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서비스 관련 조항 예시

추가 서비스. ① 추가 서비스는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 이외에 고객의 사업 성격에 맞게 회사 IDC 내에서 새로 개발하여 제공하는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 22조 (
추가 서비스. 8.2.1 애플리케이션 업그레이드
추가 서비스. 추가 서비스는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 이외에 고객의 사업 성격에 맞게 회사가 새로 개발하여 제공하는 다양 한 유형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추가 서비스. 고객의 지원 레벨 또는 본 지원 일정 범위 외의 서비스는 주 지원 종료 후, 하지만 이에 제한되지 않고, 추가 요금을 지불할 시 수시로 이용 가능하다.
추가 서비스. 당해 서비스 방안의 일부로 제공된 추가 서비스는 본 조건에 의해 규율됩니다. 소프트웨어가 당해 서비스 방안 지원의 일부로 사용되는 경우, 이러한 소프트웨어는 Apple 및/또는 제공업체의 저작권 있는 저작물이 됩니다. 귀하는 소프트웨어를 지원대상제품의 지원목적에 한해서만 설치, 재생 및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법령이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역편집, 역설계, 변경, 임대, 대부를 하거나 소프트웨어 내에 파생 저작물을 만들 수 없습니다. 소프트웨어가 별도의 사용권계약의 조건을 따라🅓 하는 경우, 이러한 별도의 사용권계약의 조건이 소프트웨어의 사용조건을 규율합니다. AppleCare 서비스 부품 키트를 주문한 경우 귀하는 주문한 키트의 가격이 당해 서비스 방안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Related to 추가 서비스

  •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 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

  • 보통약관 ⑩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0】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윗니와 아랫니의 맞물림(교합),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 보험금 등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수익권의 분할 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발행 한다.

  •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 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 합니다.

  • 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된 추가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