중 체류지까지 지불한 경우에는 여행이 재개될 때 해당 도중 체류지에서 다음 도중체류지 또는 목적지까지 초과 수하물 요금을 지불할 수 있다. 목적지까지 초과 수하물 요금을 기지불하고 초과 수하물표가 발행되었으나 여행 도중 수하물량이 추가로 증가한 경우, 에어부산은 해당 증가분에 대하여 여객의 선택에 따라 목적지 또는 도중 체류지까지 해당 증가분에 대한 요금을 징수하고 별도의 초과 수하물표를 발행한다. 라. 여객이 에어부산이 정한 지불방법 또는 신용거래조건에 따라 적용 요금 전액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에어부산은 수하물 운송을 거절한다. 마. 여객의 경로 변경 또는 취소의 경우, 운임의 추가 징수 및 환불에 적용되는 규정이 초과 수하물 요금의 지불 및 환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초과 수하물 요금. 1. 본 약관 제 28 조 무료수하물 허용량을 초과한 수하물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초과 수하물 요금을 징수하고 초과수하물표를 발행한다. 2. 초과수하물 총 중량 산정 시 1 킬로그램 미만 0.5 킬로그램 이상의 중량은 1 킬로그램으로 절상하고, 0.5 킬로그램 미만의 중량은 절사한다.
초과 수하물 요금. 가. 여객의 위탁 수하물이 상기 1 항에서 정한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수하물표 발행 당일에 유효한 아래 에어부산 규정 및 절차에 의거하여 초과 수하물 요금을 부과한다. TO FROM ZONE1 ZONE2 ZONE3 ZONE4 ZONE1 [한국,일본] A B C G ZONE4 [미주 *괌 포함] 가) A (Zone1↔Zone1) : 한국발 KRW 5,000, 현지발 USD 16 나) B (Zone1↔Zone2) : 한국발 KRW 7,000, 현지발 USD 16 다) C (Zone1↔Zone3) : 한국발 KRW 13,000 현지발 USD 20 라) D (Zone2↔Zone2) : 현지발 USD 20 마) E (Zone3↔Zone2) : 현지발 USD 25 바) F (Zone3↔Zone3) : 현지발 USD 40 사) G (Zone4↔Zone1,2,3,4) : 초과 항목당 중복적용 (1) 무게초과시(24KG~32KG) : 한국발 KRW 50,000, 현지발 USD 50 (2) 규격초과시(삼면의 합 158센티미터 초과 203 센티미터 이하) : 한국발 KRW 50,000, 현지발 USD 50 (3) 개수초과시 : 한국발 KRW 50,000, 현지발 USD 50 나. 무료 수하물 허용량 범위 내에 있는 수하물에 대해서도 해당 수하물의 크기와 무게가 에어부산이 정한 범위를 초과할 경우, 초과 수하물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 여객은 초과 수하물 요금에 대해 출발지에서 도중체류지, 목적지에 이르는 전 여정에 대하여 지불하거나(해당 수하물이 목적지까지 위탁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 출발지로부터 다음 도중체류지 또는 목적지까지 지불하는 것 중에 선택하여 지불할 수 있다. 초과 수하물 요금을 도중체류지까지 지불한 경우에는 여행이 재개될 때 해당 도중체류지에서 다음 도중체류지 또는 목적지까지 초과 수하물 요금을 지불할 수 있다. 목적지까지 초과 수하물 요금을 기지불하고 초과 수하물표가 발행되었으나 여행 도중 수하물량이 추가로 증가한 경우, 에어부산은 해당 증가분에 대하여 여객의 선택에 따라 목적지 또는 라. 여객이 에어부산이 정한 지불방법 또는 신용거래조건에 따라 적용 요금 전액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에어부산은 수하물 운송을 거절한다. 마. 여객의 경로 변경 또는 취소의 경우, 운임의 추가 징수 및 환불에 적용되는 규정이 초과 수하물 요금의 지불 및 환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초과 수하물 요금. 1. 본 약관 제 29 조 무료수하물 허용량을 초과한 수하물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초과 수하물 요금을징수하고 수하물표를 발행한다.
초과 수하물 요금. 가. 적용 태리프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전기 "3" 항에서 정한 무료 위탁 수하물 허용량을 초과하는 수하물에 대해서는, 초과 수하물표 발행 당일 유효한 적용 태리프에 의거하여 별도의 초과수하물 요금을 부과한다. 1) 전기“3”항에서 규정한 성인 일반석 운임 지불 여객의 무료 위탁 수하물 허용량의 개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수하물에 대해 아래와 같이 요금을 부과한다.
초과 수하물 요금. 여객의 위탁 수하물이 상기 1 항에서 정한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수하물표 발행 당일에 유효한 에어부산 규정 및 절차에 의거하여 별도의 초과 수하물 요금을 부과한다.
초과 수하물 요금. 가. 상기 3 항에서 정한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초과하는 위탁 수하물에 대해서는 초과 수하물표 발행 당일에 유효한 초과 수하물 요금을 별도로 부과한다. 적용 대상 무게 23kg 이하인 초과 수하물 1 개당 요금 한국과 1 시간 30 분이내의 단거리 노선 KRW 60,000/USD 60/ CAD60 한국과 일본/중국/홍콩/대만/마카오간 여행 (한국과 1 시간 30 분이내의 단거리 노선 제외) KRW80,000/USD 80/CAD80 AREA3 내의 여행 (단,한국과 일본/중국/홍콩/대만/마카오간 여행 제외) KRW 110,000/ USD110/ CAD110 AREA2 와 AREA3 사이의 여행 대양주와 AREA3(대양주 제외) 사이의 여행 KRW 140,000/USD140/CAD140 AREA3(대양주 포함)와 AREA1 사이의 여행, AREA2 와 AREA1/사이판/괌 사이의 여행, 또는 대양주와 사이판/괌 사이의 여행 KRW 200,000/ USD200/ CAD200 (단, 브라질 출∙도착 여정에 대해서는 KRW 175,000/ USD 175/ CAD175) 1) 상기 3 항에서 정한 무료 수하물 허용량의 개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초과 수하물 1 개당 요금은 아래와 같다. AREA3(대양주 제외)와 사이판/괌 사이의 여행 KRW 100,000/ USD100/ CAD100 주 1) ‘AREA1, AREA2, AREA3, 대양주’의 정의: 제 1 조 참고 주 2) KRW: 한국 원, USD: 미국 달러, CAD: 캐나다 달러 적용 대상 23 킬로그램 초과 28 킬로그램 이하인 초과 수하물 요금 28 킬로그램 초과 32 킬로그램 이하인 초과 수하물 요금 32 킬로그램 초과 45 킬로그램 이하인 초과 수하물 요금 한국과 1 시간 30 분이내의 단거리 노선 KRW25,000/ USD25/CAD25 KRW40,000/ USD40/CAD40 KRW80,000/ USD80/CAD80 일본/중국/홍콩/대만/마카오 간 여행 (한국과 1 시간 30 분이내의 KRW30,000/ USD30/CAD30 KRW50,000/ USD50/CAD50 KRW100,000/ USD100/CAD100 (단,한국과 일본/중국/홍콩/대만/마카오 KRW50,000/ USD50/CAD50 KRW80,000/ USD80/CAD80 KRW160,000/ USD160/CAD160 AREA2 와 AREA3 사이의 여행 KRW80,000/ KRW100,000/ KRW200,000 대양주와 AREA3(대양주 USD80/CAD80 USD100/CAD100 USD200/CAD200 제외) 사이의 여행 AREA3(대양주 포함)와 KRW 400,000/ AREA1 사이의 여행, USD 400/ CAD400 AREA2 와 (단, 브라질 AREA1/사이판/괌 KRW 100,000/ USD100/ CAD100 출∙도착 여정에 사이의 여행, (단, 브라질 출∙도착 여정에 대해서는 대해서는 KRW 또는 대양주와 사이판/괌 무료) 350,000/ USD 사이의 여행 350/ CAD350) AREA3(대양주 제외)와 KRW 200,000/ 사이판/괌 사이의 여행 USD200/ CAD200 2) 상기 3 항에서 정한 무료 수하물 허용량의 무게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초과 수하물 1 개당 킬로그램 별 요금은 아래와 같다. 무료 수하물 허용량의 개수를 초과하는 초과 수하물에 대해서는 여객이 지불한 운임의 등급(일등∙중간등급∙이등운임)을 불문하고 모든 운임 등급에 대하여 아래의 요금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주 1) ‘AREA1, AREA2, AREA3, 대양주’의 정의: 제 1 조 참고 주 2) KRW: 한국 원, USD: 미국 달러, CAD: 캐나다 달러 3) 상기 3 항에서 정한 무료 수하물 허용량의 크기를 초과하는 경우에, 1 개 수하물 삼면의 합이 158 센티미터 초과 203 센티미터 이하인 초과 수하물 1 개당 요금은 아래와 같다. 적용 대상 삼면의 합이 158 센티미터 초과 203 센티미터 이하인 초과 수하물 요금 한국과 1 시간 30 분이내의 단거리 노선 KRW80,000/USD80/CAD80 한국과 일본/중국/홍콩/대만/마카오간 여행 (한국과 1 시간 30 분이내의 단거리 노선 제외) KRW100,000/USD100/CAD100 AREA3 내의 여행 (단,한국과 일본/중국/홍콩/대만/마카오간 여행 제외) KRW160,000/USD160/CAD160 AREA2 와 AREA3 사이의 여행 대양주와 AREA3(대양주 제외) 사이의 여행 KRW200,000/USD200/CAD200 AREA3(대양주 포함)와 AREA1 사이의 여행, AREA2 와 AREA1/사이판/괌 사이의 여행, 또는 대양주와 사이판/괌 사이의 여행 KRW 200,000/ USD 200/ CAD200 (단, 브라질 출∙도착 여정에 대해서는 KRW 175,000/ USD 175/ CAD175) AREA3(대양주 제외)와 사이판/괌 사이의 여행 KRW 100,000/ USD100/ CAD100 주 1) ‘AREA1, AREA2, AREA3, 대양주’의 정의: 제 1 조 참고 주 2) KR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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