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가격의 산정 관련 조항 예시

추정가격의 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산에 계상된 금액등을 기준으로 하여 추정가격을 산정하되,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 2.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추정단가에 조달예정수량을 곱한 금액 3. 개별적인 조달요구가 복수로 이루어지거나 분할되어 이루어지는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중에서 선택한 금액 가. 당해 계약의 직전 회계연도 또는 직전 12월동안 체결된 유사한 계약의 총액을 대상으로 직후 12월 동안의 수 량 및 금액의 예상변동분을 감안하여 조정한 금액 나. 동일 회계연도 또는 직후 12월동안에 계약할 금액의 총액 4. 물품 또는 용역의 리스ㆍ임차ㆍ할부구매계약 및 총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의한 금액 가. 계약기간이 정하여진 계약의 경우에는 총계약기간에 대하여 추정한 금액 나. 계약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계약의 경우에는 1월분의 추정지급액에 48을 곱한 금액 5. 조달하고자 하는 대상에 선택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최대한 조달가능한 금액 [본조신설 1996.12.31.] [종전 제7조는 제7조의2로 이동<1996.12.31.>]
추정가격의 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산에 계상된 금액등을 기준 으로 하여 추정가격을 산정하되,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 2.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추정단가에 조달예정수량을 곱한 금액 3. 개별적인 조달요구가 복수로 이루어지거나 분할되어 이루어지는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1중에서 선택한 금액 가. 당해 계약의 직전 회계연도 또는 직전 12월동안 체결된 유사한 계약의 총액을 대상으로 직후 12월 동안의 수량 및 금액의 예상변동분을 감안하여 조정한 금액
추정가격의 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예산에 반영된 금액이나 해당 규격서∬설계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고 추정가격을 산정한 다. 다만, 다음 “가”부터 “라”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추정가격의 산정. 대표이사 또는 계약담당자는 예산에 계상된 금액 등을 기 준으로 하여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개정 2015.1.26>
추정가격의 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예산에 반영된 금액이나 해당 규격서 ․ 설계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 의 가격을 제외하고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가”부터 “라”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가. 단가계약의 경우는 제조 ․ 구매 ․ 수리 ․ 보수 ․ 복구 ․ 가공 ․ 매매 ․ 공급 ․ 사용 등 (이하 “제조 ․ 구매 ․ 복구 등”이라 한다)의 추정단가에 예정물량을 곱한 금액 나. 개별적인 조달요구가 복수로 이루어지거나 분할되어 이루어지는 계약의 경 우에는 다음 “1)”과 “2)” 중 어느 하나의 금액 1) 해당 계약의 직전 회계연도나 직전 12월동안 체결된 유사한 계약의 총액 을 대상으로 직후 12월 동안의 수량과 금액의 예상변동분을 고려하여 조 정한 금액 2) 동일 회계연도나 직후 12월 동안에 계약할 금액의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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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료 정산기간 계약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것으로 보험료를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이 기간을 보험료 정산기간(이하 “정산기간”이라 합니다)이라 합니다. 1. 보험계약 기간 중 - 매월 □, 매6개월 □, 기타 □ ( ) 2. 보험기간 종료 후 □

  • 평형기능의 장해 1) ‘평형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전정기관 이상으로 보행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 로 아래의 평형장해 평가항목별 합산점수가 30점 이상인 경❹를 말한다. 항목 내 용 점수 검사 소견 양측 전정기능 소실 양측 전정기능 감소 일측 전정기능 소실 14 10 4 장기 통원치료(1년간 12회이상) 6 치료 장기 통원치료(1년간 6회이상) 4 병력 단기 통원치료(6개월간 6회이상) 2 단기 통원치료(6개월간 6회미만) 0 기능 장해 소견 두 눈을 감고 일어서기 곤란하거나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쓰러지는 경❹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중간에 균형을 잡으려 멈추어야 하는 경❹ 20 12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 에서 60cm 이상 벗어나는 경❹ 8 2) 평형기능의 장해는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 후 장해가 고착되었을 때 판 정하며, 뇌병변 여부, 전정기능 이상 및 장해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아래의 검사들을 기초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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